골프장사업에 대한 조세부과체계와 세부담의 합리적 조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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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골프장 조세부과체계와 세부담 실태
1. 골프장의 조세부과체계
2. 골프장의 지방세 중과세제도
1) 중과세제도의 변천 과정
2)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제도
3. 골프장의 세부담 실태

Ⅲ. 골프장 중과세제도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효과평가
1. 골프장의 지방세 중과세 도입의 기본 취지
2. 골프장 중과세의 사회,경제적 논거와 효과평가

Ⅳ. 골프장 중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과세대상의 이원화
3. 골프장에 대한 분리과세 과세방식
4. 중과세율의 폐지와 일반과세로의 전환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골프장을 현재의 사치성 재산의 범주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중과세율로 과세할 경우 이러한 정도의 세율수준으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중과세율의 폐지와 일반과세로의 전환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 7.5배 중과, 재산세 17배 중과, 종합토지세 최고 세율적용 등은 사실상 응징적 과세로서 합리적인 세율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과중한 중과세율은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25년 전에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설정되었던 응징적 과세방식을 사회·경제적 여건과 사업의 성격 자체가 크게 변화된 지금까지 존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건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의 일종으로서 사치재산이라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스키장업, 수영장업, 볼링장업 등은 일반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골프장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골프가 대중 스포츠보다는 일부 부유 계층만이 누리고 있는 고급 스포츠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사실상 고가의 회원권으로 인한 일반인의 진입장벽은 국세와 지방세 등을 통한 과중한 조세부과로 초래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1970년대에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해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과세 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고 있는 스키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일반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향후 골프인구의 증가 및 관련 용품업의 시장 확대, 관광·레저스포츠 수요의 확대 등에 따라 골프장이 하나의 주요한 산업활동의 기반시설로서 그 위상이 정립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전한 골프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골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과중한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정도의 조치는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규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중과세제도의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와 이의 합리적 재조정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세 중과세제도가 사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측면뿐만 아니라 규제적 기능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는 바, 최근 정부에서 민간부문 경제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규제 완화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중과세 제도를 이런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이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그 동안 중과세 대상이 되었던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회적 인식이 비판적이었던 관계로 그러한 활동에 대한 징벌적 의미의 중과세에 대한 균형적 접근이 어려웠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골프장 중과세제도가 도입된 1970년대와 현재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사치재산적 성격이나 사치성 고급 스포츠라는 성격이 많이 퇴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응징적 성격의 과세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골프와 골프장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위상 변화를 감안할 때 골프장 중과세의 완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골프장 중과세를 완화해 나감에 있어서 우선 단기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과세대상의 이원화 방식이나 골프장에 대한 분리 중과세 방식을 통해 골프장 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가운데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골프장과 그 사회·경제적 성격이 비교적 유사한 업종, 예를 들어 호텔업을 준거로 삼아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과세방식으로의 전환 등은 골프장의 성격과 위상변화를 감안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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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1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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