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관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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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기본권 관련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근로3권의 보장

* 단결권과 단결강제

* 단결강제와 union shop 조항

* 근로3권의 제한

* 공무원의 근로3권

* 교원의 근로3권

본문내용

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써, 현행법에서는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 중에서도 그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써, 현행법에서는 철도,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통신사업, 한국은행 등을 열거하고 있다.
2) 내용
공익사업의 조정은 15일간 진행되며,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직권중재가 가능하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확정된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노동부장관의 결정으로 긴급조정이 가능하며, 긴급조정시에는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 공무원의 근로3권
Ⅰ. 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법률이 정하는 자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보통신부철도청국립의료원소속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
Ⅱ. 공무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노동3권의 향유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노동3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기존에 공무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ⅰ)헌법 제33조 제2항은 명문으로 “공무원인 근로자는”이라고 규정한 점, ⅱ)공무원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3권의 향유주체가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Ⅲ.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공무원의 근로3권이 제한되는 이론적 근거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국민 봉사자론, 직무의 공공성론, 법률상예산상의 제한론, 특별권력관계론 등이 있다.
그러나 직무의 공공성론이나 국민의 봉사자론은 공무원만이 가지는 직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Ⅳ. 공무원직장협의회
1. 설치단위
협의회의 설립은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인정하고 있다
2. 가입대상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하되,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감독의 직책 등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3. 협의사항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4. 합의효과
기관장은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미이행에 관한 처벌조항은 없다.
5. 검토
ⅰ)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그 주된 목적을 근로조건 향상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 ⅱ)협의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제도가 없다는 점, ⅲ)협의하여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협의회는 노사협의회와 유사하다.
* 교원의 근로3권
Ⅰ. 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그러하듯이 근로3권의 행사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바, 근로의 성질이나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3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Ⅱ. 교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교원의 근로3권이 제한되는 근거로 ⅰ)교원은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진다는 점, ⅱ)교원지위법정주의는 근로3권 보장에 우선하는 의의를 가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ⅰ)사립학교 교원은 교육자와 근로자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 ⅱ)국민의 수업권 보호도 교원의 근로3권을 전면부인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교원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Ⅲ.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1. 의의
종래에는 국공립학교교원이든 사립학교교원이든지간에 근로3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인정되고 있다.
2. 노동조합
1) 설립(단결권의 행사)
교원노조는 시도단위 이상에서 결성되며, 복수노조가 인정된다.
2) 정치활동의 금지
교원노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노조전임자의 지위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3.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방식(단체교섭권의 행사)
학교단위의 교섭은 불허하고, 광역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교섭하도록 하고 있다.
2) 단체교섭의 사항
단체교섭 사항을 노조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한정하고 있다.
4. 단체협약(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 등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 쟁의행위(단체행동권의 행사)
노조와 그 조합원은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6. 노동쟁의의 조정
1) 조정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은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2) 중재
중앙노동위원회는 ⅰ)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ⅱ)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거부한 경우, ⅲ)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직권 또는 노동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 중재를 행한다.
3) 조정기관
교원노동관계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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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5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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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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