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주민참여의 의의
Ⅱ. 주민참여의 실제 경로
(1) 자문,심의위원회
(2) 반상회
(3) 지역주민단체
(4) NGO
Ⅲ. 주민참여와 행정정보공개
Ⅳ.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자치
Ⅱ. 주민참여의 실제 경로
(1) 자문,심의위원회
(2) 반상회
(3) 지역주민단체
(4) NGO
Ⅲ. 주민참여와 행정정보공개
Ⅳ.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자치
본문내용
며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은 입지여건에 따라 최소피해원칙에 따라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한 피해의 보상 등 수익자와의 공평한 부담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간 협의나 주민상호간의 이해를 위한 노력과 타협은 지방정치의 과정이며, 지방자치행정의 절차로 정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간 협의나 주민상호간의 이해를 위한 노력과 타협은 지방정치의 과정이며, 지방자치행정의 절차로 정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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