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수출통제체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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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핵무기의 발달과 확산

Ⅲ.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Ⅳ. 다국적 수출통제체제의 현황
1. COCOM
(1) 개요와 최근 동향
(2) COCOM에 관한 한미 양해각서(MOU)
2.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3. 핵공급 그룹(NSG)
(1) 개요와 런던가이드라인
(2) 핵공급그룹의 후속회의 현황과 평가
4. 호주그룹(Australia Group)
5.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Ⅴ. 다국적 수출통제체제의 문제점
1. 수출통제체제의 구조적 취약성
2. 기술이전의 남북문제
3. 국제경제적 요인
4. 국제환경적 요인

Ⅵ. 수출통제체제의 동향과 개선방향
1. 최근 동향
2. 개선방향

Ⅶ. 결 론

본문내용

e Control System)으로 규제품목을 대폭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대신 규제품목을 이전하는 공급국과 수령국에 대해서는 그 용도를 확인하는 '검증 및 사찰'방법이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현재 우리 나라는 수출가능국으로 평가되어 핵공급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등에 가입하라는 압력을 심심찮게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무기수출통제체제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가입해야 할 것인가?
이 가입문제는 우리의 산업 경제적 측면과 과학 기술적 측면, 외교 및 군사적 측면 그리고 그에 따르는 행정적 처리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산업경제 및 과학 기술적 측면에서는 각 분야 수출통제체제별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규제품목 범위 내에서 우리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품목의 범위와 기술수준정도,
둘째, 가입시 특정 규제품목의 수출이 규제되므로써 잃게 되는 손실정도,
셋째, 가입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품목이나 첨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혜택정도,
넷째, 규제품목을 적용했을 때 국내 생산활동 및 수출에 있어서 특정업계에 미치게 되는 영향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첫째, 가입시 얻을 수 있는 국제관계상의 장점,
둘째, 우리 나라와 적대관계 또는 기술적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국가의 가입여부,
셋째, 국제관계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가입시기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군사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는 쟁거위원회와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 그리고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1987년 9월에 한미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므로써 COCOM에 가입국이 아닌 협조국이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원자력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원자력분야에 있어서, 그 동안 강하게 받아오고 있는 미국의 가입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쟁거위원회에만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핵공급그룹, 즉 런던클럽에 가입할 경우는, 이중용도품목(DUC)이 통제가 되므로 현재 우리 나라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이중사용품목의 통제는 국가의 수출 산업화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쟁거위원회의 경우는 이미 COCOM 체제에서 통제하고 있는 품목과 유사할 뿐 아니라 이중사용품목 등도 런던클럽에서 통제하는 품목보다 적으며 원자력 전용품목이므로 통제시 국내의 행정적 부담 등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런던클럽에 가입할 때보다 상당히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산업파급 효과측면에서 볼 때도, 현재 우리 나가 원자력에 국한하여 통제할 경우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으며, 향후 수출을 한다 하여도 기술 자립 시점인 2000년 이후에나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선 쟁거위원회에 가입하여 수출통제체제의 정세와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난 후 런던클럽에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한국 원자력 연구소, 전게서, p.160.
그러나, 현시점에서 한국의 입장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첫째는, 현존하는 수출통제체제는 본문에서 밝혔듯이 이미 그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체제로서 제도적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개별적인 수출통제체제를 통합하여 새로운 국제기구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현존하는 개별적인 통제체제에 가입여부 보다도 새로이 탄생되리라고 전망되는 새로운 수출통제체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둘째로, 이들 통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선진 강대국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그룹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 입장에서의 혜택과 보호장치가 보완되지 않는 한, 현시점에서 가입을 우선하기보다는 보다 깊은 연구를 통하여 동 체제의 제도적 개선 움직임에 대한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현존 수출통제체제는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각 그룹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국은 거의 공통적이다. 즉, 모두 미국을 위시한 G-7 국가들과 유럽 EC국가들을 포함하여 20여개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제체제는
구분되어 있으나 같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또한, 추구하고 있는 목적도 동일하기 때문에 각 통제체제들은 모두 실질적으로는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핵분야의 어느 한 통제체제로의 가입은 자연히 미사일 통제체제의 가입 압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나 미국으로부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보다 종합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수출통제체제에 우리 나라와 적대관계 또는 경쟁상태에 있는 국가들, 즉, 중국, 북한을 비롯한 대만, 인도, 파키스탄 등 신흥공급가능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주변국가들 그리고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이들 확산방지 체제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한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출통제체제를 통합하여 국제기구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현재의 움직임이 현실화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는 국제적으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체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선진국들의 발전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수출통제체제의 모습이 될 것이고 선진국만이 내부적인 협력체제에 그치지 않고 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에서 선진국 문턱에 잇는 우리는 빠른 발걸음으로 적응하는 동시에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보다 폭넓게 그리고 실증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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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0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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