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국가경찰제]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찬․반론 및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절충모델 분석(자치경찰 개념, 자치경찰제 대두, 자치경찰제의 찬․반론,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절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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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치경찰제][국가경찰제]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찬․반론 및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절충모델 분석(자치경찰 개념, 자치경찰제 대두, 자치경찰제의 찬․반론,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절충 모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가치
1. 지역사회의 이익
1) 범죄예방
2) 시민감시
3) 시민책임
4) 신구채용
2. 경찰의 이익
1) 정치적 이익
2) 시민의 지원
3) 공통합의 구축
4) 경찰 사기의 증대
5) 전문가적 위상 확립
6) 능력개발

Ⅲ. 자치경찰의 개념

Ⅳ. 자치경찰제의 대두

Ⅴ. 자치경찰제의 찬․반론
1. 찬성론
1)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성 확보
2) 지방자치이념에 부합
3)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서비스의 구축
4) 치안행정의 전문화․간소화
5)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6) 치안에 대한 주민참여의 확대
2. 반대론
1) 지리적 여건과 안보상황
2) 지방정치의 폐해 및 지방세력과의 유착
3)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및 경찰서비스의 차등화
4) 경찰활동의 효율성 저하
5) 경찰활동의 능률성 및 조직관리의 효율성 저하

Ⅵ.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절충 모델

Ⅶ. 결론

본문내용

장비?특수시설 등의 공동활용이 곤란하여 경찰활동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다.
5) 경찰활동의 능률성 및 조직관리의 효율성 저하
광역?기동성 범죄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관할다툼 심화 등 조정통제가 어려우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의한 유기적?조직적 활동이 곤란하여 업무의 능률성이 저하된다. 또한 연구?기획기능의 약화, 위계질서?기강 문란, 교육?훈련의 분산 및 적재적소의 인사행정 곤란 등 조직관리의 비능률성이 야기된다.
Ⅵ.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절충 모델
국가 경찰제와 자치경찰제는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모습을 절충하여 운영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앙경찰 위원회?를 조직하여 경찰 행정의 총괄적인 지휘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중앙경찰 위원회?의 상위 개념으로 인사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임명하며 국무총리의 소속으로 승격시킨다. 그리하여 자율성과 독립적인 경찰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도에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조직하여 인사 임명 시 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용함으로서 자치경찰의 성격을 띤 경찰의 모습으로 전환한다. 지방의 모든 경찰 기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하여 운영한다.
이 모델의 장점을 말하면 중앙경찰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국무총리의 산하로 승격시키는데 있어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의 중앙경찰 위원회의 위원임명을 국회의 동의를 통해 이뤄지게 함으로써 민주성 달성을 이룰수 있게 한다.
자치경찰제입장에서 보면 지위감독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경찰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자치경찰 행정에서 소외되었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 행정의 주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단점은 있다.
중앙경찰위원회가 조직됨에 따라 이를 관할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 경찰 위원회의 위원들은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능력 있는 자질이 요구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 된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각자의 맡은 기능을 수행하기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경찰이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이미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경찰은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국가작용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건국이래 강력하고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를 유지해 왔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와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 상당부분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외형적으로나마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가 지방분권적으로 변화하였고, 국제화?지방화?전문화?정보화 추세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경찰에 대한 수요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갖는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의 상대적인 축소를 가져오는 반면, 시민권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에 경찰제도도 시민권의 성장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변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찰은 최근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사회적 치안과 질서의 유지라는 본래의 사명보다는 권위주의적 국가의 정권유지적 차원에서 시국치안 분야에 보다 많은 경찰력을 투입하였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따라서 시국치안에 보다 치중한 나머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민생치안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경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인상을 심어준 과거의 관행을 시정하고, 지역주민에 가까운 곳에서 주민을 위한 그리고 주민에 의해 통제 받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찰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그간 계속하여 제기되었으며, 그 도입을 위한 경찰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하였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는 이후 잠시 주춤하였으나 최근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면서 향후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본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우리나라 치안행정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로, 국가경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반면, 운용여하에 따라서는 국가경찰제보다 오히려 못한 치안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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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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