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 제기
2. 기업지배구조와 이사회
3. 미국의 사외이사제도
4. 유럽
5. 일본
6. 국내 이사회 제도
7. 결론
2. 기업지배구조와 이사회
3. 미국의 사외이사제도
4. 유럽
5. 일본
6. 국내 이사회 제도
7. 결론
본문내용
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IMF 이후 많은 기업들의 부실의 주요인이 낙후된 기업지배구조에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기업의 투명성이 대두되면서 이사회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1998년 2월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2003년 4월에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영감시위원회 설치도 가능하게 되었다.
사외이사의 자격에 있어서 증권거래법상 10%(증권회사의 경우 1%)이상 해당회사 주식보유가 금지되고 있으며, 해당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 자체만으로 감시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구설수에 오르는 실정이다. 또한 사외이사 비중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내이사의 수마저 줄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이사회의 기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
사외이사제도는 독립된 외부의 사외이사를 통하여 소유경영자의 독주를 견제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외이사제도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의 시각을 기업에 제공해줌으로써, 내부의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사고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기업의사결정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사외이사제도는 내부인사 중심의 이사회에 약간의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정도로 실행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대다수가 사외이사제도가 갖게 될 긍정적인 면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들이 대주주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진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6여년이 지난 현재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제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 주체에 달려 있다.
7. 결론
영국의 정보조사기관인 EIU는 엔론 사태 1주년을 맞아 2002년 7~8월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50대 기업 115명의 CEO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중‘엔론 사태를 통해 얻게 된 교훈’을 묻는 조사에서 CEO들은 사외이사 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었다(응답자의 20%만이 필요성을 인정). 회계부정 스캔들이 터질 당시 엔론은 14명의 이사진 중 무려 11명이 사외이사였다. 사외이사의 수가 많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부정행위는 자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EO들은 대신 재발방지 해결책으로 감사위원회의 권한 강화, 부외거래의 철저한 공시, 외부감사인의 정기 교체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사회의 기능 즉, 사외이사제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닛케이비즈니스는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결론을 제시해 주고 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증대이기 때문에, 형식에 얽매인 제도는 중요하지 않다’며 미국식 지배구조 도입에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미국형인지 아니면 일본형인지는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기업지배구조는 국가 베이스가 아니라 기업 베이스로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기존의 이사회가 소유경영자에게 너무 밀착된 나머지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한 반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일본과 유럽은 물론 사외이사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미국에서도 사외이사제를 잘 운영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외이사제를 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도 있다. 선진국과 우리와는 제반 환경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외이사제가 갖는 또 다른 문제점은 경영자들의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외이사제의 도입으로 이사회의 통제기능이 강화되면,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사회제도는 경영자가 장기비전을 갖고 의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사회의 통제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서비스기능이나 자원접근 기능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단순히 사외이사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능력 있고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외이사가 필요한 이유는 광범위한 식견과 독립성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이사회 전체의 효과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인력 풀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 끝 >
사외이사의 자격에 있어서 증권거래법상 10%(증권회사의 경우 1%)이상 해당회사 주식보유가 금지되고 있으며, 해당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 자체만으로 감시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구설수에 오르는 실정이다. 또한 사외이사 비중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내이사의 수마저 줄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이사회의 기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
사외이사제도는 독립된 외부의 사외이사를 통하여 소유경영자의 독주를 견제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외이사제도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의 시각을 기업에 제공해줌으로써, 내부의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사고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기업의사결정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사외이사제도는 내부인사 중심의 이사회에 약간의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정도로 실행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대다수가 사외이사제도가 갖게 될 긍정적인 면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들이 대주주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진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6여년이 지난 현재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제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 주체에 달려 있다.
7. 결론
영국의 정보조사기관인 EIU는 엔론 사태 1주년을 맞아 2002년 7~8월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50대 기업 115명의 CEO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중‘엔론 사태를 통해 얻게 된 교훈’을 묻는 조사에서 CEO들은 사외이사 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었다(응답자의 20%만이 필요성을 인정). 회계부정 스캔들이 터질 당시 엔론은 14명의 이사진 중 무려 11명이 사외이사였다. 사외이사의 수가 많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부정행위는 자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EO들은 대신 재발방지 해결책으로 감사위원회의 권한 강화, 부외거래의 철저한 공시, 외부감사인의 정기 교체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사회의 기능 즉, 사외이사제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닛케이비즈니스는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결론을 제시해 주고 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증대이기 때문에, 형식에 얽매인 제도는 중요하지 않다’며 미국식 지배구조 도입에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미국형인지 아니면 일본형인지는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기업지배구조는 국가 베이스가 아니라 기업 베이스로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기존의 이사회가 소유경영자에게 너무 밀착된 나머지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한 반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일본과 유럽은 물론 사외이사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미국에서도 사외이사제를 잘 운영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외이사제를 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도 있다. 선진국과 우리와는 제반 환경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외이사제가 갖는 또 다른 문제점은 경영자들의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외이사제의 도입으로 이사회의 통제기능이 강화되면,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사회제도는 경영자가 장기비전을 갖고 의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사회의 통제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서비스기능이나 자원접근 기능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단순히 사외이사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능력 있고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외이사가 필요한 이유는 광범위한 식견과 독립성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이사회 전체의 효과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인력 풀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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