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의미
1. 서양
2. 동양
3. 조서왕조실록의 복지 어휘 사용의 실례
Ⅲ. 21세기의 사회복지환경
1. 세계화와 탈냉전
2. 정보화
3. 인구사회학적 변화
4. 다양한 복지분야와 대상자의 출현
5. 종교에 대한 기대증가
6. 통일과 국제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Ⅳ. 복지국가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발전
Ⅴ. 사회복지 재원의 종류와 조달방법
Ⅵ. 지역사회복지와 지역복지운동
Ⅶ. 종교의 사회복지 참여
Ⅷ. 민간 인적․물적 자원의 개발 및 육성방안
1. 민간 인적 자원
1)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2. 민간 물적 자원
1)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Ⅸ. 결론
Ⅱ. 사회복지의 의미
1. 서양
2. 동양
3. 조서왕조실록의 복지 어휘 사용의 실례
Ⅲ. 21세기의 사회복지환경
1. 세계화와 탈냉전
2. 정보화
3. 인구사회학적 변화
4. 다양한 복지분야와 대상자의 출현
5. 종교에 대한 기대증가
6. 통일과 국제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Ⅳ. 복지국가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발전
Ⅴ. 사회복지 재원의 종류와 조달방법
Ⅵ. 지역사회복지와 지역복지운동
Ⅶ. 종교의 사회복지 참여
Ⅷ. 민간 인적․물적 자원의 개발 및 육성방안
1. 민간 인적 자원
1)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2. 민간 물적 자원
1)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와 홍보의 부족으로 국민들의 기부동기가 약화되어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2) 개선방안
민간 물적 복지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제 개선, 규제완화, 예산지원, 제도개선 등의 정부차원의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1) 복지사업투자의 조세감면
먼저 기업의 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세 감면 폭의 확대가 요구되는 바, 현행 감면 폭 소득금액의 7%를 선진국의 20%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유료복지시설 등 기업의 복지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유료노인복지시설 소요토지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또 기업의 노인복지시설 취득, 등록에 대한 지방세 면제 또는 경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복지투자상담기구 신설
기업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복지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기업에 투자편의를 제공하고 투자상담 및 설명을 전담하는 기구(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설기관으로서 가칭 ?복지투자 상담?안내센터?)를 마련하여 기업 및 기업재단의 복지투자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종교계의 복지투자 활성화
종교계의 복지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참여에 대한 법령상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시설종사 성직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 의무 예외 인정하고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성직자에 대한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 종교단체의 복지법인 설립시 수익용 기본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헌금 등을 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도
민간 모금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동모금회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며, 민간복지재원 동원의 활성화에 따른 관리 및 배분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공동모금사업에서 협력조직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에서 그 기능과 역할분담을 통해 유기적 보완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단위로 모금된 기금은 올바른 관리와 재원배분, 공동모금에 대한 철저한 홍보로써 정부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사회복지 현장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사회복지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강화
더욱이 세계화시대에 사회복지분야에서 빈번한 국제교류를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국제협력사업 조직을 보강하도록 하거나 가칭 사회복지협력재단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에 대한 홍보가 주로 정부에 의하여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집중 실시되어 왔고 일과성 홍보에 그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민간중심의 복지홍보가 부족한 상태이고 사회복지협의회의 신문발간도 큰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 국제교류가 빈번해 지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 나라는 복지정책의 대외홍보관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6) 사회복지협의회 육성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자원을 총괄 관리운영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홍보, 정책건의, 학술 및 국제교류, 사업복지사업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복리증진, 기타 보건복지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최상위 기관이다.
그러나 현행 동 협의회는 조직과 역량이 부족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현재 협의회의 회원이 복지시설 수혜자 및 운영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협의회의 기본목적 수행보다는 예산배분 역할에 치중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둘째, 협의회의 회원자격 제한은 재계, 종교계 인사, 사회지도층 인사의 적극적인 참여나 가입이 제한됨으로써 협의회의 조직, 재정 등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민간사회복지 관련 단체나 법인 간의 사업조정 및 민간복지자원의 효율적인 모집과 배분 등 운영 면에서 역량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협의회의 기본성격을 수혜자, 사업경영자 중심의 이해집단 협의체에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국민적 협의체로 전환하고 민간복지자원 동원 및 결집에 관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민간 협의체로서의 위상 정립으로 복지재원의 조성과 배분의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민간부문의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협의회의 부설기관으로 민간 인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의 조직과 기능(결연사업 등)을 보강하도록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 등 민간자본의 복지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투자 상담?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후원을 활성화하고 자체재원 확보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운영비 국고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라는 말을 사실상 많이 쓰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쓸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과거에 독재를 했던 이들이나 많은 이들의 피속에서 정권을 창출했던 이들도 사회복지를 외쳤다는 사실이다. 그저 더 나아진 생활 환경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회복지국가에서의 국민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 많은 부분을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작금의 경제상황을 살펴 볼 때에 IMF의 경제적 상황보다 사실상 더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런 경제적 상황에서 정부예산을 집행함에 어떻게 책정이 될지 의문이 생긴다. 복지예산의 책정에 있어 국방예산의 감축부분이 복지예산으로 책정되지만 사회변화와 경제변화에 비한다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상태이다. 사실 예산을 집행하는 정책결정자들이 복지정책에 문외한들이고, 또한 국민의 복지증진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복지예산을 책정하게 될 지 궁금하다. 대선 주자들은 나름대로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들을 내어놓고는 있지만 노무현정권의 선거 전과 선거 후의 모습이 달라졌던 것처럼, 앞으로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2) 개선방안
민간 물적 복지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제 개선, 규제완화, 예산지원, 제도개선 등의 정부차원의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1) 복지사업투자의 조세감면
먼저 기업의 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세 감면 폭의 확대가 요구되는 바, 현행 감면 폭 소득금액의 7%를 선진국의 20%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유료복지시설 등 기업의 복지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유료노인복지시설 소요토지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또 기업의 노인복지시설 취득, 등록에 대한 지방세 면제 또는 경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복지투자상담기구 신설
기업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복지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기업에 투자편의를 제공하고 투자상담 및 설명을 전담하는 기구(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설기관으로서 가칭 ?복지투자 상담?안내센터?)를 마련하여 기업 및 기업재단의 복지투자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종교계의 복지투자 활성화
종교계의 복지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참여에 대한 법령상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시설종사 성직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 의무 예외 인정하고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성직자에 대한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 종교단체의 복지법인 설립시 수익용 기본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헌금 등을 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도
민간 모금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동모금회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며, 민간복지재원 동원의 활성화에 따른 관리 및 배분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공동모금사업에서 협력조직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에서 그 기능과 역할분담을 통해 유기적 보완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단위로 모금된 기금은 올바른 관리와 재원배분, 공동모금에 대한 철저한 홍보로써 정부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사회복지 현장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사회복지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강화
더욱이 세계화시대에 사회복지분야에서 빈번한 국제교류를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국제협력사업 조직을 보강하도록 하거나 가칭 사회복지협력재단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에 대한 홍보가 주로 정부에 의하여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집중 실시되어 왔고 일과성 홍보에 그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민간중심의 복지홍보가 부족한 상태이고 사회복지협의회의 신문발간도 큰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 국제교류가 빈번해 지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 나라는 복지정책의 대외홍보관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6) 사회복지협의회 육성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자원을 총괄 관리운영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홍보, 정책건의, 학술 및 국제교류, 사업복지사업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복리증진, 기타 보건복지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최상위 기관이다.
그러나 현행 동 협의회는 조직과 역량이 부족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현재 협의회의 회원이 복지시설 수혜자 및 운영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협의회의 기본목적 수행보다는 예산배분 역할에 치중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둘째, 협의회의 회원자격 제한은 재계, 종교계 인사, 사회지도층 인사의 적극적인 참여나 가입이 제한됨으로써 협의회의 조직, 재정 등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민간사회복지 관련 단체나 법인 간의 사업조정 및 민간복지자원의 효율적인 모집과 배분 등 운영 면에서 역량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협의회의 기본성격을 수혜자, 사업경영자 중심의 이해집단 협의체에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국민적 협의체로 전환하고 민간복지자원 동원 및 결집에 관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민간 협의체로서의 위상 정립으로 복지재원의 조성과 배분의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민간부문의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협의회의 부설기관으로 민간 인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의 조직과 기능(결연사업 등)을 보강하도록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 등 민간자본의 복지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투자 상담?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후원을 활성화하고 자체재원 확보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운영비 국고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라는 말을 사실상 많이 쓰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쓸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과거에 독재를 했던 이들이나 많은 이들의 피속에서 정권을 창출했던 이들도 사회복지를 외쳤다는 사실이다. 그저 더 나아진 생활 환경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회복지국가에서의 국민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 많은 부분을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작금의 경제상황을 살펴 볼 때에 IMF의 경제적 상황보다 사실상 더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런 경제적 상황에서 정부예산을 집행함에 어떻게 책정이 될지 의문이 생긴다. 복지예산의 책정에 있어 국방예산의 감축부분이 복지예산으로 책정되지만 사회변화와 경제변화에 비한다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상태이다. 사실 예산을 집행하는 정책결정자들이 복지정책에 문외한들이고, 또한 국민의 복지증진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복지예산을 책정하게 될 지 궁금하다. 대선 주자들은 나름대로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들을 내어놓고는 있지만 노무현정권의 선거 전과 선거 후의 모습이 달라졌던 것처럼, 앞으로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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