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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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3. 연금제도

4. 의료보험제도

5. 고용보험제도

6. 공공부조

7.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본문내용

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 대상자 구분 폐지(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대상자
기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 '99년 : 월 소득 23만원/인, 월 재산 2,900만원/가구
·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 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급여수준
· 생계보호(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거택보호 : 의료비 전액지원, 자활보호 : 의료비의 80%)
· 교육보호(중고생자녀 학비전액지원)
· 해산보호
· 장제보호, 자활보호 등
· 생계급여(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 관련 사업에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 주거급여 신설(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 긴급급여 신설(긴급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 의료, 교육, 해산, 장제 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
계획
신설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자활지원(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 방향,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의 조건 등을 계획)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7.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 장기요양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 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 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장기요양비,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형태가 다양하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신체중심형 서비스(배설, 목욕, 식사, 이동) 및 일상가사중심형 서비스(조리, 세탁, 청소)와 함께 의료중심형 서비스(요양상의 간호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상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노인 장기요양의 목적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상의 불편이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병/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 가구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일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이에 따른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는 ’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며 다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은 ‘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4)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5) 기존 복지와의 차이점
1) 저소득층 위주 제한적/선별적 보호체계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장기요양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체계로 전환되었다. 대상자 선정 시 객관적 평가 판정도구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등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다.
2) 국가가 시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전환되었다. 즉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기능 상태 및 환경, 노인 및 그 가족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3)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이는 가족에 의한 사적 부양과 저소득층 노인 대상의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의존하는 체계를 탈피하여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 하에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킴으로써 민간부문(기업)의 참여 유인 제공과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4) 시설중심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체계로 전환되었다. 전체 장기요양대상자 가운데 재가서비스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2010년 50%까지)하고, 가족 장기요양지원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6)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방식
장기요양비용의 100분의 20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된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7)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그림 7-1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8)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국민건강관리공단)
1) 노인 삶의 질 향상 : 비전문적 요양에서 계획적, 전문적 장기요양 및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2)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현재 요양시설을 이용하면 원 70 ~ 250만원까지 비용이 들지만 이 제도를 통해 30 ~ 40만원으로 경비가 절감된다.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12 ~ 16만원 비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3) 여성 등 비공식적 장기요양자의 경제활동 증가 : 여성 등 비공식 장기요양자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제도도입에 따라 감소하는 경제적 편익 발생할 수 있다.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10년 장기요양관리요원 3,800명, 장기요양요원 52천명 등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고령 친화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복지용구. 재활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요양시설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6) 노인 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장기요양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 노인의료비의 사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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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02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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