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암 등의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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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암의 의료지원 실태와 보장성 강화 필요성
1. 대표적 중증질환으로서의 암
2. 암에 대한 치료비 부담
3.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필요성

Ⅲ. 쟁점
1. 재원 마련
2. 보장성 강화 대상 질환 : 암만? 다른 중증질환까지?
3. 비급여를 포함한 100% 무상지원?

Ⅳ. 각 단체들의 주장
1. 암부터 100% 무상진료 - 시민단체, 민주노동당
2. 중증질환 완정보장제 - 한나라당
3. 보건복지부의 최근 발표 정책

Ⅴ. 결론

본문내용

질환보다 낮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거나 본인 부담을 탕감함으로써, 보험 적용이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
(2)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
지난 4월 27일 보건복지부 발표와 각계에서 제기되는 여론의 추이를 볼 때 중증질환의 급여영역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본인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체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법정본인부담금의 경감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그리고 복지부의 발표대로 비급여 영역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비급여 영역을 보장한다면 어느 영역까지 이를 확대할 것인지가 문제로 남음. 이것은 주어진 재원 내에서 보장성 확대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임. 문제가 되는 3대 비급여 영역의 보장성 확대 문제는 일단 다음과 같이 그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향후 재원 확대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봄.
첫째, 환자의 생명과 가계에 가장 위협적인 질병에 대해 법정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본인부담율을 최소한으로 경감하고, 둘째,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포함되는 한시적 비급여 부분과 100/100 급여제도의 개선해야 할 것이며, 셋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식대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기형적 운영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법을 모색하면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화를 검토해야 할 것임.
(3) 평가
위의 암부터 무상진료 방안과 큰 흐름은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이가 있다면 도입에 있어 형평을 고려한다는 것, 궁극적으로 모든 병의 무상진료를 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방향이 달라진다. 점진적 개혁이란 점에서 정부의 현재 정책기조와 비슷하며, 3대 비급여 문제의 접근도 피해가는 것으로 보여 의사 집단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기도 하나 3대 비급여 문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보장이란 의미가 퇴색되기도 한다. 현재 한나라당에서 용역으로 연구 중이므로 조만간 구체적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3. 보건복지부 최근의 발표한 정책
(1) 정책내용
보건복지부는 암, 백혈병, 심장기형, 뇌질환 등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100%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약 30~50% 정도가 줄어드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증환자는 국가가 전체 진료비의 77~80%를 지원받게 된다. 환자는 전체 진료비의 22~3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환자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진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1년 평균 치료비가 약 3016만 원 정도다. 현재는 치료비 중 56%인 1671만 원 정도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44%(약 1345만 원)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치료와 관련된 약, 검사, 수술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건강보험이 약 70~78%의 치료비(약 2074~2343만 원)를 부담하고 환자가 22~30%(약 673~942만 원)를 부담하게 된다.
지원되지 않은 항목은 고급병실을 사용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병실사용료, 특진 교수에게 진료를 받았을 때 드는 선택진료비, 식대, 환자가 선택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고급 서비스 비용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중증질환 외에 지원이 확대되는 질병 - 장기이식, 얼굴 화상 등에 대한 보험 급여 확대는 이미 확정이 된 상태, 또 그동안 류머티즘·관절염 치료제로 사용되던 엔브렐 주사가 희귀질환 중 하나인 강직성 척추염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이 주사에 대한 보험 급여가 확대,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에 사용하는 조혈제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보험 인정 기간도 90일에서 180일로 늘어나 환자의 개인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2) 평가
기본적으로 전 장의 논의 중 암부터가 아닌 중증환자 전체에, 100%가 아닌 부담을 줄이나 여전히 개인의 부담을 지우는 방향, 특히 의사의 이익과 관련된 3대 비급여를 여전히 유지하는 것을 선택했다. 아직 흑자 폭이 명확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중증 질환 이외에 다른 급여에 지원하는 정책 등을 시행함으로서 암부터 100% 지원과 같은 정부입장에서 보면 다소 급진적인(?) 정책은 선택되기 힘들어 보인다.
또 이익집단과 관련된 정치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3대 비급여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모두가 공감해도 전혀 이에 대한 개선의 움직임이 없고, 의약사 집단의 이익과 관련되어 유리한 부분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Ⅴ. 마치며
- 암과 같은 중증질환으로 한 가정이 비극으로 치닫는 경우를 뉴스나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종 들을 수 있다. 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고통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재정의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
건강보험의 암 등 중증질환의 의료 지원 강화의 논의는 이러한 부담을 덜게 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건강보험의 1조 3000억원 흑자 전환으로 인해 처음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지만, 아직 건강보험이 더 많은 병에 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재정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현재 이러한 암 지원방안 정책에 대한 쟁점은 첫째, 암부터인가 중증질환까지 포함하여 하는가와 둘째, 비급여를 포함한 100% 무상지원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각 단체들이 주장하는 바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전반적인 건강보험의 구조 문제의 개혁의 노력이 뒤따라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어떠한 정책을 선택하느냐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따라야 하고 어느 주장도 타당한 가치 측면을 지니고 있어 충분한 토론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자료>
강길원, ‘의료비 지불제도의 현황과 전망’, ppt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2001),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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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12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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