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센터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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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원봉사센터의 모든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자원봉사센터의 개관
1)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자원봉사센터의 문제점
2)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
(1)자원봉사센터의 기능
(2)자원봉사센터의 역할
3)자원봉사센터의 유형별 분류
(1)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센터
(2)공급자 중심의 자원봉사 센터
(3)조정자 중심의 자원봉사 센터

2.자원봉사 센터 유형간의 협력방안
(1) 조정자 중심의 센터와 수요자 중심의 센터 간의 협력방안
(2) 수요자 중심의 센터와 공급자 중심의 센터 간의 협력방안
(3) 공급자 중심의 센터와 조정자 중심의 센터 간의 협력방안
2) 자원봉사센터간의 연계방안을 위한 과제
자원봉사 센터의 개념
1) 자원봉사센터의 필요성
2) 자원봉사센터의 정의와 설립목적
3)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중구 자원봉사센터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전국센터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제7조 (전국센터의 사업) 전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지역센터의 지원 및 경영평가를 위한 사업
②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③ 자원봉사지도자 육성
④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조사탐구홍보 및 교통사업
⑤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전국센터의 임원 등)
① 전국센터에는 이사장 1인과 부임이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 을 두며 이사장과 부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며,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이사회의 구성의결사항 및 운영, 임원의 임기 및 직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전국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행정구역을 주사업구역으로 하는 지역센터의 설립운영 등 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자원봉사센터(전국센터 및 지역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 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 을 회계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조세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센터가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설립목적에 직접 사용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센터에 출연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기타 세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국공유재산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가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조 (전국센터의 설립준비)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6월이내에 전국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시행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허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 전국센터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법의 시행이전에 각 지역단위로 설립된 지역자원봉사센터는 이 법에 의하여 설 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지역자원봉사센터는 이 법이 시행된 후 2년 이내에 법 제5조에 의한 지 역 센터 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제15조 (자원봉사센터 설립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설립된 자원봉사센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설립) 기존에 설립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이 법에 제14조 규정에 의해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해 설립지원된 기존의 자원봉사센터는 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보되 이 법이 시행된 후 2년 이내에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도록 한다.
자원봉사 활동 진흥법안
* 진흥법 주요골자
첫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념 및 활동범위 규정.
둘째,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정부의 기구 및 제도 마련.
셋째,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및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범국민적 자원봉사 활동을 총괄적으로 지원추진하기 위한 순수 중앙 민간 기구로
한국 자원봉사협의회'의 설립, 운영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지역을
잇는 자원봉사의 국가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운영을 부
가 지원, 센터들이 자원봉사자의 모집교육배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 자원봉사 활동 진흥법안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개발 연계 장려하
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제16조 (자원봉사센터)
① 자원봉사 단체들과의 연계속에 자원봉사 활동을 개발조정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이 운영한다.
③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문헌
자원봉사센터의 현황과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김미숙
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복지론) 고려사회복지교육원 2006
자원봉사론 백산출판사 박태영 2004
한국행정론집 2001년 13권 제 2호 p.443~471
중구자원봉사 소식 2006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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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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