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1. 상속세의 의의
II 본 론
1. 상속순위
2. 법정상속순위
3. 법 조항으로 본 상속법의 사례(판례포함)
4. 상속법 개정안
5. 상속법 개정안의 문제점.
1. 상속세의 의의
II 본 론
1. 상속순위
2. 법정상속순위
3. 법 조항으로 본 상속법의 사례(판례포함)
4. 상속법 개정안
5. 상속법 개정안의 문제점.
본문내용
21을 장남이,4/21를 2남이, 1/21을 장녀가, 4/21를 2녀가, 6/21을 처가 각 상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3).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 그 상속분은 균등 배분하고
4). 재산 상속인이 동시에 호주 상속을 할 경우 고유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며
5).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4 로 하고
6).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 가적 내의 다른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③ 1991.1.1부터 현재까지의 재산 상속비율은
1). 피상속자(사망자:호주) 의 장남, 2남, 장녀(출가녀) ,2녀, 처가 있는 경우 :
장남:1, 2남:1, 장녀: 1, 2녀: 1, 처:1.5의 비율로 상속되었고
2) 상속비율에 의한 산출방식을 예시하면 최소 상속자인 장녀지분을 1로 했을 때 장남 :2, 2남: 2, 장녀:2, 2녀:2, 처:3으로 배분하여 총 상속지분을 11(2+2+2+2+3)로 하여, 상속재산가액*2/11를 장남이, 2/11를 2남이, 2/11을 장녀가,2/11를 2녀가, 3/11을 처가 각 상속하도록 정하였으며.
3). 직계비속들의 상속비율은 동일 가적 내의 유무를 불문하고 상속분을 균등 배분하고
4). 배우자에 한하여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 5할을 가산하며
5). 동 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또는 상속분을 균등 배분하였고.
6).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5. 상속법 개정안의 문제점.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그 중에서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 몫으로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많다. 한편에서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충실한 개혁이라고 평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부부 재산의 균등분할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처럼 엇갈린 평가가 내려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① 상속의 본질 내지 근거에 대한 이해의 혼란이 있다. 도대체 왜 상속제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다.
예컨대 상속의 근거를 혈연적 친밀성에서 찾을 경우에는 함께 생활한 기간과 친밀도 등을 고려한다면 배우자를 자녀보다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속의 근거를 단순히 혈연적 친밀도나 공동생활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특히 유언에 의한 상속의 경우 법정 상속과는 달리 가족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상속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의 근거는 피상속인, 즉 소유권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소유권자와의 친밀도를 부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절반은 배우자 몫' 싸고 논란
이렇게 볼 때, 상속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는 그 재산이 애초에 누구 재산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즉, 형식상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의 몫에 해당되는 재산은 상속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50%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혼인 생활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부재산제도의 개정 내용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속 이전에 배우자 몫으로 인정되는 재산이라는 점에서 상속 결과로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② 상속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맞물려서 배우자 상속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예컨대 상속 개시 이전에 부부간에 재산분할이 있었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각기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사망한 배우자와 생존한 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것과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재산들을 각기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등이 먼저 합리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법무부에서는 ‘혼인 중 재산분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결혼생활 중 이미 재산을 나눠 가진 배우자와 그렇지 않은 배우자 사이에 상속비율을 달리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배우자 상속 비율을 50%로 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따르자면 배우자는 재산 형성에 기여함으로 인해 자신의 몫으로 인정된 재산 이외에는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
미봉책 아닌 확실한 보완을
이번 민법 개정안의 배우자 상속비율 조정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부 재산의 분할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의 개정안도 상당한 현실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충분히 숙고한 개정안은 아니라고 보인다.
특히 민법과 같은 기본 법률의 개정은 원칙에 충실하여야 하며, 당장의 현실만을 고려한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제도의 확실한 보완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 장영수 고려대 교수, 세계일보, 2006.7.11
결 론
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새로이 느낀 점이 있다. 상속법 개정안에 의하면 배우자 사망 시 부부 재산의 분할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생존배우자가 상속분의 50%를 상속받는다.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이라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 볼 것이 있다. 배우자 사망 시 남은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일궈온 것이다. 그 재산의 50%는 생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기 전 그에 대해 기여한 생존 배우자의 기여분이라 볼 수 있다. 개정 전 상속법에 비해 배우자의 몫을 늘린 것은 맞지만 진정한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법 개정안에 따른 상속분 50%를 제외하고 나머지 50%를 상속분으로 다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3).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 그 상속분은 균등 배분하고
4). 재산 상속인이 동시에 호주 상속을 할 경우 고유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며
5).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4 로 하고
6).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 가적 내의 다른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③ 1991.1.1부터 현재까지의 재산 상속비율은
1). 피상속자(사망자:호주) 의 장남, 2남, 장녀(출가녀) ,2녀, 처가 있는 경우 :
장남:1, 2남:1, 장녀: 1, 2녀: 1, 처:1.5의 비율로 상속되었고
2) 상속비율에 의한 산출방식을 예시하면 최소 상속자인 장녀지분을 1로 했을 때 장남 :2, 2남: 2, 장녀:2, 2녀:2, 처:3으로 배분하여 총 상속지분을 11(2+2+2+2+3)로 하여, 상속재산가액*2/11를 장남이, 2/11를 2남이, 2/11을 장녀가,2/11를 2녀가, 3/11을 처가 각 상속하도록 정하였으며.
3). 직계비속들의 상속비율은 동일 가적 내의 유무를 불문하고 상속분을 균등 배분하고
4). 배우자에 한하여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 5할을 가산하며
5). 동 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또는 상속분을 균등 배분하였고.
6).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5. 상속법 개정안의 문제점.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그 중에서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 몫으로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많다. 한편에서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충실한 개혁이라고 평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부부 재산의 균등분할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처럼 엇갈린 평가가 내려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① 상속의 본질 내지 근거에 대한 이해의 혼란이 있다. 도대체 왜 상속제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다.
예컨대 상속의 근거를 혈연적 친밀성에서 찾을 경우에는 함께 생활한 기간과 친밀도 등을 고려한다면 배우자를 자녀보다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속의 근거를 단순히 혈연적 친밀도나 공동생활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특히 유언에 의한 상속의 경우 법정 상속과는 달리 가족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상속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의 근거는 피상속인, 즉 소유권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소유권자와의 친밀도를 부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절반은 배우자 몫' 싸고 논란
이렇게 볼 때, 상속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는 그 재산이 애초에 누구 재산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즉, 형식상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의 몫에 해당되는 재산은 상속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50%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혼인 생활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부재산제도의 개정 내용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속 이전에 배우자 몫으로 인정되는 재산이라는 점에서 상속 결과로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② 상속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맞물려서 배우자 상속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예컨대 상속 개시 이전에 부부간에 재산분할이 있었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각기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사망한 배우자와 생존한 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것과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재산들을 각기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등이 먼저 합리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법무부에서는 ‘혼인 중 재산분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결혼생활 중 이미 재산을 나눠 가진 배우자와 그렇지 않은 배우자 사이에 상속비율을 달리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배우자 상속 비율을 50%로 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따르자면 배우자는 재산 형성에 기여함으로 인해 자신의 몫으로 인정된 재산 이외에는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
미봉책 아닌 확실한 보완을
이번 민법 개정안의 배우자 상속비율 조정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부 재산의 분할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의 개정안도 상당한 현실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충분히 숙고한 개정안은 아니라고 보인다.
특히 민법과 같은 기본 법률의 개정은 원칙에 충실하여야 하며, 당장의 현실만을 고려한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제도의 확실한 보완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 장영수 고려대 교수, 세계일보, 2006.7.11
결 론
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새로이 느낀 점이 있다. 상속법 개정안에 의하면 배우자 사망 시 부부 재산의 분할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생존배우자가 상속분의 50%를 상속받는다.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이라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 볼 것이 있다. 배우자 사망 시 남은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일궈온 것이다. 그 재산의 50%는 생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기 전 그에 대해 기여한 생존 배우자의 기여분이라 볼 수 있다. 개정 전 상속법에 비해 배우자의 몫을 늘린 것은 맞지만 진정한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법 개정안에 따른 상속분 50%를 제외하고 나머지 50%를 상속분으로 다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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