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국민경선제의 의미와 검토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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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완전국민경선제의 의미와 검토할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더라도 실내공간에 국한해서 투표가 이루어지면 비당원에 한해 입당원서를 쓰게 하면 선거법을 고칠 이유는 없다.
다만, 여당에서 흥행을 극대화하고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길거리 투표 등을 추진한다면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이때 선거법 개정은 사전선거운동 자체를 전면 허용하는 식으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에 관한 예외적인 조항을 두는 정도로 추진될 것이다.
이때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표의 등가성의 보장문제이다. 즉 16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진행되는 경선에서 각 지역별 인구비례와 연령과 성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길거리 투표의 경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경선은 미리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별로 선거인단의 규모를 정해 놓는 반면 길거리 투표를 하게 되면 다다익선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각 지역의 투표참여 인원과 무관하게 가중치를 두어 지역별 인구비례를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성별, 연령별 균형을 맞추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를 둘러싸고 후보자들 사이에 유불리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2. 역선택의 문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박사모’ 등은 역선택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는데, ‘노사모’ 등이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찍을 것이다‘라는 매우 구체적인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역선택의 우려가 나오는 것은 타당 소속 당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재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어느 정도 막기 위해 국회의원 경선시에는 전화면접을 통해 먼저 어느 당 지지자인가 확인하고 나서 선거인단 참여를 권유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자발적 공모방식을 쓰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걸러내기가 힘들다.
과연 역선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우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규모에 달려있다. 예컨대 2002년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제주도의 경우 378명의 비당원 선거인단을 모집하는데 제주도 전체인구의 10%가 넘는 6만5천명이 응모하여 1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응모자가 커지면 조직적인 역선택은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게 되는데, 수학자들이 확률을 이용하여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사불란한 역선택이 과연 가능한가의 문제도 있다. 어떤 후보가 더상대하기 쉬운가 하는 문제는 쉽게 정답이 나오지 않는 일종의 주관적 논쟁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여론조사상으로는 어느 정도 객관화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감을 앞세우는 고집스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통일된 지침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선택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유권자가 여러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블랭킷 프라이머리’가 2000년 미 연방 대법원에 의해 ‘결사의 자유’침해로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문제제기 등을 고려하여 선관위가 각 당 당원명부를 제출받아 타당의 예비선거에 참여를 제한하는 법 정비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이때 당원명부의 선관위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을 정당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3. 당원의 선택과 국민의 선택
오픈프라이머리의 본질적 쟁점은 다 알다시피 당원의 선택을 어느 정도 존중할 것 인지에서 발생한다. 미국에서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된 것은 당원들에게 의존된 선택은 민의와 유리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인데 일리가 있으며, 반면 여당이 한때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들고 나왔던 진성당원 중심론도 일축하기 어려운 의미가 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되면 과연 자기당의 당원들의 참여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인지도 관심사항이다. 현재 한나라당의 경선방식에 의하면 50%의 당원참여가 보장되는데, 오픈프라이머리의 흥행이 되면 될 수록 확률적으로 비당원과 똑같이 선거인단이 되기 위해 경쟁해야하는 당원들의 비중은 낮아질 것이다.
여하튼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된 본질적 논쟁은 어느 한쪽으로 답을 내기 어려울 것 같고, 진성당원 중심제를 소리높이 외치던 열린우리당이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 오픈프라이머리를 채택한 것처럼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차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Ⅴ. 공직선거법의 개정방향(이인영의원안 중심)
「공직선거법」의 현행규정으로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완전국민 참여경선의 실시가 가능하지만 그 근거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완전국민참여 경선제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정당후보자 간 기회균등을 통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당활동의 보호와 당내경선의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이 실시하는 완전국민참여 경선의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때에는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2항 신설). 당원인 자는 자신이 소속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내경선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2제5항 신설).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된 자는 다른 정당의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2제6항 신설).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인에게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경선선거인명부에 선거인으로 등재하여 투표하도록 하고, 이 경우 경선선거인명부의 등재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전자적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제7항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제57조의4제1항에 의하여 수탁한 경우에는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 대한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실시간 조회시스템의 구축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8항 신설).
다른 정당 소속 당원의 역투표 및 어느 한 정당의 당내경선의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이중투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 규정을 두도록 함(안 제256조제2항제2호 라목 신설).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7.06.05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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