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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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지도와 상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생활지도의 개념

2.생활지도의 영역와 기능

3.상담의 이론과 방법

4.학교상담의 역사와 제도

본문내용

우울증치료에 효과가 검증.
4) 개인상담의 기본 전략과 기법
(1) 문제해결 상담전략 ① 탐색단계 - 상담을 요하는 이유, 문제가 발전된 경로,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감정과 생각들, 인적환경, 내담자의 강약점,
상담의 목표 등을 탐색.
② 통찰단계 - 문제의 원인데 대해서 다방면으로 깨다는 것.
③ 실행단계 - 습득한 통찰내용을 기반으로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실행방법 고안.
학교상담에서는 심층적인 심리치료보다 현실적인 문제해결지향,
장기적 전략보다 단기적 전략을 사용.
(2) 개인상담의 기본 방법
①경청 - 상담의 기본.
적극적 경청 :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닌 내담자의 생각, 감정, 입장까지 고려.
②주의집중 - 적극적 경청을 위한 필요조건.
내담자에게 큰 정서적 지지와 위안 제공하는 효과.
③재진술 - 내담자의 말 중에서 일부를 상담자가 반복해주는 기법.
대화의 흐름을 조절해서 상담내용의 초점을 유지.
④감정반영 - 내담자의 감정 상태를 공감하여 되비쳐주는 기법.
⑤질문 - 상담의 정보수집과 내담자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도록 자극하거나 유도하는 기능.
5) 학교 또래 상담
전문가가 아닌 동료 간의 상담.
또래 간에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공감이 손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하게 털어 놓는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나타난 상담.
6)소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인상담의 대안적인 방법으로 개발.
보통 8~15명 정도의 소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 내용과 목적이 정해져 있고 상담기간도 정해져 있어 구조화되어 있음.
집단원들 간에 형성하는 역동(집단응집력)에 근거하여 집단원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
4. 학교 상담의 역사와 제도
상담 : 상담자 개인과 내담자 개인 간의 상호작용.
⇒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의 상담은 법제화가 기본적인 조건.
1) 학교 상담의 태동과 교도주임제도
① 1945년 일제강점으로 해방 미(美)군정의 시작 ⇒ 학교에서 상담, 가이던스(guidence) 등의 개념 도입.
새교육운동 :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가목표를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대표적인 운동.
② 1958년 우리나라 학교상담역사의 중요한 일들이 발생한 해.
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 제 1차 교도양성강습회(1958) ⇒ 47명의 교도교사 양성.
1958~1961까지 5회 실시 ⇒ 총 170명 교도교사 배출.
ⅱ) 문교부 중앙교육연구소 - 제 1기 고등학교 생활지도담당자 연수회(1958)
1958~1961까지 ⇒ 총 260명 교도교사 배출.
위의 두 가지 개최로 인해 제도화의 결실 마련 ⇒ 1964년 교육공무원법의
‘교도교사’ 교사자격증규정.
③ 1973년 ‘교도주임교사’제도가 교육법시행령에 규정.
ⅰ) 18개 학급 이상의 중등학교에 교도주임 배치 ⇒ 학교업무에서 생활지도 활동의
전문성이 공식적으로 인정.
ⅱ) 주임교사는 현재의 ‘부장교사’에 해당 ⇒ 희망자가 많아서 전국의 대학에서 180~240시간의 연수를 통해 양성.
문제점 : 추후 교감으로의 승진을 위해 수단화 하는 부작용.
장점 : 우리나라 학교에 생활지도를 전문화시키는데 최초로 공헌한 제도.
2) 전문상담교사 자격제도
1990년 초, 교도주임교사⇒진로상담교사로 잠시 명칭변화.
1997년 말, 초중등교육법 개정⇒‘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신설.
(기존 교도교사 자격증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으로 대치)
1998년 ‘전문상담교사’제도 도입 실시.
① 양성방식
교도주임 연수 - 방학기간을 이용한 단기 연수회 방식.
전문상담교사 - 교육대학원에서 1년 동안 18학점 이수하여 자격 취득.
현직 교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자격증 취득 가능.
② 전문상담교사 제도 규정 법률.
이 전 - 중고등학교만 전문상담교사 가능.
이 후 - 초등학교 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도 전문상담교사 가능.
③ 학교조직에서 교도주임제도 폐지.
이 전 - 반드시 교도교사 연수 받은 교도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가능.
이 후 - 자격증이 없어도 교도부장, 상담부장, 생활지도부장 등 직책 맡음.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가진 교사의 사기 저하.
④ 학교 폭력문제에 대한 기대로 정책적 마련방안.
ⅰ) 2004년 ‘전문상담 순회교사’ 신설 -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교과수업 하지 않고
순회상담만 전담하는 교사.
지역교육청에 배치되어 해당 지역의 학교들을 순회.
순회교사 1명당 40개 학교 담당.
⇒ 2005년 182개 지역 교육청에 308명 순회교사 배치 계획이었으나 201명만 충원.
ⅱ) 2006년 ‘전문상담교사 2급’ 신설 - 청소년학, 심리학, 상담학 등의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소지자로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 부여.
취득 후 교사임용고사에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교사 가능.
3) 기타 학교 상담 인력
(1) 자원봉사 상담원
교육청에서 소정의 단기 교육을 받고 학교에 배치.
20년 이상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교도교사 - 전문상담교사 다음으로 핵심이 되는 제도.
(2) 학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국가 자격 ⇒2003년부터 시행, 2006년 약 1700명 배출.
자격시험, 심사, 연수 등 매우 엄격하여 전문성이 높음.
학교에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 전문상담교사 양성 자격제도를 운영하여 가급적 채용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3) 학교 사회복지사
1993년에 시작, 각급학교에 사회복지사를 파견하여 업무를 하게 한 제도.
복지 업무 이외 상담 업무를 하여 상담사의 업무와 중복.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2007년, 종료하기로 발표.
⇒이유? 전문상담교사 양성 자격제도를 운영하여 가급적 채용하지 않으려 함.
4) 학교상담 정책
전문상담교사 1급,2급, 순환교사 제도를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중요한 정책적 쟁점
① 학생지도의 책임에 있어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간의 책임소재 분명히 규정.
② 상담부장의 높은 전문성 보장. ⇒ 자격증이 없어도 상담 부장 가능한 부분 시정요구.
③ 교사들의 상담과 생활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연찬의 기회마련.
④ 학교 상담에 활용 할 전문기관에서 제작한 각종 자료 보급.
⑤ 학교 밖의 전문기관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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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10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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