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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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실업급여(구직급여)
Ⅰ. 서
1. 의의
2. 부작용
3. 보완책

Ⅱ. 구직급여
1. 수급요건
2. 구체적 내용
※관련판례모음
3.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
4.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의 산정
5. 구직급여의 연장지급
6.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7.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2007년도 변경사항)
※나의 생각
8.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관련판례
9. 상병시의 특례

Ⅲ. 취업촉진수당
1. 의의
2. 조기재취업수당
3. 직업능력개발수당
4. 광역구직활동비
5. 이주비
6.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해외의 실업급여에 관한 소식

본문내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2) 지급액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구직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운임 및 숙박료로 나누어 산정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이주비
(1) 지급요건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귀 위하여 그 주거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2) 지급액
이주비는 이주거리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되, 독신인 경우는 상기금액에서 50%를 감액하고 동반가족수가 본인 포함 5인 이상인 경우에는 30%를 증액한다.
6. 취억촉진수당의 지급제한
(1) 원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54조 제1항)
(2) 예외
① 당해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54조 제1항 단서)
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허위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촉진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제 50조 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을 받을 수 없게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동조 제3항)
※<해외의 실업급여에 관한 소식>
실업급여 지급 조건 강화
<영국>
영국 정부는 현 복지정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편부모(lone parent)의 경우 구직 인터뷰 없이 편부모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부양아동의 나이(현재 14세)를 크게 낮추기로 하고, 영어 불능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영어수업 참여를 의무화 시키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편부모 실업급여의 지급기준이 부양아동의 최저 연령 3살로 정해져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를 조사 중이다. 교회 등의 종교단체와 민간부문을 활용해 사람들을 복직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호주를 방문 중인 노동연금부 존 허튼 장관은 부양아동의 나이를 12세로 낮추는 안을 언급했으나, 행정부 일부에서는 보육시설과 제도를 개선시킬 경우 3세도 가능한 것으로 믿고 있다. 영국 편부모의 취업율은 57%로 상당수 국가들보다 크게 뒤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짐 머피 복지장관은 영어 불능자가 영어수업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삭감등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의 취지는 소수인종들 사이에 만연한 실업과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이며, 올 4월부터 시행돼 약 4만명의 실업급여 신청자들에 적용될 예정이다. 실업자 훈련으로 배정된 1400만 파운드 (한화 약 3,500억) 중 예정보다 더 많은 부분을 영어불능자 언어 교육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머피장관은 현재 정부 직업소개소 내부 통역자에 쓰이는 예산 450만 파운드(한화 약 83억원)를 영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개혁들은 영국이 복지에 대한 접근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 급변하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했던 태도를 버리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기술습득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암시한다.
출처
Guardian unlimited, 2007년 2월 12일자, Unemployed could lose benefits unless they learn English, says minister
BBC news, 2007년 2월 12일자, No 10 backs plan to force lone parents back to work
<네덜란드>
2006년 4월 1일부터 네덜란드의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한 충족 조건 중 일정 기간 동안의 취업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전 39주 중 26주 이상의 취업 기록이 있어야 하는 조건 대신 36주 중 26주 이상의 취업 기록이 있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도록 변경되었다.
음악, 예술인 등 일정하지 않은 취업 형태를 지닌 자들에 한하여 39주 중 16주 이상 취업 경력이 요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의 최장 지급 기간을 5년에서 38주로 삭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삭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제도 엄격화와 함께 실업급여 소득 대체율을 첫 2달간 현 70%에서 75%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현 네덜란드 사회 고용부 반 후스 장관의 실업급여의 현대화 계획의 일환이다. 이와 같은 실업급여제도 내용의 개혁을 통하여 노동 시장 참여를 보다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특히 50세 이상 노령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퇴장을 막는데 보다 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외 이런 제도 변화로 인하여 2010년 이후 약 5천만 유로(한화 약582억 원) 가량 예산을 절약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및 참고도서>
◇김유성 고용보험법 각론교재
◇유길상, 이철수, 고용보험해설, 박영사, 1996
◇김명수, 노동법(1), (주) 중앙경제, 2005
<관련사이트>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SBS 뉴스 (http://nv.empas.com/sbs/2007/03/09)
◇KTV한국정책방송(http://nv.empas.com/kv/2007/01/30)
◇YTN 뉴스(http://nv.empas.com/ytn/200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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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19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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