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조세제도 개혁]조세제도 고찰과 조세제도 개혁 심층 분석(사례 중심)(조세구조의 기본특징, 조세공평주의, 각 나라별 조세제재법의 구조 사례, 조세부담규모의 적정성 여부, 조세제도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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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제도][조세제도 개혁]조세제도 고찰과 조세제도 개혁 심층 분석(사례 중심)(조세구조의 기본특징, 조세공평주의, 각 나라별 조세제재법의 구조 사례, 조세부담규모의 적정성 여부, 조세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세의 역할 정립
1. 조세와 사회보장
2. 조세와 지방재정조정

Ⅲ. 소득과 조세의 관계

Ⅳ. 한국사회 조세구조의 기본특징
1. 한국사회의 조세수준
2. 한국사회의 조세구성

Ⅴ. 조세공평주의
1. 서설
1) 의의
2) 법률의 규정
3) 조세정의
2. 입법과정상 조세공평주의
1) 조세법제정의 기본원칙
2) 공평의 기준(담세력)
3) 누진세제도와 조세공평주의(누진세율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가의 문제)
4) 조세특별조치와 조세평등주의
3. 해석적용상 조세공평주의
1) 학설
2) 실정법상의 규정
4. 조세행정집행상의 조세공평주의

Ⅵ. 각 나라별 조세제재법의 구조 사례
1. 독일
1) 조세포탈죄
2) 중과실 조세포탈
2. 미국
1) 민사사위벌
2) 포탈죄
3. 일본
1) 중가산세
2) 포탈죄
4. 한국
1) 통고처분
2) 고발
3)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 형법총칙일부의 적용배제
5) 조세범처벌법상의 몰수

Ⅶ. 조세부담규모의 적정성 여부

Ⅷ. 조세제도 개혁방안
1. 수평성 형평성의 강화
1) 자영자 간이과세제도 폐지
2) 학원, 병의원, 변호사, 회계사 등 조세취약 고소득 자영자 조세징수 강화
3)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 신용카드 사용확대 조치 강화
2. 직접세의 징수 강화
1)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질화
3)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엄격한 적용
3. 직접세의 누진율 제고
1) 소득세․법인세 인하 반대, 누진율 제고
2) 사회보장기여금에 누진율 도입
3) 부유세 신설

Ⅸ. 결론

본문내용

나 전경련을 비롯한 자본집단은 이를 ‘차별적 과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재벌들이 비상장주식을 이용해 변칙적으로 상속과 증여를 거듭해 왔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뒤늦은 수단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배경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오히려 재벌 2,3세들의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와 상속방식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고, 이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의 도입해 왔다. 포괄주의란 증여세 과세대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법에 열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증여행위로 판단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역시 상속세법에 이러한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신임 노무현정부는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의 관행을 보았을 때, 법에 명시되더라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 완전포괄주의 도입 초기부터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직접세의 누진율 제고
한국사회 조세개혁의 세 번째 과제는 조세수입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직접세의 누진율을 강화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직접세의 누진율이 낮으며, 사회보장기여금은 오히려 역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보수 정치권에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의 인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1) 소득세·법인세 인하 반대, 누진율 제고
직접세의 누진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직접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요약한 것이다. 1995년 한국사회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0%이다. 이것은 미국, 영국과는 동일한 비율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에 비해서는 10%이상 낮은 수치이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한국사회의 최고세율은 1995년 28%에 그치어 위 비교국가들에 오히려 뒤진다. 즉 우리나라의 직접세가 비록 누진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정도는 OECD주요국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1998년 GDP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을 보면, OECD평균이 10.3%에 달하는 반해 한국은 4.2%에 불과하고, 법인세의 경우 OECD평균이 3.3%인데 반하여 한국은 2.6%로 79%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시급히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의 누진율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2001년 정부는 소득세를 각 10%씩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4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계층들은 무려 4%의 세금을 절감하는 혜택을 입었다. 2002년부터는 법인세까지 인하되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에 의해 법인세가 1% 인하되어 매년 자본에게 7,500억원의 조세특혜조치가 주어진 것이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과 경제당국은 추가로 소득세,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이 나라를 자본‘만’을 위한 천국으로 만들려는가? 즉각 법인세, 소득세 인하 기도를 중단하고, 반대로 누진율을 강화하는 조세개혁이 행해져야 한다.
2) 사회보장기여금에 누진율 도입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의 역진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국가복지기여금은 모두 정율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위계층 근로자들의 비근로소득이 많고, 상위계층 비근로자의 소득파악이 더욱 부실하기 때문에 정율의 사회보장기여금은 결과적으로 다소의 역진성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현재의 정율제라도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세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사회보장기여금 역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선 지금의 정율방식의 사회보장기여금에 다소의 누진성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3) 부유세 신설
마지막으로 부유세가 적극적으로 신설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불평등해소에 전혀 기여를 못하고 있다. 2001년도 세금 전에 지니계수 0.355가 세금을 징수한 후에도 0.347로 소득불평등이 거의 변화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직접세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부유세 도입을 제안한다. 부유세는 모든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액수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내는 세금이다. 이미 부유세는 프랑스, 핀란드,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 8개국에서 시행중이고, 아시아권에서 인도, 스리랑카,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에서 시행 중이다.
부유세는 취약한 우리나라 조세제도에서 공평과세에 일조하고 사회복지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고시가 기준 10억(시가 30억) 이상의 자산소유자에게 부유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이때 부유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약 2~5만명의 부유층으로, 내국세 납세자 750만 명의 단지 0.27~0.66%에 불과하다. 하지만 부유세를 통해 새로 얻을 수 있는 세금 수입은 연 11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2022년 예산 106조원 중에서 사회보장예산(사회보험 지원 + 보건복지부 예산 + 노동복지 예산)의 총액은 10조 7천억원이었다. 매년 사회복지예산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재정이 부유세를 통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Ⅸ. 결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과세권은 다른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유래하고, 국민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으며, 과세권의 행사에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은 국민의 재산과 권리에 직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헌법은 제54조부터 제59조, 및 제99조 등 재정에 관한 조항을 두어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은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재정에 관한 의회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이 의회의결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의회는 납세의무의 내용과 한계를 명시하여야 하고(공평과세의 원칙), 조세의 부과, 징수의 절차와 한계를 규정하여야 하며(조세법률주의), 재정관리작용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재정작용(재산의 관리, 사용, 처분)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 재산의 이동으로 국가재정은 국민의 권리와 재산에 직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국민이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국민이 재정의 주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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