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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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및 특징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미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가입대상자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혁
2. 선진국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특성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용어의 정의
1. 법상의 용어의 정의
2. 시행령상의 용어의 정의
3. 시행규칙상의 용어의 정의

Ⅳ. 적용범위 및 보험가입자
1.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

Ⅴ. 보험급여의 의의와 종류
1. 보험급여의 의의와 원리
2.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Ⅵ.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각지대의 산재보험법 급여 대상층 실태
2. 산재보상보험의 사회복지적 개선방안

본문내용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 평균 임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한다.
⑤ 산재의료체계, 복잡한 절차의 문제는 먼저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모든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며,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와 산재환자의 응급의료전단체계, 전문적인 치료기관의 설립 등이 장기적인 개선 과제이다.
⑥ 산재요양 신청서의 사업주의 날인 명시 절차관행을 철회하고 근로현장 관련 재해 판별은 주치의에 진단 소견서와 환자의 면담을 중요시해야 한다.
⑦ 산재요양 심사 자문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주치의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만나보지도 않은 자문의사들이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며 승인 결정을 좌우하는 심위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⑧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구성을 명문화하는 규정이 산재보상보험 급여 대상층의 적용승인 관문만 더욱 높아지게 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완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심사 기능 분리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2) 원 직장 복귀 법제화
- 현재 산재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이 원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사업주의 일차적인 책임인 만큼, 산재노동자의 원 직장 복귀를 법제화하고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제 규정이 필요하다.
① 원 직장 복귀 이후 산재 노동자를 3년 이내에는 어떤 사유로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고용을 보장하고 산재노동자의 특성에 따른 재활프로그램을 제공을 마련해야 한다.
②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의 재활 및 복귀의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재활 및 작업 복귀를 제대로 수행할 인력 및 기관을 육성해야 한다.
③ 신체재활, 심리재활, 사회적 재활, 직업재활 등이 포함된 재활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보장한다.
④ 치료적 작업 복귀, 단계적 작업 복귀를 보장한다.
⑤ 재활 복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⑥ 재활치료활성화방안의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재정 문제 해소 방안
- 재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재정 문제 해소를 위해 산재보험의 관련 주체들이 어떠한 합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와 실현 가능한 대안과 중장기 발전 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① 적정수준적립금확충
② 현행 수정부과방식 유지
③ 노사정 공동연구 후 적립분 적정규모 협의
④ 재정방식 변경시 과거부채 처리방안(하부단위에서 논의)
⑤ 책임준비금 제도개선(세대간 연대성을 제고하고 연금급여의 합리적 조정과 국가재정 지원 등이 선행된 후 적정 책임준비금을 재평가하도록 함)
(4) 선진국의 산업재해 예방사업
- 선진국의 산재보험 서비스 중에는 예방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예방은 치료보다 앞선 대책으로서 근로재해 비용을 줄이는 노재보험제도의 중요한 기본적 기능이다. 첫째, 적극적인 사고예방책은 고용주들과 피용자들이 작업을 조직, 수행할 때에 필요한 제반 안전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조치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노재보험 기관들은 기업체들과 함께 협력 체제를 가지고 사고 통계와 조사연구에 주력한다. 둘째, 위험에 기초한 보험료 부과는 고용주들에게 노재보험료를 부과할 때에 기술적인 보험료 원칙들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다.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이 보험료는 보험적용이 되는 위험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험료를 정하는 데는 보통 해당 기업의 전반적인 급여총액과 업종별 위험율을 곱하여 사고예방 계획이 적절히 잘 되어지고 안전기준들을 빈틈없이 준수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그 보험료에서 공제를 해주거나 또는 부가적인 부과금을 더 부담한다. 셋째, 예방책에 있어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것은 근로재해 예방프로그램의 성공은 관련당사자들(고용주, 피용자)이 제반 작업안전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에만 보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재장치들은 나라에 따라 다양하여서 벌금 부과로부터 해당 고용주에 대한 보험적용 보호의 박탈 또는 심지어 고용주를 상대로 어떤 사고희생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배상 하도록 하는 소송의 제기까지 한다.
(5) 한국사회의 복지적 산재 대책 방향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연급제도, 의료보험과 함께 중요한 사회보험의 하나로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과중한 보상비용부담의 위험을 부산하여 기업운영에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빈곤화 방지라는 사회보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있는 복지적 의미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복지적 대책 방법이 필요하다. 첫째는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조화를 이루는 제도를 개발해야겠다. 산재보험의 요양보상부문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적용징수 부문은 민영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적용과 급여수준 등 보상측면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유지하고, 산재예방, 비용부담방법, 관리운영체계 등은 민영보험적 성격으로 강화 되어야 하겠다. 둘째는 산재보험법은 ‘노동자의 재해를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하에서 탄생한 만큼 그 운영에 있어서도 국민의 평등권이 가장 기본적 원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그 적용에 있어 불합리한 전달 체계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즉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미신고 사업장 등 일용 근로자와 같은 수많은 산재보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가진 근로자들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셋째는 산업재해인정기준에 대한 판단이 획일적이고 운영상에서도 비효율적이므로 산재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적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사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그간 산업화공업화기계화의 추진에 따라 매우 높은 산업 재해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율을 낮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법률지식 사회보험법해설 (박영수, 신쌍식)
: 알아야 챙기는 산재보험 (제2판, 이용교와 산재탐험대 편)
: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김형수, 이영하, 조준)
: 다음카페 cafe.daum.net/hywelfare (나누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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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7.07.02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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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1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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