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평가제도]다면평가제도 고찰(다면평가제 의의, 다면평가의 근거, 다면평가 시행시 주의사항, 다면평가에서의 자료수집 방법, 다면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의견, 다면평가의 설계, 평가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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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면평가제도]다면평가제도 고찰(다면평가제 의의, 다면평가의 근거, 다면평가 시행시 주의사항, 다면평가에서의 자료수집 방법, 다면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의견, 다면평가의 설계,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다면평가제 의의

Ⅲ. 다면평가의 근거

Ⅳ. 본인평가와 타인평가의 결과차이 유형

Ⅴ. 평가주체별 평가결과의 차이 발생 이유
1. 이기적 편견과 자기강화오류
2. 조절변수의 영향
3. 귀인내용과 대상의 차이
4. 조직 내 수준차이
5. 관찰 기회
6. 평가결과의 차이를 유발하는 기타요인

Ⅵ. 평가결과의 차이인식 효과

Ⅶ. 다면평가 시행시 주의사항

Ⅷ. 다면평가에서의 자료수집 방법
1. 질문지
2. 면접
3. 평정자의 선정
1) 평정자의 선정지침
2) 평정자 선정방법

Ⅸ. 다면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의견
1. 문제점
2. 다면평가제 도입에 대한 의견

Ⅹ. 다면평가의 설계
1. 적용 대상
2. 평가실시 목적 결정
3. 평가자 구성
4. 평가요소 및 질문지 작성
5. 평가 척도
6. 평가시기 결정

Ⅺ. 평가결과의 활용
1. 평가결과 조정의 필요성
2. 평가점수 조정 방법
3. 최종점수 산정
4. 평가 결과 분석
5. 사후관리

본문내용

,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골고루 포함한 교육방송의 전화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원의 접속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한국교총 홈페이지의 조사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교원의 70% 정도가 다면평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Ⅹ. 다면평가의 설계
1. 적용 대상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의 경력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계약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의거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별로 실시할 수 있다. 특정직공무원은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2. 평가실시 목적 결정
성과상여금 지급시 근무성적평정결과와 다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을 결정한다.(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2호 ’02. 1. 9)
일반승진 또는 특별승진시 보완자료로 활용한다. 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국가공무원법 제40조)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는 경우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개방형직위 충원시 보조자료로 활용한다. 내부공무원만이 충원 직위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 및 동료등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개방형직위 운영지침,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4호 ’02. 4. 18)
기관별 최우수 직원(MVP) 선정, 직위공모제 운영,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포상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3. 평가자 구성
피평가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업무 유관자를 선정하되, 평가자에 대한 익명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평가일 현재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할 수 있다. 피평가자 1인에 대해 평가자 7~15명을 선정한다. 직급별·평정단위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평가자에 따라 피평가자에 대한 업무유관 정도, 평가정보의 양과 질, 직원육성에 대한 책임정도 등이 다르므로 평가자별로 평가 가중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 평가요소 및 질문지 작성
평가요소는 평가의 목적, 피평가자 직급, 부서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적·능력(리더쉽 포함) 등으로 구성한다. 조직의 업무 특성 또는 당해 직급의 필요 역량(Competency)등을 고려하여 평정요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는 피평가자의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다. 능력(태도) 평가요소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개발한 정부역량사전을 참조하여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조직의 특성 및 평가 활용목적에 따라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고, 객관성이 높도록 설문지를 구성한다. 피평가자 1인당 10분 이내가 소요되도록 문항을 구성한다. 평가요소의 문항별 점수는 동일하며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는다.
5. 평가 척도
평가점수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1~10점 척도를 사용한다. 평가척도는 평가활용 목적에 따라 5점, 7점, 10점 척도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서술형 척도(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사용도 가능하다.
역량모델을 활용하는 기관의 경우 구체적인 행동지표를 사용하여 평가척도를 구성할 수 있다.
6. 평가시기 결정
정기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다면평가 실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직원의 능력개발, 실적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시평가의 경우 평가 활용목적에 따라 평가시기를 결정한다.
예)승진심사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승진심사 2주일전에 실시
. 평가결과의 활용
1. 평가결과 조정의 필요성
부정확한 정보, 편견, 주관성 등으로 인한 판단의 오류가 평가 과정에 수반되므로 이를 조정하여 평가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관대화 경향 또는 엄격화 경향을 보이는 평가자에게 평가를 받은 피평가자는 상대적으로 이득 또는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결과를 조정하여야 한다.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기준 이상으로 지나치게 호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장치를 사전에 명시한다.
2. 평가점수 조정 방법
평가자별 평균·표준편차 일치방법
(1)계산방법
70 + [(원점수 - 평가자 평균점수)/평가자 표준편차]×10
(평균 ‘70점’, 표준편차 ‘10’으로 조정하는 경우)
(2)특징
평가자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하여 일정 하게 조정하는 방법이고 평균과 표준편차가 매번 동일하므로 장기적으로 비교·활용이 가능하다.
평가자별 평균 일치 방법
(1)계산방법 : 평가점수 × (피평가자그룹 전체평균/평가자 평균)
(2)특 징
평가자의 평균점수를 피평가자 전체 평균점수와 동일하게 조정한다. 조정 후의 표준편차는 원래의 표준편차와 일치하지 않는다.
특이점수를 제외하는 방법
피평가자가 받은 점수 중 최상·최하점수를 제외한 후 점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최종점수 산정
실적·능력 등의 평정요소별 종합평정점을 100점 만점으로 산정한다.
피평가자간 상호 비교를 지양하고 절대평가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직의 특성과 활용목적에 따라 피평가자 전원을 서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평가로 점수화 할 수 있다.
가중 평정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단순 평균점수가 높은 피평가자를 높은 순위로 정한다.
평정점은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평정하여 산정한다.
4. 평가 결과 분석
종합평가, 문항별 분석, 평가요소별 분석 등 전체와 개인별 평가 성향과 결과 등을 분석한다.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보하여 능력개발에 활용하도록 한다. 평가자의 성명 등 평가자를 알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처리한다.
(예시) 성명대신 : 1·2·3·4 등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
승진 등과 관련하여 공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한다.
5. 사후관리
다면평가에 대한 구성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다음 평가시에 반영한다. 다면평가 실시후 설문지 등을 통하여 만족도와 개선사항을 조사한다.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 당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업무상 관련 여부, 비공식 조직에서의 친목여부 등)하여 차기 평가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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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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