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論
1. 지적재산의 국제동향
2. 우리나라의 현황
3. 문제의 제기
① 특허 심사기간의 장기화
② 특허심사관의 부족과 기술심리관 제도의 미비점
③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문제점
④ 특허법원 운영상의 문제점
Ⅱ. 本論
1. 특허 침해 소송의 관할의 특허법원 이양
(1) 우리나라의 특허 침해 소송 절차
(2) 특허 침해 소송 관할에 대한 외국의 예 - 일본과 미국
① 일본의 경우 ② 미국의 경우
(3) 특허 침해 소송 관할 이양의 당위성
2. 기술 판사제도의 도입
(1) 우리나라의 기술심리관 제도와 독일의 기술판사 제도의 비교
(2) 현재의 기술 심리관 제도의 개선방향과 그 대안으로서의 기술판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Ⅲ. 結論
(특허법원의 제 역할 찾기)
1. 지적재산의 국제동향
2. 우리나라의 현황
3. 문제의 제기
① 특허 심사기간의 장기화
② 특허심사관의 부족과 기술심리관 제도의 미비점
③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문제점
④ 특허법원 운영상의 문제점
Ⅱ. 本論
1. 특허 침해 소송의 관할의 특허법원 이양
(1) 우리나라의 특허 침해 소송 절차
(2) 특허 침해 소송 관할에 대한 외국의 예 - 일본과 미국
① 일본의 경우 ② 미국의 경우
(3) 특허 침해 소송 관할 이양의 당위성
2. 기술 판사제도의 도입
(1) 우리나라의 기술심리관 제도와 독일의 기술판사 제도의 비교
(2) 현재의 기술 심리관 제도의 개선방향과 그 대안으로서의 기술판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Ⅲ. 結論
(특허법원의 제 역할 찾기)
본문내용
. 기술부분에 관한 한 준비절차에서부터 판결작성에 이르기까지 일반판사와 동격으로 참여하는 독일의 기술판사제도는 독일연방특허법원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전문가가 판사로 임용되기 어려운 우리의 사법고시제도를 고려하면, 기술판사제의 채택은 법조계의 기술전문가 양성에 더욱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독일처럼 기술판사제도를 채택하지 않고서도 CAFC가 재판부의 기술적 전문성에 있어 제기능을 유지하는 데에는 종신직으로 종사하는 법관의 전문성에 있다. 이는 독일식 기술판사제의 도입이 법조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특허법원 판사를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하지만 사법고시를 기반으로 하는 현 법조인 양성 제도에서는, 이러한 법관의 기술적 전문성양성이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문법학대학원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사법고시 제도에서는 우수한 이공계 출신 법조인이 많이 배출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Ⅲ. 結論
1. 특허법원의 제역할 찾기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침해소송 항소심 관할의 특허법원 이양문제는 과학기술 전문 법원인 특허법원의 설립 취지와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여러 캠페인을 통하여 이미 과학기술계와 학계, 그리고 일부 법조계의 동조를 얻은 상태이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각 대통령 후보들이 특허침해소송 항소심 관할의 특허법원 이양을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할 이양의 수행에는 장애물 또한 존재하고 있다. 이는 일부 변호사들과 그들의 이해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재경 변호사들의 대전 특허법원 출두에 의한 지리적인 거리에 불편에 대한 불만에 근거한 것으로, 특허침해소송 항소심 관할의 특허법원 이양문제의 본질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국회는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물론 특허침해소송의 본질은 특허가 침해되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심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침해 여부 판단에는 전문적인 기술 지식의 다툼이 개입되어 사실 판단에 어려움이 많고, 특히 특허 침해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되는 특허권의 권리 범위 해석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의 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사안의 다양성을 고려한 기준의 적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과 특허에 대한 경험을 구비한 전문법원, 즉 특허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특허법원으로의 특허침해소송 항소심 관할 이양이 우리의 지적재산권 재판의 기술적 전문성을 모두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우선, 특허법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기술판사제도의 도입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심사관 제도는 단순한 일반 판사의 보조 역할로서, 일반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 독일의 기술판사와 대조적이다. 독일의 경우 기술적 전문성을 중시하여 연구개발 경력이 오래된 인사를 기술판사로 임명하고, 특허법원 합의부는 기술판사가 법률판사보다 많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이공계 대학을 마치고 법과대학원에서 법률공부를 한 후 특허관련 실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 법체계의 기술적인 전문성 미비로 인해 나타날 산업적인 결과는 일본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기술조사관 제도는 효과적으로 재판소에 기술적 전문성을 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기업들의 미국의 기업들과의 특허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지적재산권은 국경 없는 산업자본으로서 국가경제의 사활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남보다 한발 앞서 기술을 개발하고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게되면, 단숨에 세계시장을 석권하여 엄청난 이득이 보장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치명타를 입게되는 <기술약육강식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약육강식의 시대에는 기술선진국이 곧 선진국이 되며, 이러한 선진국들은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하여 후발주자와의 기술격차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과 연구소는 선행특허기술의 철저한 사전조사와 특허관리체제의 강화를 통하여 선진국으로부터의 특허공세에 사전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화를 통하여 국내기술분야의 국제대응능력을 적극 유도하여야 하고, 지적재산에 대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심판의 전문성확보가 시급하다.
이미 기초 및 원천과학기술은 사회간접자본화 되었다. 이제 정부는 도로나 철도, 전기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한 기업 활동의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선진기술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수행하고 지적재산권의 공정한 권리질서의 확립함으로써 기업과 연구소를 보조해 기술약육강식의 시대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기술약육강식의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공계에 대한 대우는 그들의 국가차원의 중요성에 비하여 턱없이 모자라며, 이러한 현실에 있어 우수한 학생은 이공계로의 진학을 기피하고 있고, 우수한 연구원들은 연구소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연구 개발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이나 기업이 나서서 해결할 차원의 상황이 이미 아니다. 21세기의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미봉책에 그치지 않는,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위에서 주장한 <특허 침해소송의 특허법원으로의 관할 이양>과 <기술판사제의 도입>은 단순한 사법개혁을 통한 지적재산권 심판의 전문성확보 효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전체의 사기진작에도 상당한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독일처럼 기술판사제도를 채택하지 않고서도 CAFC가 재판부의 기술적 전문성에 있어 제기능을 유지하는 데에는 종신직으로 종사하는 법관의 전문성에 있다. 이는 독일식 기술판사제의 도입이 법조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특허법원 판사를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하지만 사법고시를 기반으로 하는 현 법조인 양성 제도에서는, 이러한 법관의 기술적 전문성양성이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문법학대학원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사법고시 제도에서는 우수한 이공계 출신 법조인이 많이 배출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Ⅲ. 結論
1. 특허법원의 제역할 찾기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침해소송 항소심 관할의 특허법원 이양문제는 과학기술 전문 법원인 특허법원의 설립 취지와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여러 캠페인을 통하여 이미 과학기술계와 학계, 그리고 일부 법조계의 동조를 얻은 상태이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각 대통령 후보들이 특허침해소송 항소심 관할의 특허법원 이양을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할 이양의 수행에는 장애물 또한 존재하고 있다. 이는 일부 변호사들과 그들의 이해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재경 변호사들의 대전 특허법원 출두에 의한 지리적인 거리에 불편에 대한 불만에 근거한 것으로, 특허침해소송 항소심 관할의 특허법원 이양문제의 본질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국회는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물론 특허침해소송의 본질은 특허가 침해되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심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침해 여부 판단에는 전문적인 기술 지식의 다툼이 개입되어 사실 판단에 어려움이 많고, 특히 특허 침해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되는 특허권의 권리 범위 해석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의 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사안의 다양성을 고려한 기준의 적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과 특허에 대한 경험을 구비한 전문법원, 즉 특허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특허법원으로의 특허침해소송 항소심 관할 이양이 우리의 지적재산권 재판의 기술적 전문성을 모두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우선, 특허법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기술판사제도의 도입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심사관 제도는 단순한 일반 판사의 보조 역할로서, 일반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 독일의 기술판사와 대조적이다. 독일의 경우 기술적 전문성을 중시하여 연구개발 경력이 오래된 인사를 기술판사로 임명하고, 특허법원 합의부는 기술판사가 법률판사보다 많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이공계 대학을 마치고 법과대학원에서 법률공부를 한 후 특허관련 실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 법체계의 기술적인 전문성 미비로 인해 나타날 산업적인 결과는 일본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기술조사관 제도는 효과적으로 재판소에 기술적 전문성을 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기업들의 미국의 기업들과의 특허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지적재산권은 국경 없는 산업자본으로서 국가경제의 사활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남보다 한발 앞서 기술을 개발하고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게되면, 단숨에 세계시장을 석권하여 엄청난 이득이 보장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치명타를 입게되는 <기술약육강식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약육강식의 시대에는 기술선진국이 곧 선진국이 되며, 이러한 선진국들은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하여 후발주자와의 기술격차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과 연구소는 선행특허기술의 철저한 사전조사와 특허관리체제의 강화를 통하여 선진국으로부터의 특허공세에 사전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화를 통하여 국내기술분야의 국제대응능력을 적극 유도하여야 하고, 지적재산에 대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심판의 전문성확보가 시급하다.
이미 기초 및 원천과학기술은 사회간접자본화 되었다. 이제 정부는 도로나 철도, 전기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한 기업 활동의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선진기술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수행하고 지적재산권의 공정한 권리질서의 확립함으로써 기업과 연구소를 보조해 기술약육강식의 시대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기술약육강식의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공계에 대한 대우는 그들의 국가차원의 중요성에 비하여 턱없이 모자라며, 이러한 현실에 있어 우수한 학생은 이공계로의 진학을 기피하고 있고, 우수한 연구원들은 연구소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연구 개발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이나 기업이 나서서 해결할 차원의 상황이 이미 아니다. 21세기의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미봉책에 그치지 않는,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위에서 주장한 <특허 침해소송의 특허법원으로의 관할 이양>과 <기술판사제의 도입>은 단순한 사법개혁을 통한 지적재산권 심판의 전문성확보 효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전체의 사기진작에도 상당한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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