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의의 및 기능, 조직형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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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의 의의 및 기능, 조직형태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및 목적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2) 공제적 기능
(3) 정치적․사회적 기능
3. 노동조합의 목적
(1) 본래적 목적
(2) 부수적 목적

Ⅲ.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1. 구성원의 자격에 의한 유형
(1) 직종별 조합(Craft Union)
(2) 산업별 조합(Industrial Union)
(3) 기업별 조합(Company Union)
(4) 일반조합(General Union)
(5) 지역별 조합(Regional Union)
2.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
(1) 단일조합
(2) 연합체 조합
3. 우리나라의 경우
4. 복수노조의 허용

Ⅳ.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2001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어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의 주요내용)

Ⅴ. 結

본문내용

또한, 법 부칙에서 노사에게 전임자 급여지원 규모의 감축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전임자 규모를 감축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사업(장)의 복수노조 허용규정 유예의 5년간 유예
○ 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말까지 그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여 종전에 2001년말 까지 유예되었던 것을 향후 5년간 연장함
3.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의 명문화
○ 노조법 제92조제1호에서 ①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②근로 및 휴게시간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③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④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⑤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⑥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의 범위를 특정함
○ 이는 1998년3월28일 헌법재판소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노조법 46조의3(현 노조법 제92조의 제1호)의 규정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되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에 동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도 단체협약 불이행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규정을 개정해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임
4. 행정관청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삭제
○ 노조법 제92조제1호에 규정된 행정관청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제36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함
○ 이 결정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한 일종의 ‘행정처분’이고, 헌법재판소는 확정되지 아니한 행정처분 위반에 대한 벌칙적용은 위헌이라는 결정(1995.3.23, 92헌가14)을 감안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를 삭제하게 된 것임
5.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적용시한 연장(부칙 제2항)
○ 부칙 제2항에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부칙 제2항을 “2001년”을 “2006년”으로 변경함으로써 동법 제6조제3항의 교원노조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적용시한을 ‘2006년’으로 연장한 것임
6. 규제완화 관련
○ 개정법은 노동조합의 변경신고기간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변경신고 된 사항은 정기통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변경사항의 중복신고(통보)를 방지함(제13조제1항제2항) ※13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부칙①)
○ 이는 1999년8월13일 제36차『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결된『1999 노동부 잔존규제정비계획』에 따른 행정규제 완화 조치였음
Ⅴ. 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며, 주로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설립신고 시에 임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임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제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단지 대표자가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고,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어 최근에 발생한 노동조합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 감사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노동조합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두도록 해서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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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7.07.27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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