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사례선정이유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방법 및 연구 방향
Ⅱ. 소나무재선충의 피해와 확산
1. 피해증상
2. 피해 확산 현황 및 범위
3. 피해 확산의 요인
1) 피해목 처리 과정 상의 문제점
2) 업무 담당자 관련 문제점
3) 사회적 문제점
Ⅲ. 소나무재선충 방제 정책
1. 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 제정
1) 추진 배경 및 경과
2) 특별법의 기본내용
3) 재선충병 발생 예보제 운영
2. 백두대간법에 따른 소나무재선충 확산 저지
3. 문화재청의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대책 마련
4.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1) 지역별 정책
2) 방제 방법
5. 홍보
Ⅳ. 정책의 한계점
1. 시기적, 내부적 한계점
2. 환경단체와의 갈등
3. 기타
Ⅴ. 결론
1. 요약
2. 앞으로의 방향
3. 연구의 한계점
▶ 첨부 : 참고문헌
1. 사례선정이유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방법 및 연구 방향
Ⅱ. 소나무재선충의 피해와 확산
1. 피해증상
2. 피해 확산 현황 및 범위
3. 피해 확산의 요인
1) 피해목 처리 과정 상의 문제점
2) 업무 담당자 관련 문제점
3) 사회적 문제점
Ⅲ. 소나무재선충 방제 정책
1. 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 제정
1) 추진 배경 및 경과
2) 특별법의 기본내용
3) 재선충병 발생 예보제 운영
2. 백두대간법에 따른 소나무재선충 확산 저지
3. 문화재청의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대책 마련
4.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1) 지역별 정책
2) 방제 방법
5. 홍보
Ⅳ. 정책의 한계점
1. 시기적, 내부적 한계점
2. 환경단체와의 갈등
3. 기타
Ⅴ. 결론
1. 요약
2. 앞으로의 방향
3. 연구의 한계점
▶ 첨부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을 자각시키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 홍보물과 홍보 영상을 방송 매체들을 통해 유포시켜 국민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을 좀 더 가깝게 느끼게 하고 개선을 위해 참여해야겠다는 의식을 고취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점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연구하면서 우선적으로 한계점을 느꼈던 것은, 다른 환경사례들에 비해 정책이나 활동에 관한 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는 차츰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도 학계에서조차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연구하는 동안 신문 기사나 소나무재선충병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료 등에 밖에 의존할 수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생각된다. 또, 관계자와 직접 면담이나 자료 요청을 하지 못한 점도 아쉬웠다.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산림청 정도 밖에 없었는데 산림청의 관계자와 연락이 통한다고 하더라도 공개되어 있는 자료 외에는 그 이상의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환경단체와의 갈등 부분을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례들과는 달리 어느 환경단체에서 어떤 주장을 어떻게 내세웠는지를 단체의 입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신문 기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시간적인 부분에서 여유를 갖고 연구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려고 하다 보니 한계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 첨부1 : 참고자료
김정수(2005. 05),「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 함께 사는 길
네이버 백과사전 ‘소나무재선충병’ (검색일자 : 07. 06. 04)
조선일보 07. 05. 29 사회
국립산림과학원
http://pwn.kfri.go.kr
산림청 > 지식의 숲 > 소나무재선충병
http://www.foa.go.kr
다음 블로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분석 및 대응전략’
http://blog.daum.net/33063590/4952012
법제처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 (검색일자 : 07. 06. 06)
오마이뉴스 05. 03. 24 생활/문화
더데일리뉴스 07. 04. 11 사회
세계일보 07. 04. 18 종합
대전 연합뉴스 07. 03. 07 농업
▶ 첨부2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이동제한대책 공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이동제한 대책
1. 배경 및 목적
o 재선충병 확산원인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한 자연확산과 감염목 무단반출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이 되고있음.
o 솔수염하늘소 이동으로 인한 자연확산은 연간 최대 5㎞ 정도이나 피해목 무단반출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은 수십㎞의 원거리까지 발생함
o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한 감염목 무단반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 시행.
2.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반출금지 구역 지정
가. 근거 법령
o 소나무류 이동제한 등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o 반출금지구역 지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나. 지정대상 및 지정권자
o 지정대상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읍면동
o 지정권자 : 시장
다. 이동제한 내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o 재선충병 감염목인 소나무 입목의 이동 및 원목의 이동
o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o 산지전용 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o 굴취 된 소나무류 이동, 다만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이 재선충병 감염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는 이동 가능
o 산림소유자 등은 감염목을 판매이용 할 수 없으며 감염목을 보유하거나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함
o 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역에서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개발행위로 소나무를 벌채 또는 굴취 할 때에는 해당지역 산림부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은 후 처리
라. 조치방법
□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2조)
o 방 법 : 시군구(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
o 공고내용
- 반출금지구역 : 동읍외 13개 면동
- 피 해 면 적 : 60㏊ (2005년, 30㏊)
- 감염목 본수 : 3,230본 (2005년, 2,020본)
- 반출금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부과 등의 내용
□ 반출금지구역 지정사실 홍보
o 주요도로 및 해당 산림 경계부분에 현수막 등 게양
o 지역방송, 신문, 반상회보 등에 게재
□ 소나무반출금지구역 표시
o 피해지 외곽에 나이론 끈 등으로 띠를 설치하고 이동금지 표지판, 현수막 등 설치
※ 이동금지경고판, 반출금지구역 현수막,
3. 관계기관 협조 및 홍보사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감염목 이동단속은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를 요하는 사항임
가. 이동제한 및 반출금지 지정사항 협조 요청
o 경찰, 군부대, 인접 시군, 학교
o 홍보물 제작 배포 (전단. 리플렛 등)
나. 반상회, 신문방송등 언론매체 홍보
o 주민신고 요령 (발생신고, 무단이동 신고)
o 신고자 포상금 지급
다. 「소나무재선충 관련 이동제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은
이해관계 기관 및 개인에게 통지하여 협조조치
o 각종 산지전용 기관 및 부서, 조경수협회 및 생산자
o 산림소유자 및 산림사업자 (산림조합 및 산림법인 등)
o 소나무 목재 이용자 (제재소, 목재가공소, 찜질방 등)
o 사찰, 통나무림, 제각 등 신축한옥 소유자
< 붙 임 1 >
소나무류 운반차량 단속 및 신고요령
□ 재선충 감염목 또는 매개충 탈출공 발견시 신고요령
○ 소나무 원목(통나무)이나 소나무에 원형의 매개충 탈출구멍이 있거나 잎이 아래로 쳐지면서 죽어있는 경우에는 차를 세워둔채 즉시 가까운 시군구 산림부서에 신고 한다.
★ 신고전화 : 해당 시군구에서 검문소에 사전에 비치한다.
○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는 즉시 출동하여 조치한다.
3. 연구의 한계점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연구하면서 우선적으로 한계점을 느꼈던 것은, 다른 환경사례들에 비해 정책이나 활동에 관한 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는 차츰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도 학계에서조차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연구하는 동안 신문 기사나 소나무재선충병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료 등에 밖에 의존할 수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생각된다. 또, 관계자와 직접 면담이나 자료 요청을 하지 못한 점도 아쉬웠다.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산림청 정도 밖에 없었는데 산림청의 관계자와 연락이 통한다고 하더라도 공개되어 있는 자료 외에는 그 이상의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환경단체와의 갈등 부분을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례들과는 달리 어느 환경단체에서 어떤 주장을 어떻게 내세웠는지를 단체의 입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신문 기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시간적인 부분에서 여유를 갖고 연구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려고 하다 보니 한계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 첨부1 : 참고자료
김정수(2005. 05),「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 함께 사는 길
네이버 백과사전 ‘소나무재선충병’ (검색일자 : 07. 06. 04)
조선일보 07. 05. 29 사회
국립산림과학원
http://pwn.kfri.go.kr
산림청 > 지식의 숲 > 소나무재선충병
http://www.foa.go.kr
다음 블로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분석 및 대응전략’
http://blog.daum.net/33063590/4952012
법제처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 (검색일자 : 07. 06. 06)
오마이뉴스 05. 03. 24 생활/문화
더데일리뉴스 07. 04. 11 사회
세계일보 07. 04. 18 종합
대전 연합뉴스 07. 03. 07 농업
▶ 첨부2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이동제한대책 공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이동제한 대책
1. 배경 및 목적
o 재선충병 확산원인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한 자연확산과 감염목 무단반출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이 되고있음.
o 솔수염하늘소 이동으로 인한 자연확산은 연간 최대 5㎞ 정도이나 피해목 무단반출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은 수십㎞의 원거리까지 발생함
o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한 감염목 무단반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 시행.
2.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반출금지 구역 지정
가. 근거 법령
o 소나무류 이동제한 등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o 반출금지구역 지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나. 지정대상 및 지정권자
o 지정대상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읍면동
o 지정권자 : 시장
다. 이동제한 내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o 재선충병 감염목인 소나무 입목의 이동 및 원목의 이동
o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o 산지전용 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o 굴취 된 소나무류 이동, 다만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이 재선충병 감염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는 이동 가능
o 산림소유자 등은 감염목을 판매이용 할 수 없으며 감염목을 보유하거나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함
o 반출금지구역 연접지역에서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개발행위로 소나무를 벌채 또는 굴취 할 때에는 해당지역 산림부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은 후 처리
라. 조치방법
□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2조)
o 방 법 : 시군구(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
o 공고내용
- 반출금지구역 : 동읍외 13개 면동
- 피 해 면 적 : 60㏊ (2005년, 30㏊)
- 감염목 본수 : 3,230본 (2005년, 2,020본)
- 반출금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부과 등의 내용
□ 반출금지구역 지정사실 홍보
o 주요도로 및 해당 산림 경계부분에 현수막 등 게양
o 지역방송, 신문, 반상회보 등에 게재
□ 소나무반출금지구역 표시
o 피해지 외곽에 나이론 끈 등으로 띠를 설치하고 이동금지 표지판, 현수막 등 설치
※ 이동금지경고판, 반출금지구역 현수막,
3. 관계기관 협조 및 홍보사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감염목 이동단속은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를 요하는 사항임
가. 이동제한 및 반출금지 지정사항 협조 요청
o 경찰, 군부대, 인접 시군, 학교
o 홍보물 제작 배포 (전단. 리플렛 등)
나. 반상회, 신문방송등 언론매체 홍보
o 주민신고 요령 (발생신고, 무단이동 신고)
o 신고자 포상금 지급
다. 「소나무재선충 관련 이동제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은
이해관계 기관 및 개인에게 통지하여 협조조치
o 각종 산지전용 기관 및 부서, 조경수협회 및 생산자
o 산림소유자 및 산림사업자 (산림조합 및 산림법인 등)
o 소나무 목재 이용자 (제재소, 목재가공소, 찜질방 등)
o 사찰, 통나무림, 제각 등 신축한옥 소유자
< 붙 임 1 >
소나무류 운반차량 단속 및 신고요령
□ 재선충 감염목 또는 매개충 탈출공 발견시 신고요령
○ 소나무 원목(통나무)이나 소나무에 원형의 매개충 탈출구멍이 있거나 잎이 아래로 쳐지면서 죽어있는 경우에는 차를 세워둔채 즉시 가까운 시군구 산림부서에 신고 한다.
★ 신고전화 : 해당 시군구에서 검문소에 사전에 비치한다.
○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는 즉시 출동하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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