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보호본질,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배경, 지적재산권 관련 정세, 지적재산권 변화에 따른 부작용(사례), 지적재산권과 표준화의 조화, 지적재산권에 관한 단계적 실천 과제 분석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보호본질,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배경, 지적재산권 관련 정세, 지적재산권 변화에 따른 부작용(사례), 지적재산권과 표준화의 조화, 지적재산권에 관한 단계적 실천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

Ⅲ. 지적재산권의 보호본질

Ⅳ.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배경
1. 국제적 논의의 배경
2. 국제규범의 성립과정
3.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지적소유권보호

Ⅴ. 지적재산권 관련 정세

Ⅵ. 지적재산권 변화에 따른 부작용(사례)
1. 문제제기
2. 사례
1) VCR
2) [이야기 7.3]
3) CDA 논쟁
4)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5) DVD 복제제어연맹(DVD-CCS)
6) 냅스터(Napster)
7) 소리바다

Ⅶ. 지적재산권과 표준화의 조화

Ⅷ. 지적재산권에 관한 단계적 실천 과제

Ⅸ. 결론

본문내용

하는 문제들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련 표준화 분야에 존재하는 지적재산권의 목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표준화를 추진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러한 표준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및 활용코자 하는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산업표준을 개발하는 기구는 관련특허를 조사분석해야 할 책임은 없지만 작업과정에서 매분기마다 1회씩 서면으로 참여업체에 조사협조요청서를 발송하여 결과를 취합하거나 모든 참여업체가 독자적으로 관련특허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표준기구에 통지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마련해 둔다면 좋을 것이다. 또한 표준과 관련된 출원중인 기술에 대해서까지도 공표토록 규정한다면 좋겠지만, 이 경우 비밀성(미국은 출원공개제도를 채택하지 않음)과 불확실성에 따른 문제는 있다. 한편, 특허법의 적절한 운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내 특허법에서도 표준화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즉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지적재산권자)에게 실시의 허락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아직 이에 대한 국내판례가 거의 없지만 표준화의 ‘공익’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이 조항에 의해 강제허여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WTO협정 규정에서도 공공 비영리목적의 강제실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적절한 운용도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전세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서는 타국과의 법적 균형관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실제적으로 일본, 미국 등에는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의 강제실시 규정이 없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강제실시권이 인정된 사례는 없지만 향후 WTO 협정 규정의 적용방법이 주목된다.
Ⅷ. 지적재산권에 관한 단계적 실천 과제
입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행위가 입법의사형성 및 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게끔 그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것은 곧 지적재산권에 관한 입법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이 작동되도록 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단계적 실천 과제 혹은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관심을 두어야 것은 정보접근권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상적 이론이 아닌 계량적인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법률 세계의 언어’(규범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지배적 언어)를 사용하여 법해석 및 입법론의 분야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함으로써 ‘정보공유’라는 문제의 인식과 공유를 요구해 나가는 자세가 요망된다. 국제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그 논의의 현황을 연구?검토함과 아울러 국제적 논의과정에 우리의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적 권리의 연구를 통하여 지적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실정법상의 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한사유의 추가 리스트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물론 정보접근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과 맞물려서 진행될 것이다. 둘째, 문화적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지위 내지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 학자들의 문제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보접근권의 근거가 확대되어 갈 것이고 시민의 권리로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문화적 권리에 기반하여 지식의 공유를 요구하는 지식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규범적 영역에서의 단계적 실천(미시적 실천)을 통해 거시적 실천을 이루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적재산권과 민주주의’는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Ⅸ. 결론
1980년대부터 새로운 산업적 의제로 급부상하기 시작한 지적재산권은 1990년대에 들어와 훨씬 더 강화되는 한편, 기존의 지적재산권이 기초하고 있는 19세기적 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선진국의 주도로 WTO/TRIPs와 WIPO 저작권조약이 성립되었다. 이것들의 직접적인 목표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통일화된 지적재산권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지적재산권은 \'경제전쟁의 최첨단 무기\'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리고 WTO/TRIPs와 WIPO에 기초한 새로운 지적재산권체제는 정보재의 생산과 분배방식을 규정하는 새로운 국내적 및 국제적 법체계를 의미한다. 이 같은 법체계의 형성을 통해 현실 정보사회는 지구적 차원에서 사회적 실체로 부상하게 된다. 그 구성과 역할은 예를 들어 기존의 무역체제와 비교될 수 있다. 즉 새로운 지적재산권체제는 지적 재산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핵심적 요소로 변화한 사정을 반영하여 형성된 새로운 무역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본주의의 구조조정이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새로운 지적재산권체제의 형성은 정보재의 생산에 기초한 신 산업의 안정적 재생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본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요컨대 \'정보사회의 성패는 정보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정보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호하여 정보자원의 창작과 유통을 활성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지적재산법은 정보사회의 법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적재산권이 단순한 경제적 사안이 아니라, \'정보시대의 법적 형태\'이며 \'정보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행해지는 장소\'라는 점이다. 즉 지적재산권은 단순한 법적 혹은 경제적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구조의 변화를 일정한 방향으로 틀 지우는 것이며, 그 결과 사회의 재생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사안이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체제는 경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더욱 포괄적인 사회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가격5,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7.08.04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393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