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재정의 특성
3. 지방재정의 구조
4. 지방재정의 현황 및 분석
5. 지방재정의 문제점
6.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2. 지방재정의 특성
3. 지방재정의 구조
4. 지방재정의 현황 및 분석
5. 지방재정의 문제점
6.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수준을 초과하는 자체수입 증가분의 일정 몫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부터 유보하거나 교부세 배정시 환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5)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용도를 지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재원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은 자체재원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일반재원과는 달리 끈이 달린 특정재원으로 특정한 사업의 실시를 의무 지우는 경우 그 해당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ⅰ.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① 지방정부의 자주성저해와 지방비의 부담과중
② 다른 재정정책수단과의 연계성의 결여
③ 적정보조율 산정의 문제
ⅱ.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① 국고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하여야 하며 다른 정책수단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② 지역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과가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국고보조사업에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승인한 사업의 지방분담금은 자치단체가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외부차입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금심사 대상사업의 예상성과 달성목표를 미리 정하도록 하고 사업종료시 성과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성과감사 결과가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향후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점차 지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이관하되 국가시책에 따라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국가보조금제도를 운영하고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와 간접규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국고보조사업이나 비능률적인 영세보조사업과 유사한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6) 지방양여금의 개선
지방양여금은 국가가 국세의 일정부분을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원이다.
ⅰ. 지방양여금 대상사업 선정의 합리화
현행 지방양여금제도는 양여재원을 지방도로 정비사업을 근간으로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에 배분하고 있으나 양여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양여금제도의 존립의의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의 설정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ⅱ. 지방양여금 양여기준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단위사업별 배분비율을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없다. 어느 사업에 얼마만큼의 재원을 투자할 것인가는 다분히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지 결정기준을 계량화·지수화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지방양여금의 단위사업별 배분비율이라도 지수화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7)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활용
지방채의 발행은 사업의 편익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세대간의 형평성과 규모가 큰 지역개발사업 경우의 현실성으로 그 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나 건전재정을 해칠 수 있고 지나친 지방채의 발행은 재정위기를 가져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채는 결국 그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그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 조달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채무비율(현행20%)만 정해주고 더 이상의 간섭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를 위해 가급적이면 피해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속적으로 지역개발 재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과 효율적인 재원이용의 측면, 민자유치 등을 위한 여건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클 것이다.
8) 지방세출의 합리화 및 지방정책 과정의 개선
ⅰ. 지방세출의 합리화와 재정의 민주화
재원의 확보만을 강조할 경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정부규모의 팽창을 가져와 주민복지를 해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재원의 확보 노력과 동시에 지출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행정수요를 적정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야 하며, 서비스나 정부사업의 성격에 따라 재정의 민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ⅱ. 지방재정정책과 주민참여
지역주민의 욕구가 예산수립시 충분히 조사, 반영되어야 하겠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이익 결집과 표출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감시를 위해 예산공개제도 및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는데 비해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극히 제약되어 있어 지방자치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한 언론사가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치단체장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대상자의 91.4%가 지자체의 예산부족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많은 자치단체들이 민선단체장들의 진두지휘아래 다양한 재정수입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세, 컨테이너세 등과 같은 지역개발세의 신설요구, 주차장, 스키장, 골재채취장 운영 등과 같은 이른바 경영수익사업의 활발한 전개, 제3섹터를 통한 민간재원의 유도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자치단체의 이 같은 재원확충노력은 부분적으로 지방재정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이 같은 자구노력에는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것은 현 제도하에서 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기반확보를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57.6%에 불과한 전국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특히 21.0%에 불과한 군 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구조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문제를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여건에 감안하여 재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지방세제의 개편 및 징세 노력강화에 의하여 지방세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
5)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용도를 지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재원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은 자체재원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일반재원과는 달리 끈이 달린 특정재원으로 특정한 사업의 실시를 의무 지우는 경우 그 해당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ⅰ.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① 지방정부의 자주성저해와 지방비의 부담과중
② 다른 재정정책수단과의 연계성의 결여
③ 적정보조율 산정의 문제
ⅱ.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① 국고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하여야 하며 다른 정책수단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② 지역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과가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국고보조사업에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승인한 사업의 지방분담금은 자치단체가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외부차입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금심사 대상사업의 예상성과 달성목표를 미리 정하도록 하고 사업종료시 성과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성과감사 결과가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향후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점차 지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이관하되 국가시책에 따라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국가보조금제도를 운영하고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와 간접규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국고보조사업이나 비능률적인 영세보조사업과 유사한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6) 지방양여금의 개선
지방양여금은 국가가 국세의 일정부분을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원이다.
ⅰ. 지방양여금 대상사업 선정의 합리화
현행 지방양여금제도는 양여재원을 지방도로 정비사업을 근간으로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에 배분하고 있으나 양여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양여금제도의 존립의의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의 설정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ⅱ. 지방양여금 양여기준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단위사업별 배분비율을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없다. 어느 사업에 얼마만큼의 재원을 투자할 것인가는 다분히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지 결정기준을 계량화·지수화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지방양여금의 단위사업별 배분비율이라도 지수화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7)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활용
지방채의 발행은 사업의 편익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세대간의 형평성과 규모가 큰 지역개발사업 경우의 현실성으로 그 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나 건전재정을 해칠 수 있고 지나친 지방채의 발행은 재정위기를 가져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채는 결국 그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그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 조달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채무비율(현행20%)만 정해주고 더 이상의 간섭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를 위해 가급적이면 피해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속적으로 지역개발 재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과 효율적인 재원이용의 측면, 민자유치 등을 위한 여건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클 것이다.
8) 지방세출의 합리화 및 지방정책 과정의 개선
ⅰ. 지방세출의 합리화와 재정의 민주화
재원의 확보만을 강조할 경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정부규모의 팽창을 가져와 주민복지를 해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재원의 확보 노력과 동시에 지출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행정수요를 적정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야 하며, 서비스나 정부사업의 성격에 따라 재정의 민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ⅱ. 지방재정정책과 주민참여
지역주민의 욕구가 예산수립시 충분히 조사, 반영되어야 하겠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이익 결집과 표출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감시를 위해 예산공개제도 및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는데 비해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극히 제약되어 있어 지방자치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한 언론사가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치단체장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대상자의 91.4%가 지자체의 예산부족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많은 자치단체들이 민선단체장들의 진두지휘아래 다양한 재정수입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세, 컨테이너세 등과 같은 지역개발세의 신설요구, 주차장, 스키장, 골재채취장 운영 등과 같은 이른바 경영수익사업의 활발한 전개, 제3섹터를 통한 민간재원의 유도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자치단체의 이 같은 재원확충노력은 부분적으로 지방재정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이 같은 자구노력에는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것은 현 제도하에서 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기반확보를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57.6%에 불과한 전국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특히 21.0%에 불과한 군 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구조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문제를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여건에 감안하여 재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지방세제의 개편 및 징세 노력강화에 의하여 지방세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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