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정의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배경 및 목적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모형
4. 지역별 특성에 따른 협의체 구성 모형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6. 시․군․구(사회복지사무소)와의 관계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실태 조사
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문제점
9.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Ⅲ. 결론
[별첨1]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별첨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례
Ⅱ. 본론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정의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배경 및 목적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모형
4. 지역별 특성에 따른 협의체 구성 모형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6. 시․군․구(사회복지사무소)와의 관계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실태 조사
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문제점
9.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Ⅲ. 결론
[별첨1]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별첨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례
본문내용
상 기초상담의뢰서 양식을 공통으로 작성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노원구는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생보자, 병의원에서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정보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복지 분야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5) 주민참여 방안 모색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선 복지기관 종사자 및 공공부문 관계자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지역복지 서비스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지역자원이 되는 주민 개개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지역복지의식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회지도층 또는 시민운동가들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운동에서 복지욕구의 수급자가 되는 일반 주민들이 주체가 되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하며, 따라서 사회운동가 주도의 지역복지운동이 실천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이인재, 1999). 그러나 협의체 활동에 있어 전문가의 참여도 요구되지만, 주민참여는 협의체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요인이 된다. 따라서 초창기에 일부 시민운동가 또는 복지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더라도, 협의체 기능의 하나인 교육기능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의식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례조사에서도 기존에 활동 중인 협의모임들에서 공통적으로 주민대상의 사회복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경향이며, 이러한 사업의 확대를 통해 전문가 중심에서 일반 주민중심의 협의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6)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
서울시에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독립법인형태로 구성되었으나 아직 구단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협의회와 같은 성격으로 구단위 협의회가 만들어진다면 서비스 연계조정 기능은 거의 수행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 구성과는 별도로 구단위 지역복지협의체를 우선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구단위 협의체가 자리를 잡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이를 구단위 사회복지협의회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로서 협의체는 사회복지협의회와 구성 및 기능 면에서 엄격히 다르기 때문에 굳이 두 기관간의 관계를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몇 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역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다.
Ⅲ. 결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법적구성 시행 1년을 넘겼다. 협의체는 그간 관주도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구조로 사회복지사업법(2003. 07)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협의체는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는 등의 지역복지 협치 기구로써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01년부터 2년간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여 그 성과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5년 8월부터는 전국 시군구(232곳)에 의무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영역에서 민간과 공공의 원활한 협조와 조화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제시하여 왔지만 이를 구체화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제화 하는 과정에서도 준비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제도 실행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협의체가 계속 운영될 경우 과거와 같은 실패의 반복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복지의 민간과 공공의 원활한 협조 및 조화방안을 현실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무소 등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 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혼돈을 야기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협의체도 법에 근거를 마련한 법적 강제사항임에도 아직 구성하지 않은 지역도 있고 형식적으로 구성해 놓았더라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예산운영의 기본원칙조차 부재한 사실상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바로 협의체의 현주소인 것이다.
현재의 협의체를 쇄신하고 본래의 구성 목적인 지역사회 단위의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은 복지부와 지자체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우리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제화 하는 과정에서 준비 부족으로 인한 상당한 혼란을 실제 겪고 있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제기된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실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위원 구성과 조례, 예산 배정 등의 문제를 재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경혜(1999). 서울시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1999). 경기도 지역복지시설 확충 및 활용방안. 경기개발연구원.
보건복지부(200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안내.
노희연(200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위원들의 인식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대학원.
이현주강혜규 외(200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평가와 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일섭, 류진석(2000).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복지넷 (www.bokji.net)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6774)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law.dalseo.daegu.kr/html/main.html)
국정브리핑. 김성환(2005. 7. 13)
5) 주민참여 방안 모색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선 복지기관 종사자 및 공공부문 관계자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지역복지 서비스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지역자원이 되는 주민 개개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지역복지의식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회지도층 또는 시민운동가들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운동에서 복지욕구의 수급자가 되는 일반 주민들이 주체가 되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하며, 따라서 사회운동가 주도의 지역복지운동이 실천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이인재, 1999). 그러나 협의체 활동에 있어 전문가의 참여도 요구되지만, 주민참여는 협의체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요인이 된다. 따라서 초창기에 일부 시민운동가 또는 복지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더라도, 협의체 기능의 하나인 교육기능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의식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례조사에서도 기존에 활동 중인 협의모임들에서 공통적으로 주민대상의 사회복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경향이며, 이러한 사업의 확대를 통해 전문가 중심에서 일반 주민중심의 협의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6)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
서울시에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독립법인형태로 구성되었으나 아직 구단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협의회와 같은 성격으로 구단위 협의회가 만들어진다면 서비스 연계조정 기능은 거의 수행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 구성과는 별도로 구단위 지역복지협의체를 우선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구단위 협의체가 자리를 잡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이를 구단위 사회복지협의회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로서 협의체는 사회복지협의회와 구성 및 기능 면에서 엄격히 다르기 때문에 굳이 두 기관간의 관계를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몇 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역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다.
Ⅲ. 결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법적구성 시행 1년을 넘겼다. 협의체는 그간 관주도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구조로 사회복지사업법(2003. 07)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협의체는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는 등의 지역복지 협치 기구로써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01년부터 2년간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여 그 성과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5년 8월부터는 전국 시군구(232곳)에 의무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영역에서 민간과 공공의 원활한 협조와 조화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제시하여 왔지만 이를 구체화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제화 하는 과정에서도 준비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제도 실행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협의체가 계속 운영될 경우 과거와 같은 실패의 반복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복지의 민간과 공공의 원활한 협조 및 조화방안을 현실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무소 등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 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혼돈을 야기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협의체도 법에 근거를 마련한 법적 강제사항임에도 아직 구성하지 않은 지역도 있고 형식적으로 구성해 놓았더라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예산운영의 기본원칙조차 부재한 사실상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바로 협의체의 현주소인 것이다.
현재의 협의체를 쇄신하고 본래의 구성 목적인 지역사회 단위의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은 복지부와 지자체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우리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제화 하는 과정에서 준비 부족으로 인한 상당한 혼란을 실제 겪고 있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제기된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실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위원 구성과 조례, 예산 배정 등의 문제를 재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경혜(1999). 서울시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1999). 경기도 지역복지시설 확충 및 활용방안. 경기개발연구원.
보건복지부(200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안내.
노희연(200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위원들의 인식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대학원.
이현주강혜규 외(200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평가와 모형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일섭, 류진석(2000).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복지넷 (www.bokji.net)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6774)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law.dalseo.daegu.kr/html/main.html)
국정브리핑. 김성환(200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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