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기업집단 쟁점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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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問題提起:
기업현실과 인식의 괴리

Ⅱ. 企業의 本質과 役割
1. 企業의 本質 : 企業은 왜 發生하는가?
2. 企業과 市場의 區分
3. 企業의 社會的 機能과 責任

Ⅲ. 財閥의 本質과 生成背景
1. 財閥의 本質
2. 企業集團의 生成背景

IV. 財閥 관련 爭點의 再照明
1. 財閥政策과 接近方式의 特徵
2. 一般的 認識의 誤謬

V. 向後 課題

본문내용

우리의 경우가 오히려 대리문제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의 기업지배구조가 낫다고 하는 까닭은 자본시장, 금융시장, 상품시장, 전문경영인시장에서 경영자에 대한 감독 및 규율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때문임. 반면에, 영미형 국가에 비해 관계기반경제(relation-based economy)로 특징되는 우리의 경우 시장의 기업규율기능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
- IMF 위기 이후, 시장규율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를 신설, 보강했지만 ‘제도의 역사적 경로 의존성’ 때문에 실제 그러한 효과가 정착되려면 좀더 시간이 걸릴 것임. 자본시장을 예로 들면, 경영감시자로서 선봉 역할을 해야 할 기관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의 비중이 이제 고작 20%에 이르고 있으며, 이 정도로는 보유주식의 현금화에 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소액투자자와 거의 마찬가지로 장기 배당투자보다는 단기거래차익에 더 관심을 갖기 마련임.
- 앞으로도 당분간 시장에 의한 기업규율기능에 커다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지배주주와 그룹본부는 개별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전체적으로는 market disciplining mechanism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당분간은 그러한 기능이 긴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 시장의 기업규율기능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서 지배주주와 그룹본부의 역할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의 공백을 심화시킴으로써 오히려 더 큰 문제의 단초를 제공할 우려가 있음.
- 요약하면, 지배주주나 그룹본부 등 우리가 흔히 비판적 시각에서만 접근해왔던 사안들은, Nirvana Approach의 함정에서 벗어나 자세히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5) 의결권 승수 개념의 허실
□ 의결권 승수 이론과 정책활용
- 의결권 승수의 기초 개념은 Bebchuk-Kraakman-Triantis (BKT, 1999), Morck- Strangeland-Yeung (MSY,1998)의 최근 연구에 기초하고 있음.
- 이들은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지배주주가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전체를 지배하는‘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 (CMS)’로 설명하며,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클수록 대리문제(agency problem)를 악화시키고 기업가치를 훼손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
- 공정위는, 이들의 주장을 수용, 지배와 소유의 괴리도(의결권 승수)를 매년 평가하여 이 지표가 일정 수준이하로 하락하면 출자규제를 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공정위 시장개혁 로드맵(안)>
출자총액제
졸업기준
- 집중투표제 내부거래위원회 도입 기업 제외
- 지주회사체제 그룹 제외
- 소유 지배 괴리 적은 기업 제외
- 단일 외국인 지분 10% 이상인 기업 제외
지주회사
제도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100%)규제 폐지
-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외 기업에 대한 지분 취득 제한
- 연결납세제 도입시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기업정보
공개 확대
- 총수 친인척 지분보유 현황 및 기업투명성지표 공개
- 비상장사 공시의무 강화
시장경쟁
제고
- 기업결합 심사 강화
- 경쟁제한적인 규제 전면 개편
□ 의결권 승수 가설, 우리 현실에 적합한가?
- 지배주주의 의결권 승수가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BKT, MSY의 가설은 첫째, 지배주주는 철저하게 소유주식에 대한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만을 지고 경영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둘째, market disciplining mechanism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공백 또는 결함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가정들은 다음의 이유로 우리 현실과 괴리가 있음.
▶ 첫째 우리나라 지배주주는 단지 대주주가 아니라 사실상 경영자라는 점
(상법: 사실상의 업무지시자로 이사의 충실의무와 책임부과, 증권거래법(안): 공시서류 허위 기재 시 사실상의 업무지시자 민사책임 부과),
▶ 둘째, 지배주주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의 범위를 넘어 금융권 부채에 대해 사실상 무한책임을 안고 있다는 점
▶ 셋째, market disciplining mechanism의 공백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한 그룹의 본부조직은 계열기업의 경영과정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보완 기재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 등
-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의결권 승수와 경영성과 사이에 반비례적인 관계에 있다는 BKT 가설은 우리나라에서 통계적으로 뒷받침되기 어려움. 그렇다면 의결권 승수를 굳이 정책변수로 통제할 까닭이 있는가?
V. 向後 課題
□ Low Economic IQ(경제지능지수), 개선이 시급
- 문제인식의 공유: ‘반시장정서의 개선 없이 시장경제의 발전은 요원하다’
- 기업과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 기업경쟁력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 기업집단에 대한 인식의 전환
- ‘마녀사냥’ 식 재벌담론 止揚
- Nirvana Approach 함정에서 탈피
ㆍ 불완전하다는 것이 반드시 비효율적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ㆍ 재벌, 불완전하지만 혼합형 거래조정양식으로서의 보편성과 장점도 보유
□ 기업의 과제
-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지배구조/사업구조/ 조직형태 세 가지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共進(co-evolution)해 나가야
- 기업은 제도와 환경의 산물임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
ㆍ Corporate Citizenship 및 Noblesse Oblige의 확립
ㆍ 건전한 정경관계의 좌표 설정
ㆍ 기업과 시장경제원리에 부정적인 여론에 능동적 대응
□ 정부 정책과제
- 정부-시장의 경계 재설정
- 제도와 정책의 선진화:
‘통제와 지원의 정책기조⇒competition과 governance issue로 전환’
ㆍ competition: 경제력집중 ⇒ 시장집중의 문제로 단일화, 경쟁정책 심화
ㆍ governance: 투명성 개선 ⇒ 사적 자치-사적책임의 원칙 확립
- 정책운용(enforcement)의 효과성, credible commitment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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