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및 포괄임금산정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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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가산임금 지급사유

III. 지급액과 보상휴가제

V. 포괄임금산정제도 (정액수당제도)

본문내용

한 경우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3.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요건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은 ①근로자의 사전 승낙 여부, ②명시적 근로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③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④승낙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된다.
4. 포괄임금액이 실제 수당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판례는 “포괄임금산정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액이 실제 시간외근로 수당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실제의 수당보다 낮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하였다.
5.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포괄임금 산입 여부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포괄임금액에 사전에 산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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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6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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