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대리권
Ⅲ. 법정대리인
Ⅳ. 임의대리인
Ⅱ. 대리권
Ⅲ. 법정대리인
Ⅳ. 임의대리인
본문내용
기 때문에 본인이 소송대리인과 더불어 법정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의 사실상의 진술을 즉시 취소 또는 경정하면 효력이 없다. 이를 당사자의 경정권이라고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3.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1) 의의
법령에 의하여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행위를 할 권한이 인정된 자를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이라 한다. 법령상 대리인의 지위에 있게 하거나 그 지위를 상실시킬 수 있는 자가 본인이라는 점에서 성질상 임의대리인에 속한다. 그러나 그 맡은 업무에 관하여는 본인에 갈음하여 일체의 소송능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대리인과 유사하다. 지배인, 선장, 선박관리인 등이 이에 속한다
업무집행조합원도 민법 709조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조합원이 다수인 경우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소송대리에 의하여 조합체의 번잡한 소송이행을 단순화시킬 수 잇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자격
소송대리권의 근거가 본인이 신뢰하여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맡겼다는 데 있으므로,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일 필요가 없다. 다만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할 수 있다.
3) 소송대리권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으로부터 수임받은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소송사건에 미치며 특정소송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소송위임에 기한 소송대리인과 다르다.
4)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의 지위
법령상의 소송대리인도 소송에서 제3자이므로 증인능력이 있다. 이 경우 본인의 지위도 소송위임에 기한 소송대리인의 본인에 준한다.
3.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1) 의의
법령에 의하여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행위를 할 권한이 인정된 자를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이라 한다. 법령상 대리인의 지위에 있게 하거나 그 지위를 상실시킬 수 있는 자가 본인이라는 점에서 성질상 임의대리인에 속한다. 그러나 그 맡은 업무에 관하여는 본인에 갈음하여 일체의 소송능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대리인과 유사하다. 지배인, 선장, 선박관리인 등이 이에 속한다
업무집행조합원도 민법 709조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조합원이 다수인 경우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소송대리에 의하여 조합체의 번잡한 소송이행을 단순화시킬 수 잇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자격
소송대리권의 근거가 본인이 신뢰하여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맡겼다는 데 있으므로,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일 필요가 없다. 다만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할 수 있다.
3) 소송대리권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으로부터 수임받은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소송사건에 미치며 특정소송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소송위임에 기한 소송대리인과 다르다.
4)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의 지위
법령상의 소송대리인도 소송에서 제3자이므로 증인능력이 있다. 이 경우 본인의 지위도 소송위임에 기한 소송대리인의 본인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