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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할부계약의 내용 중에서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만일 철회권을 행사했는데도 매도인이 이미 지불한 할부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소송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할부계약의 내용 중에서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만일 철회권을 행사했는데도 매도인이 이미 지불한 할부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소송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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