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쇄사살마사건과 한국 유영철사건 비교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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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쇄살인이란 무엇인가?
(1) 연쇄살인이란?
(2) 다수 살인(multiple killings)의 종류
(3) 연속살인과 연쇄살인은 어떻게 다른가?

2. 연쇄사살마사건(일본)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요점
(3) 재판의 경과와 판결 내용
①재판의 경과
②판결문

3. 유영철연쇄살인사건(한국)
(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요점
(3) 재판의 경과와 판결 내용
①재판의 경과
②판결문

5. 한국과 일본의 사형제도
(1)한국의 사형제도
(2)일본의 사형제도

6. 맺음말

본문내용

를 절단하는 형벌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잔인한 형벌이 집행되기 시작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부모나 가족에 대한 살해나 상해에 이르렀을 때는 사형에 처하였으며, 고의로 방화를 하였을 경우에도 일정조건하에 사형을 과하였다고 한다.(신호웅, 1987, 197면)
조선시대의 형벌에는 오형이라하여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이 있었는데 왕권에 대한 침해나 모반에는 사형을 과하였고, 일가를 몰살하는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더욱 엄격해졌다. 모반의 수괴의 경우 목을 전시하는 등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제도를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신왕식, 1988, 55-57면)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45년 해방된 이후에는 사형의 개념을 벗어나 대량학살의 비극이 좌우대립의 시대적 상황속에 발생하였다. 우선 1946년 101 대구폭동사건, 1948년 제주도의 43 사태, 같은 해 10월 2일 국경수비대의 여수-순천 군사반란사건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1950년 625가 발발하면서 좌경으로 분류된 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 처형, 1951년 거창농민 집단학살 사건, 1960년 419 당시의 시민에 대한 발포 1972년 유신체제를 굳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국사범에 대한 사형집행, 1980년 광주시민에 대한 대량 학살 등은 사형 혹은 국가에 의한 살해가 남용된 주요한 실례가 된다.(국제사면위원회, 1989, 56-57면)
이후 군사정권의 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러서는 사형집행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사형폐지론의 주장이 현실성을 얻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는바, 사형은 강력한 사회통제가 필요한 경우와 정권의 정통성이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도 활용되기도 하였다.
(2) 일본의 사형제도 변천
일본의 사형은 정살적 감정과 사회적 관습이 미분화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덕천 이전시대에는 거의 전부가 사형으로 처형되었다고 한다. Montesquieu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노예제도의 결과로 황제는 모든 재산과 신민의 소유자인 까닭에 이절의 범죄는 천황에 대한 불복종이며, 그것도 바로 커다란 범죄로 되는 까닭에 군주의 복수로서 사형이 성행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관리에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도박을 하는 것 등이 모두 사죄로서 처형되었다고 한다.
일본이 근대적인 형법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명치유신 이후의 일이었다. 명치원년 신정부는 형법관의 가형률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공포되지는 않았지만 집무상의 준칙으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사형으로서 刎(문),焚(분),策(책) 등이 규정 되어 있었다. 그 후 명치 3년 신법강령에 의해 3종의 사형방식과 56종의 사형범죄가 규정되었다. 명치 6년 태정관포고 제206호에 의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31종으로 줄어들었다.
그 후 명치 13년 구형법이 제정되어 동1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1.황실에 대한 죄, 내란에 관한 죄 및 외환에 관한 죄에 사형이 추가되었으며, 2. 사형집행의 공개주의가 밀행주의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 후 일본의 신헌법이 제정되어 형법의 부분적 개정이 행해졌고 헌법 제9조와 관련하여 군기보호법, 육군해군형법, 국가보안법 및 치안유지법에 규정된 사형이 폐지되었다. 오늘날 일본에 있어서 사형이 존치되고 있지만 사형존폐의 문제는 계속 논의 되고 있다.
1960년 5월 10일부터 동원 24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연합 아세아 인권옹호 세미나’에서 의논되었던 사형존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본의 학자들은 통계표에 따르면,
첫째,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문제는 철학적종교적 입장에서 논의 할 것이 아니며 현실적인입장에서 대처하여 한다.
둘째 사형집행에 관한 위하력의 문제는 사형폐지론자가 “사형에는 위하력이 없다. 또 사형중지에 따라 살인죄의 증가가 증명된 예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점은 어느쪽이라고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고 말하고.
셋째 사형은 인도적인 것이냐에 대해서 사형은 관념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장래에 있어서 동종범죄를 방지하고 장래 반발될 우려가 있는 생명의 침해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넷째, 일본은 1882년 이후 사형을 집행당한 인원은 2,792명에 달하고 있으나 후에 오판이 인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사형이 집행된 후에는 오판의 구제방법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그리고 1958년 6월 27일 최고재판소 제2소법 판결은 사형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
6. 맺 음 말
지금까지 우리는 양국의 연쇄사살연쇄살인 사건을 통하여 사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사형폐지론자인 Beccaria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을 통해
첫째, 사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원인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헌법이념에 반하며,
둘째, 현대국가의 형법이념에 배치되며.
셋째,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하여 형법이념에 배치되며
마지막으로, 사형은 일반인이 기대한 것보다 위하력이 적고, 형벌의 개선,교육적 기능을 전혀 가지지 못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사형 존치론자는 Locke, Rousseau, Kant, Birkmeyer등 대부분 계몽주의 사상가들이며, 이들은 오늘날 형법학에 있어서 객관주의학파 즉 고전학파(구파)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학자들이며. 이들 중 Kant는 "최후의 1인이 남더라도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정의론으로 유명하다..
형벌의 종류에는 응보형과 목적형으로 나뉘는데 응보형주의자들은 형벌은 그 죄에 대한 댓가라고 하는 반면에 목적형주의자들은 형벌은 그 범죄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러한 많은 논쟁속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그 어느 입장에도 서지 않으려 한다. 그 판단은 이 글을 읽는 이들의 몫으로 남겨둔다.
7. 참 고 문 헌
1.일본법으로의 초대
2.사형제도의 개선방안. 김종덕.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5
3.외국의 사형제도. 류지영.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0
4.사형제도의 헌법적문제점.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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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27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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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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