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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규정 제정엄수, 체벌 대체 교육방법 연구보급, 인권종중 풍토 조성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 등을 통해 체벌이 없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되, 체벌금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교원의 법령 및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체벌 상존시 초중등교육 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체벌 절대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교원대상 인권교육 실시한다. 즉, 교육부, 교육청,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방법으로는 각종 교원대상 인권교육 및 생활지도 방법 연수 강화하고, 각종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1급 정교사, 교감원감교장원장자격연수, 전문상담교사)시 학생생활지도 분야 편성운영 유도한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도 체벌 금지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어린 아이를 기를 때 절대로 아이를 때려서 훈육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은 맞는 것을 아이가 보고 배우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는 절대로 때리면 안 되고,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은 때려도 된다는 것은 모순뿐인 말이다. 교육은 교사 중심이 아닌 배우는 학생 중심이여야 한다. 그래서 때리는 체벌을 학생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교사가 많다. 나중에 고마워 할 거라는 어리석은 말도 함께 꼭 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정말 그렇게 맞아서 성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을 때릴 것이다. 하지만 단 한 학생이라도 맞아서 잘 못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교육이 되어 버린다. 정말 교사가 때리듯이 성인들이 맞는 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고소를 하고 법정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학생들을 때리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학교가 돌아갈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교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 대학에서는 어떠한 체벌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학점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서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행동하게 한다. 지금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차이는 무엇일까? 단지 성인이 되어서 책임감이 늘었다는 어리석은 말은 한다면 정말 웃긴 이야기이다. 지금 학생들은 무척 성숙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알고 지금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의 체벌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체벌 없는 학교가 더욱 더 주요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겨레신문 사설 2006. 08. 16
경남 교육청 체벌관련 공문
참고문헌
한겨레신문 사설 2006. 08. 16
경남 교육청 체벌관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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