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개념구분,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실태,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피해 사례,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문제 해결방향,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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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개념구분,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실태,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피해 사례,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문제 해결방향,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구분
1.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1) 일용직
2) 임시직
3) 계약직
4) 촉탁직
5) 시간제노동자
6) 실습생
7) 외국인노동자
2.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1) 용역
2) 도급
3) 파견
4) 소사장제
5) 사내하청
6) 근로자공급

Ⅲ.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
1. 비정규직(임시직) 변화 추이
2.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
3.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
1) 고용 불안
2) 임금․노동조건 / 사회보험 수혜의 차별
3) 노동법상 무권리

Ⅳ. 정부의 비정규 보호 대책의 문제점

Ⅴ. 정규직 비정규직화가 가져오는 결과
1. 노동통제를 통한 노동자 사이 경쟁과 차별, 구조화
2. 경제적 빈곤과 정신적 피폐화
3.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계급적 단결 약화
4. 민주노조 무력화와 변질
5.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무력화

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회적 기대효과
1. 소비 및 부가가치 증대효과
2. 생산성 증대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
3. 비용편익분석 종합

Ⅶ. 비정규 노동자의 노조 가입

Ⅷ. 비정규 조직화의 현황과 과제
1.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현황
2. 현장에서 비정규직의 조직화 사례
1)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 노동자의 관계의 유형별 사례 검토
2) 새로운 조직의 전형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일반노조운동을 중심으로)
3) 산별노조운동과 민주노총 차원의 조직화
4) 한국노총의 비정규 조직화 방향
3. 비정규 노동운동의 조직화 진전을 위하여

Ⅸ. 비정규직 피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Ⅹ.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향

Ⅺ.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개선방안
1. 고용경직성의 완화
1) 전문화된 구직 알선체계 구축
2) 해고의 유연성
2. 합리화된 근로조건 결정 기준 마련
3.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 및 근로자들 간에 연대 강화
1)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조직 강화
2)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간에 협력 강화
4. 비정규 근로자들과 관련된 입법안의 신중한 검토
1) 기간제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4) 특수고용근로자(유사 근로자)
5) 차별금지 및 시정에 관한 문제 해결

본문내용

명시한 것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의 형태를 빌려 근로조건을 낮추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는 하나 이와 함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좀더 추가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은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에서 낮추어지거나 배제될 것이 아니라 통상근로시간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에 비례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시에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에게 본래 주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정들이 전제되어 있어야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의 부담을 안게되어 이를 남용하지 않게 되고, 단시간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혹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초과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3)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와 관련된 입법안 논쟁 중 일부 계층에서는 파견법의 폐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개인적인 견해로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파견근로자제도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파견직 사용이 필요한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로장소와 대인관계를 추구하고 자하는 일부 근로 집단들에게는 유용한 제도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파견법의 내용이나 앞으로의 입법 변화 내용도 분명 수정되어한다는 사실은 맞다.
우선 파견직 근로자들의 사용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규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단순히 등록-모집형 파견형식은 원칙적으로 금해야 하며 상용형 파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열악한 파견업체의 사정도 고려하여 파견업체의 상용형 파견 근로자들의 직업 안정이 불가피하게 보장되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연계시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반면 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업체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지 않을 시에는 더욱 강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 파견 근로자를 고용해온 사업주가 3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시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통해 입법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달리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에 의한 고용형태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연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사용사업장의 근로 조건에 관한 문제는 사용사업주가 고충처리절차나 노사협의절차 등을 마련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 통로를 마련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4) 특수고용근로자(유사 근로자)
특수고용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부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수고용 근로자가 혹은 유사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 사용자에게 인적-경제적으로 종속되고 일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이러한 근로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관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때문에 앞으로 입법안 내용에서 이러한 특수고용 근로자와 위임 혹은 도급계약을 맺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산업재해 및 여러 근로조건에서도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짐과 함께 근로 3권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차별금지 및 시정에 관한 문제 해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에서 차별의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혜택 여부의 차별 등이 있다. 그리고 위 사항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근로형태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과 그렇지 않을 사항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입법안의 내용은 이러한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형태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 부분은 임금차별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과 노동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도 결코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앞으로 입법안 내용에는 이러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② 근로조건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면, 차별은 받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나 근로 일수가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적거나 다른 제반 요건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그 차별성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때의 차별은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공평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당하다. 단, 근로조건을 완전 배제시키는 일은 용납되지 아니하며 근로시간이나 근로 일수에 맞게 비례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차별할 시에는 처벌 내용을 전보다 훨씬 강화하여야 하며, 차별시정절차 또한 최대한 단기화 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③ 사회보험의 가입 강제
사회보험의 기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즉 질병, 사망, 사고, 실업 등이 발생하였을 때 연대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각 개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나 환경이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더욱 보호되어야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앞서 다룬 내용처럼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입법안의 내용에는 사용주에게 근로형태를 막라하고 사회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되어야 할 것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들 또한 단순히 현재의 가처분소득이 감소된다는 이유에서 가입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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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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