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공기업 현황
2. 상수도 사업
3. 원가 및 요금체계 개선계획
4. 개선효과
Ⅲ.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2. 상수도 요금현실화계획 추진경위
3. 금년추진계획
4. 상수도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Ⅳ. 요 약
1. 원가 및 요금체계 개선
2. 상수도요금현실화 추진
Ⅴ. 결 론
-참고 문헌 및 부록
Ⅱ. 본 론
1. 지방공기업 현황
2. 상수도 사업
3. 원가 및 요금체계 개선계획
4. 개선효과
Ⅲ.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2. 상수도 요금현실화계획 추진경위
3. 금년추진계획
4. 상수도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Ⅳ. 요 약
1. 원가 및 요금체계 개선
2. 상수도요금현실화 추진
Ⅴ. 결 론
-참고 문헌 및 부록
본문내용
나가고 있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영 효율성 제고와 경영마인드 강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는 지방공기업의 노력을 통해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와 국가 전체적으로 큰 생산성의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상수도 요금 산정 요령 - 행정자치부 -
지방 상수도 현황 - 향정자치부 -
지방 공기업 발전방향 - 한국조세연구원 -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추진 계획 -행정자치부 -
통계청
자본적 지출의 회계처리 개선방안
항 목
개 선 내 용
가
동
설
비
자
산
건 물
- 시설비
- 대수선비
- 시설부대비
- 시설비에서 확장증설신설설계용역비등을 처리하는 과목으로 결산회계 처리시 가동설비자산의 건물계정으로 자산처리함
- 방수도장교체수선보수 성격의 집행액을 단순한 수선보수성격은 전액 비용처리하되 시설교체의 경우는 일정금액(일반시군의 경우는 예: 20,000천원, 특별광역시는 30,000천원)이상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미만은 비용처리함
다만, 일정금액이상의 교체공사는 반드시 기존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처리하도록 함
- 구입수수료과세 등 취득과 직접과련된 금액은 자산처리하고 여비등은 비용처리함
기계장치
- 시설비
- 대수선비
- 시설부대비
- 시설비에는 신설증설확장설계용역비등을 처리하되 결산회계처리시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계정으로 자산처리함
- 교체정비개량수선보수준설세척갱생성격의 집행액을 처리하되, 단순한 수선보수준설세척갱생에 대한 집행액은 전액 비용처리하고, 교체개량정비 공사의 경우는 일정한 금액(예:일반시의 경우 20,000천원, 광역특별시는 30,000천원)미만은 모두 비용처리하고 그 이상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되 교체의 경우 반드시 3기존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처리하도록 함. 다만 동일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경우는 총 금액을 기준함.
- 상기 건물과 동일
기계장치
- 자산취득비
- 대수선비
- 시설부대비
- 신규설치, 구입등을 처리하되 결산회계처리시 가동설비자산의 기계장치 계정으로 자산처리함
- 교체수선보수성격의 집행액을 처리하되, 단순한 수선보수는 전액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교체비의 경우 일정한 금액(예:일반시군의 경우 20,000천원, 광역, 특별시는 30,000천원)이상은 자산처리하되 그 미만은 비용으로 처리함. 다만 일정금액 초과의 경우도 교체시 반드시 기존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도록 함
- 상기 건물과 동일
<붙임 2>
감가상각 내용년수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종 류
내용년수
종 류
내용년수
○ 건 물
1. 사무소점포 및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도벽조
벽 조
2. 창고, 차고, 기타
50
50
25
25
15~55
○ 건물
50
○ 구축물
1. 취수용
도시설비, 정수설비, 배수설비, 하수도용 전처리시설
2. 교량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목 조
3. 배수관
주철제
기 타
4. 배수관 부속설비
철근콘크리트조 및 콘크리트조
연와조 및 석조
5. 공 조
6. 저수지
7. 고가수조
철근콘크리트조
금속조
목 조
50
50
48
18
40
25
50
50
40
30
40
30
15
○ 구축물
- 토목시설 및 기타구축물
- 수도관
- 수도관부속설비
30
20
30
현 행
개 선 안
종 류
내용년수
종 류
내용년수
8. 전신전화선
9. 기 타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석 조
금속조
목 조
10. 취수설비도수설비
정수설비배수설비 및 교구
11. 배수관 및 배수관 부속설비
30
50
40
50
45
15
58
38
○ 기계장치
1. 전기설비
기력 발전정비
내연 발전설비
축전지 전원설비
기 타
2. 펌프설비
3. 약품주입 설비
4. 멸균설비
5. 통신설비
6. 계측설비
7. 계량기
양수기
기타계량기
8. 하역설비
9. 수선검사설비
10. 전기설비펌프설비약품
구입설비멸균설비 및
가스정제설비
11. 기 타
주로 금속조의 기계 및 장치
주로 목조의 기계 및 장치
15
15
6
20
15
15
10
9
10
8
10
15
15
16
17
8
○ 기계장치
15
현 행
개 선 안
종 류
내용년수
종 류
내용년수
○ 차량운반구
- 특수자동차
(탱크차, 살수차 등)
- 기타용도
자동차, 화물자동차,
기타차량 및 운반구
자 전 거
6
6
5
○ 차량운반구
6
○ 공기구
- 금속제공구
- 금 형
- 기 타
○ 비 품
- 사무용 가구, 기기등
5
2
3
2~20
○ 공기구비품
5
※ 수도관의 재질에 따라 내용년수를 가감할 수 있다.
<붙임 3>
요금 업종구분표
○ 2종형
업 종
업 태
가 정 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 반 용
가정용외의 모든 급수
(주) 다만 별도로 수도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용공업용은 현재와 같이 존치할 수 있음
○ 3종형
업 종
업 태
가 정 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 반 용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 중 탕 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주) 다만 별도로 수도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용공업용은 현재와 같이 존치할 수 있음
○ 4종형
업 종
업 태
가 정 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 반 용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 중 탕 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산 업 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공장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된 사업장
(주) 다만 별도로 수도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용공업용은 현재와 같이 존치할 수 있음
< 참고 문헌 >
상수도 요금 산정 요령 - 행정자치부 -
지방 상수도 현황 - 향정자치부 -
지방 공기업 발전방향 - 한국조세연구원 -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추진 계획 -행정자치부 -
통계청
자본적 지출의 회계처리 개선방안
항 목
개 선 내 용
가
동
설
비
자
산
건 물
- 시설비
- 대수선비
- 시설부대비
- 시설비에서 확장증설신설설계용역비등을 처리하는 과목으로 결산회계 처리시 가동설비자산의 건물계정으로 자산처리함
- 방수도장교체수선보수 성격의 집행액을 단순한 수선보수성격은 전액 비용처리하되 시설교체의 경우는 일정금액(일반시군의 경우는 예: 20,000천원, 특별광역시는 30,000천원)이상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미만은 비용처리함
다만, 일정금액이상의 교체공사는 반드시 기존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처리하도록 함
- 구입수수료과세 등 취득과 직접과련된 금액은 자산처리하고 여비등은 비용처리함
기계장치
- 시설비
- 대수선비
- 시설부대비
- 시설비에는 신설증설확장설계용역비등을 처리하되 결산회계처리시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계정으로 자산처리함
- 교체정비개량수선보수준설세척갱생성격의 집행액을 처리하되, 단순한 수선보수준설세척갱생에 대한 집행액은 전액 비용처리하고, 교체개량정비 공사의 경우는 일정한 금액(예:일반시의 경우 20,000천원, 광역특별시는 30,000천원)미만은 모두 비용처리하고 그 이상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되 교체의 경우 반드시 3기존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처리하도록 함. 다만 동일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경우는 총 금액을 기준함.
- 상기 건물과 동일
기계장치
- 자산취득비
- 대수선비
- 시설부대비
- 신규설치, 구입등을 처리하되 결산회계처리시 가동설비자산의 기계장치 계정으로 자산처리함
- 교체수선보수성격의 집행액을 처리하되, 단순한 수선보수는 전액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교체비의 경우 일정한 금액(예:일반시군의 경우 20,000천원, 광역, 특별시는 30,000천원)이상은 자산처리하되 그 미만은 비용으로 처리함. 다만 일정금액 초과의 경우도 교체시 반드시 기존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도록 함
- 상기 건물과 동일
<붙임 2>
감가상각 내용년수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종 류
내용년수
종 류
내용년수
○ 건 물
1. 사무소점포 및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도벽조
벽 조
2. 창고, 차고, 기타
50
50
25
25
15~55
○ 건물
50
○ 구축물
1. 취수용
도시설비, 정수설비, 배수설비, 하수도용 전처리시설
2. 교량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목 조
3. 배수관
주철제
기 타
4. 배수관 부속설비
철근콘크리트조 및 콘크리트조
연와조 및 석조
5. 공 조
6. 저수지
7. 고가수조
철근콘크리트조
금속조
목 조
50
50
48
18
40
25
50
50
40
30
40
30
15
○ 구축물
- 토목시설 및 기타구축물
- 수도관
- 수도관부속설비
30
20
30
현 행
개 선 안
종 류
내용년수
종 류
내용년수
8. 전신전화선
9. 기 타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석 조
금속조
목 조
10. 취수설비도수설비
정수설비배수설비 및 교구
11. 배수관 및 배수관 부속설비
30
50
40
50
45
15
58
38
○ 기계장치
1. 전기설비
기력 발전정비
내연 발전설비
축전지 전원설비
기 타
2. 펌프설비
3. 약품주입 설비
4. 멸균설비
5. 통신설비
6. 계측설비
7. 계량기
양수기
기타계량기
8. 하역설비
9. 수선검사설비
10. 전기설비펌프설비약품
구입설비멸균설비 및
가스정제설비
11. 기 타
주로 금속조의 기계 및 장치
주로 목조의 기계 및 장치
15
15
6
20
15
15
10
9
10
8
10
15
15
16
17
8
○ 기계장치
15
현 행
개 선 안
종 류
내용년수
종 류
내용년수
○ 차량운반구
- 특수자동차
(탱크차, 살수차 등)
- 기타용도
자동차, 화물자동차,
기타차량 및 운반구
자 전 거
6
6
5
○ 차량운반구
6
○ 공기구
- 금속제공구
- 금 형
- 기 타
○ 비 품
- 사무용 가구, 기기등
5
2
3
2~20
○ 공기구비품
5
※ 수도관의 재질에 따라 내용년수를 가감할 수 있다.
<붙임 3>
요금 업종구분표
○ 2종형
업 종
업 태
가 정 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 반 용
가정용외의 모든 급수
(주) 다만 별도로 수도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용공업용은 현재와 같이 존치할 수 있음
○ 3종형
업 종
업 태
가 정 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 반 용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 중 탕 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주) 다만 별도로 수도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용공업용은 현재와 같이 존치할 수 있음
○ 4종형
업 종
업 태
가 정 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 반 용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 중 탕 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산 업 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공장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된 사업장
(주) 다만 별도로 수도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용공업용은 현재와 같이 존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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