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산물의 수입에 관한 문제점 및 대응책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머리말

수입 농산물의 수입 체계
1. 수입 검사시 관련법 미비
2. 수출국 현지 검사 제도 미활성
3. 수입 농산물의 관리부처의 다원화 문제

맺는말

본문내용

체 수입식품의 검사 종류별 비중을 보면 서류검사가 69%와 관능검사가 10%로 전체 수입식품 검사 중에 79%를 차지하고 있다. 정밀 검사는 단지 16%만이 이루어졌다.
<그림 4> 수입식품의 검사종류별 검사현황(2006년 기준)
자료: 2006년도 수입식품 등의 검사연보
이러한 환경 하에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수입되기 전에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즉, 모든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국내 도착 후 정밀검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우므로 상대수입국에 공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검사기관의 인증서를 첨부할 경우 그 인정서로 국내 정밀검사를 면제하여 주는 국외공인검사기관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국외 공인검사기관이란 수출국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이거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으로서 국내 수입 검사기관을 대신하여 수입 농산물 및 식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 대행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지정된 국외 공인검사기관은 총 51개 기관 중에 10개가 중국 내에 지정되어 있다(식품 위생법 제 16조,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11조 1항 제 5호). 이와 같이 통관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제출시 국내 정밀검사가 면제됨에서 불구하고, 중국 내 국외 공인검사기관의 활용도는 약 1%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안영순 “수입식품검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인용
. 왜냐하면 국내 통관단계에서 정밀한 수입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통관 검역시 부적합 판정비율이 낮기 때문에 국외 공인검사기관의 활용에 대한 유인이 적다. 따라서 하루 빨리 수입전 검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3. 수입 농산물의 관리부처의 다원화 문제
중국산 채소류의 안전성 관리는 수입단계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관리주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된 안전성관리를 위해 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검역 업무에 있어서 일원화 되어있지 않아 식물검역소에서는 수입 채소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수입 채소류뿐만 아니라 김치와 같은 농산물가공품의 검사업무까지 맡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법규가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산 농산물 행정의 혼선이 초래하여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중국산 배추를 수입해서 김치로 가공하는 공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책임소재에 있어 중국산 배추를 검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김치 부재료의 검사업무를 받고 있는 농림부간의 책임소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얼마전 기생충 알과 중금속이 중국산 김치에서 발생하였을 때는 그 책임 소재에 서로간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만 초래하였다.
맺는말
이처럼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에서 농약의 기준에 대한 법 개정과 수입전 수출국에서의 검역과 관리 활성화, 그리고 관리 부처의 일원화와 명확한 업무 설정 등은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김치 관련 채소류만 보더라도 관련 법령 및 관계 부처가 나뉘어 있어 중첩되거나 복잡한 경우가 많고 그 경계 또한 불분명하다. 이 보고서의 경우 중국산 농산물 수입에서의 광범위한 범위와 문제로 인해 김치 관련 채소 수입에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았지만 다른 분야의 먹거리나 수입 역시 비슷한 실정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하루바삐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검역 수준을 강화하고 관련부서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제식품규격위원회 http://codex.mohw.go.kr/
김완배 김완수, “중국 채소류의 생산유통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농진청, 2006.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각년도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at.or.kr
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pqs.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kfda.go.kr/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등의 검사연보」, 2007
안영순 “수입식품검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별지 제4호서식]
수입식물금지품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고번호
신고일
신고기관
수 입 자
(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수 출 자
(보내는 자)
성 명
상 호
주 소
운송형태
(운송수단)
선(기)명
입 항 일
선 적 항
경 유 지
국내도착항
수 출 국
원 산 지
총 포장 개수
단위
총 수 량
B/L(AWB)
번 호
화물관리번호
품목수
거래품명
HS세번부호
단위
수 량
포장재의
상 태
미 가 공 목 재
가공목재
4
비목재
5
열처리(HT)
1
MB훈증
2
미소독
3
검사희망일시
검사(반입)장소
신청인 요구사항
식물방역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출장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수출국 식물검사증명서 1부
2.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검사대상식물내역서(2개 품목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수 수 료
없 음
※작성요령
1. 신청인은 굵은 선 안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포장재의 상태” 란에는 해당 번호를 표기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출장소
증명서 교부
처분증명서 교부
접수,서류심사
현장,실험실검사
합 격
결 재
불 합 격
[별지 제5호서식]
수출(입)검사대상식물내역서
1. 검사대상식물
거래품명
HS세번 부호
단위
수 량
학 명
※작성요령
1. 2개 품목 이상을 서면으로 검사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신청인은 굵은 선 안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HS세번 부호” 란은 수출식물 검사신청 품목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학명” 란은 수출식물 검사신청 품목인 경우에 기재합니다.
  • 가격2,5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7.12.18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305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