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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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자동차보험의 의의
2. 자동차보험의 기능
(1) 사회보장적기능
(2) 자동차소유자의 경제적구조기능
(3) 피해자보호기능
(4) 사고예방적기능
(5) 투자의 기능
3. 종류 2
(1) 자기차량손해보험(차량보험)
(2) 자기신체사고보험(자손사고보험)
(3) 대인배상책임
(4)대물배상책임

Ⅱ. 자기차량손해보험(차량보험)
1. 의 의
2. 자기차량손해보험의 내용
(1) 보험의 목적
(2) 피보험자
(3) 보상책임의 요건
(4)면책사유
(5)자보약관의 종료

Ⅲ. 자기신체사고보험
1.의의
2.보험자의 배상책임
(1)보험사고
(2)피보험자
(3) 배상액(보험금)
(4)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3.면책사유

Ⅳ.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1.의의
2.보험자의 배상책임
(1)발생요건
(2) 피보험자
3.면책사유

Ⅴ. 자동차손배배상책임보험
1. 총설
2. 대인배상책임보험
(1) 강제적 대인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 Ⅰ)
(2) 자동차임의책임보험(대인배상 Ⅱ)
3. 대물배상책임보험
4. 자배법과 약관의 해석상 문제점
(1) 운행자
(2) 운행
(3) 무면허운전
(4) 음주운전
(5) 피보험자동차의 유상운송

Ⅵ. 자동차보험약관의 특칙
1. 자동차보험증권
2. 자동차의 양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하여 판단한 예는 없고, 상해보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대해서도 위 무면허운전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자기신체사고와 상해보험 약관상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중의 사고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 대법원 1998.4.28 선고, 98다4330
다만 자기차량손해의 경우에는 그 보험의 성질이 통상의 물건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을 인정한다. 대법원 1998.12.22 선고, 98다35730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혈중알콜농도 0.13%의 주취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도 보험자의 면책을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 1998.10.20 선고, 98다34997
(5) 피보험자동차의 유상운송
범법행위일 뿐 아니라 위험률에 차이가 있어 면책사유로 한 것인데, 1회 또는 가끔 하는 유상운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28303 ; 1999. 1.26 선고 98다 48682
그리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면책사유에서 제외되는데, 이것은 비사업용 자동차가 임차인의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 49508
(6) 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는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사용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죽거나 다쳐도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데, 이는 산재보험에 의하여 보상받도록 하려는 취지이며 대법원 1995. 11.24 선고 95다 39540
,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면책사유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1992 5. 14 선고 91다 6634
Ⅵ. 자동차보험약관의 특칙 정동윤. 상법(하). 법문사 2003.
1.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보험증권에는 일반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하는 사항(666) 외에 1) 자동차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원일 또는 상호, 2)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년식과 기계장치, 3)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약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726의 3)
2. 자동차의 양도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것은 물건보험의 경우에 보함의 목적이 양도된 때에는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군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는 원칙(679 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자동차운행에 따른 위험률은 운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자의 승낙없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자의 승낙없이 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는 반면에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 44803 ; 1993. 4. 13 선고 92 다 8552
, 양수인이 보험자의 승낙을 받고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에는 비록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등록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 다 6693
. 또 자동차등록명의만을 양수인으로 넘기고 실제는 양도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동차의 양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 다 1480
.
(2)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726의 4 Ⅱ). 이것은 승낙을 받지 못한 양수인의 지위가 불안한 것을 가능한 한 조속히 해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자에게 낙부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위 의무를 게을리 한때에는 승낙을 의제한 것이다(638의 2 Ⅱ 대비). 통지 또는 승낙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보험약관에 의하여 서면에 의한 통지와 보험증권에 승인배서를 요구하고 있다(약관 59Ⅰ).
Ⅶ. 결론
이상에서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그 보험의 의의 및 자동차 보험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할지도 모를 손해를 담보하여, 피보험자로 하여금 피해를 극소화하고, 또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무사고 운전자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부담을 적정화 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학선. 자동차보험강의(대인편). 로이즈. 진정3판 2006.
남원식외6 , 조문별해석자동차보험약관, 한올출판사, 1998.
양승규, 무면허운전 면책 보험약관의 효력과 그 적용한계, 이범찬 교수 화갑기념 상사법의 기본 문제, 삼영사, 1993,
이기수, 보험법해상법학, (제5판, 2000), 박영사,
양승규, 보험법, (제3판, 1998) 삼지원,
정동윤. 상법(하). 2003. 법문사.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4판, 2002년), 박영사,
최기원, 보험법, (신청판, 1998), 박영사
2. 논문
대물배상책임보험과 자기차량손해보험의 해설. 박세민. 법학연구. 2002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곽용수. 성균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자동차 보험의 법률관계. 박강익. 논문집. 원광대학교대학원. 1996
자동차보험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최제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자동차손배배상보험장법상 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박선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물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곽영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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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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