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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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3.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4.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5.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과정
6.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7. 적용대상 및 가입
8. 고용보험제도의 주요사업
9. 고용보험 발전방향 제고

결론

본문내용

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
2) 유급휴가훈련지원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
3) 직업능력개발 훈련/장비자금 대부 - 사업주, 사업주/ 근로자단체, 훈련법인 등이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
4) 사업내자격검정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을 지원.
(2)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1)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
2) 근로자 학자금 대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능력개발을 위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
3)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대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대부.
4) 검정수수료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격증을 획득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
(3) 실업자 훈련 지원
1) 실업자 재취직 훈련지원 -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2) 정부위탁(우선선정직종) 훈련지원 - 민간훈련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비진학 청소년 중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훈련 실시.
3.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재취업 활동 지원금이다.
(1) 실업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진,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2)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지급일수
(최고액: 1일 40,000원, 최저액: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1일 근로시간(8시간))
(3) 실업급여 지급일수 -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 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9. 고용보험 발전방향 제고
① 낮은 가입률의 문제
1998년 10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신고율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재정부담인데, 특히 침체된 경제조건으로 기업들이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함은 물론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② 행정 인프라 구축 미비 : 직업안정기관 확충과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
고용보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행정 인프라 구축은 선진국에 비해 그 수준이 열악하다. 현재의 고용보험 행정인력으로는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심사와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 관리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a) 하부 인프라 확충 : 직업안정기관의 규모와 인력 측면에서의 확충
b) 인력의 전문성 확보 :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적인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전문상담원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지식 및 경험이 취약한 상태
c) 노동시장 정보체계 구축 : 현재 한국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인 워크넷(work-net)은 구인, 구직 정보를 제외하고는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미흡. 직업별 임금, 고용동향, 향후 전망 등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시장정보 제공 시 접근의 용이성, 정보의 가치성 및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지난 3월보다 18만 7천명 감소한 84만 8천명, 실업률은 1% 하락한 3.8%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렇게 외형상 실업률이 떨어졌다고 해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실업 대책도 단순히 실업률 자체를 낮추는데 주력하기보다는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용대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단순히 실업률이 얼마에서 얼마로 낮아졌다는 수치에 신경을 쓰기 전에, 그 고용이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고용환경은 어느 정도인지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론
고용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이지만 외국에서도 실시하는 국가의 숫자가 가장 적은 사회보험제도로서 제도의 정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입 후 1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였다. 1997년 IMF라는 외환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기업들의 도산을 연착륙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고용보험은 제1차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우려한 시급한 제도의 확대 및 변화로 인하여 제도의 효율화 및 효과성에 대한 문제들이 학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제는 국가적인 혼란으로 인한 임시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의 정립으로 고용보험이 근로자와 기업주들에게 있어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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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24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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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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