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지구단위계획 자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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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개요
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의의
2. 다른계획과의 관계
󰊲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목적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절차
4.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5. 주민제안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7.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8.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개발밀도
1. 기본방향
2. 용적률 적용기준
󰊴 부문별계획 수립지침
1.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2. 행위제한의 완화

본문내용

, 12% 이상으로 하고, 적용 용적률 산식은 기준용적률 - 2.75×(12-기반시설확보 비율)로 함
기존세대수의 10% 미만의 증가는 제2항의 기반시설 확보비율에 의한 용적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경우 임대주택 의무건설 호수를 포함하지 아니함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기준용적률 이하로 개발밀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적률 적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밀도계획은 당해 기본계획을 따름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서의 용도지역은 제2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하되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는 공동주택건설의 경우에는 기준용적률 180% 이하, 상한용적률 200%를 초과할 수 없음
부문별계획 수립지침
1.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표 4-1>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구역지정목적
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기존 시가지의
정비
기반시설 교통처리 공동개발 및 맞벽건축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공동개발 및 맞벽건축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기존 시가지의
관리
용도지구용도지구 기반시설 교통처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공동개발 및 맞벽건축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경관
기존 시가지의 보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시가지의 개발
용도지구용도지구 환경관리 기반시설 교통처리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경관
복합구역
목적별로 해당되는 계획사항을 포함하되, 나머지 사항은 지역특성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
2. 행위제한의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용도지역상 불허되는 용도라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녹지지역의 테두리안에서 허용되는 용도·종류·규모의 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할 수 있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면적의 일부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기부체납하거나 공공시설로 귀속되는 경우)되는 것으로 계획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높이를 각각 완화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과 같이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1) 건폐율=(조례로 정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용적률=(조례로 정하는 용적률)×[1+1.5×가중치×(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이내
(3) 높이=(조례로 정하는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4) 건폐율용적률은 당초의 대지면적에서 제공대지면적을 공제한 나머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사업부지와 공공시설로 제공되는 부지의 용적률이 다를 경우에는 공공시설 부지의 용적률과 사업주지의 용적률 비율(가중치)을 감안하여 용적률 완화 범위를 정할 수 있음
가중치 산정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평균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대지면적의 일부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되어 지금 된 반환금이 반환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되어야 함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동법 동조의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각각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용적률 = 건축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용적률 +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이내
(2) 높이 = 건축법 제 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높이 +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이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84조의 규정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기준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2)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 이내에서 이를 완화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한 경우
(2) 다음의 경우로서 특별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경우
② 지구단위계획에서 합벽건축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경우
③ 지구단위계획에서 주차장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의 용적률과 반환금에 대한 완화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 및 200%를 각각 넘을 수 없음
행위제한의 완화범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완화범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시에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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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07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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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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