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염병의 개요
2. 경구전염병
〔1〕경구전염병의 특징 및 발생양상
〔2〕중요한 경구전염병
〔3〕인축공통전염병
2. 경구전염병
〔1〕경구전염병의 특징 및 발생양상
〔2〕중요한 경구전염병
〔3〕인축공통전염병
본문내용
inert bacteria) - 병원균
다. 우유의 살균
(a) 저온살균법 (low pasteurization holding system, low temperature long time, LTLT) - 62~65℃, 30분
(b) 고온 단시간 살균법 (high temperature short time, HTST) - 71.7℃, 15초
(c) 초고온 가열 살균법 (ultra high temperature short time, UHST) - 130~150℃, 0.15~2초.
라. 우유의 냉각
자기살균현상 - 착유한 후 저온에서 보관할 때 일정 시간까지 세균이
감소하는 현상. → Streptococcus lactis에 의해 생산되는
lactenin (lactolin)에 의해 세균 증식 방지.
마.우유관리와 기타 문제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우리나라 현황
⑴축산물가공처리법(1961년):축산물 위생관리
⑵식품위생법(1984년):축산물가공품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됨, 축산물 가공처리법은 원유와 수육등을 대상으로 하는 축산물위생처리법으로 개정
⑶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1989년5월):27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잔류허용 한계와 58종의 약제에 대한 잔류분석법을 제정 고시, 전국적인 조사 실시
⑷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1991년5월):40종의 동물 약품에 대한 식육 중의 잔류허용한계와 시험방법 고시 유통 판매중인 식육 대한 검사 실시
⑸식육중 항생물질등의 규격기중 개정 및 잔류농약 허용기준 고시
(1996년3월13일)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위해요인
구 분
사료위생
식육위생
도축가공유통위생
대 상
목초건초
원료사료
배합사료
음용수
육우유우
돼지
육계
산란계
도축도계 처리
식육 육가공품
유유제품
난난가공품
생물학적 요인
곰팡이 독소
병원미생물
부패미생물
해충
기생충
위생동물
오염지표미생물
병원미생물
환경유래부패세균
비생물학적 요인
농약
시료첨가물
동물용의약품
환경오염물질
살충제
살서제
살균제
세정제
식품첨가물
용기포장유래물질
유기독성물질
※한국, 일본, 미국의 식육위생 관리현황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관리체계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지소(49개소) 소속하에 도축장 파견 근무형태(통제기능 미약함)
지방 보건소의 위생과 및 식육위생검사고(82개소) 소속하에 전문적으로 관리됨(대소규모 구분 관리함)
FSIS의 둥앙통제하에 5개 권역 26지역 감사소 및 188개 지방 순회 검사관실설치 관리함(통제기능이 체계적임)
관리현황
도축장:115
도계장:64
집유장:83
검사원:374명(수의사)
자체검사원:60명(도계장)
보조원: 없음
도축장:365
도계장:1,970
검사원:2,300명(수의사)
자육검사원:연간 30만수 이하 시설(도계장)
보조원:없음
도축장:2,814
도계장:531
도축계장:3,378
계:6,732
검사원:7,732(수의사1,200)
보조원:6,500명
법 규제
극히 기본적 규제만 있음
축산물위생처리법(단일법으로 묶여있음)
식품위생법
필요한 내용은 다 규제되어 있음
도축장법
식조처리법
식품위생법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제되어 있음
식육검사법
계육산물검사법
FD & C 법
검사시설 및 방법
일관작업 및 검사 시설 미비함
사전, 사후 검사가 형식적이며 시험실 검사는 전무 상태임
일부 시설 미비함
사전, 사후 검사가 충실하며, 필요시 시험실 검사 실시함
거의 완비된 상태임
사전사후 검사 철저하며 계획적인 실험실 검사 실시함
검사원 훈련
점문교육과정 없음
일부교육이 있으나 기간이 부족하고 실제적이 못됨
전문교육 기관은 없으나 도축검사 기수강습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됨
전문교육기관(Texas A& M)이 있으며, 신규채용자 교육 및 정기적인 보수 교육이 있음
동물약품 휴약기간
( 단위 : 일)
구 분
닭
산란계
착우유
소
돼지
비고
겐 타 마 이 신 경 구 제
-
금지
-
-
14
수용산
겐 타 마 이 신 주 사 제
35
금지
-
-
40
네 오 마 이 신 경 구 제
14
-
-
30
20
수용산
노 보 비 오 신 주 입 제
-
-
3
15
-
노 보 비 오 신 경 구 제
4
금지
-
-
-
첨가제
모 넨 신 첨 가 제
5
금지
-
0
-
바 시 트 라 신
0
-
-
0
0
첨가제
버 지 니 아 마 이 신
0
금지
-
-
0
첨가제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
4
금지
금지
10
30
수용산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 주사제
-
-
2
30
30
스 파 라 마 이 신경구제
14
-
금지
-
14
수용산
스 파 라 마 이 신주사제
-
-
금지
28
28
엠 피 실 린 경 구 제
-
-
금지
20
1
수용산
엠 피 실 린 주 사 제
-
-
2
9
15
옥시테트라싸이클린경구
5
금지
금지
18
26
수용산,첨가제
옥시테트라싸이클린주사
-
-
금지
15-28
15-26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1
금지
금지
3
5
첨가제
페 니 실 린 주 사 제
1
금지
3
10-30
7-30
페 니 실 린 주 입 제
-
-
4
-
-
하이그로마이신 B
3
-
-
-
15
첨가제
나 이 카 바 진
4
금지
-
-
-
첨가제
데 코 퀴 네 이 트
5
금지
-
-
-
첨가제
설 파 모 노 메 톡 신
7
금지
금지
7
7
수용산
설 파 메 라 진 질 정
-
금지
-
12
-
설 파 메 라 진 경 구 제
10
금지
-
10
15
수용산,첨가제
설 파 메 라 진 경 구 제
-
-
4
10
-
설 파 메 라 진 질 정
-
-
-
12-28
-
설 파 퀴 녹 살 린
10
금지
-
10
10
첨가제
암 푸 롤 리 움
1
금지
금지
1
1
첨가제
오 르 메 토 프 림
5
금지
-
-
-
첨가제
카 바 독 스 경 구 제
-
-
-
-
70
첨가제
크 로 피 돌
5
금지
-
-
5
첨가제
푸 라 조 리 돈
5
금지
-
-
5
첨가제
에 스 트 라 디 올
-
-
-
60
-
삽입제
제 라 놀
-
-
-
65
-
삽입제
*이 표의 휴약기간은 일반적인 것이며 각 제제마다 달라질 수 있다
*위 표에서 착유우는 우유를, 산란계는 계란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
*이 표는 동물약품 사용에서 휴약기간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이 그동안 조사연구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의 법규는 아니다
다. 우유의 살균
(a) 저온살균법 (low pasteurization holding system, low temperature long time, LTLT) - 62~65℃, 30분
(b) 고온 단시간 살균법 (high temperature short time, HTST) - 71.7℃, 15초
(c) 초고온 가열 살균법 (ultra high temperature short time, UHST) - 130~150℃, 0.15~2초.
라. 우유의 냉각
자기살균현상 - 착유한 후 저온에서 보관할 때 일정 시간까지 세균이
감소하는 현상. → Streptococcus lactis에 의해 생산되는
lactenin (lactolin)에 의해 세균 증식 방지.
마.우유관리와 기타 문제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우리나라 현황
⑴축산물가공처리법(1961년):축산물 위생관리
⑵식품위생법(1984년):축산물가공품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됨, 축산물 가공처리법은 원유와 수육등을 대상으로 하는 축산물위생처리법으로 개정
⑶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1989년5월):27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잔류허용 한계와 58종의 약제에 대한 잔류분석법을 제정 고시, 전국적인 조사 실시
⑷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1991년5월):40종의 동물 약품에 대한 식육 중의 잔류허용한계와 시험방법 고시 유통 판매중인 식육 대한 검사 실시
⑸식육중 항생물질등의 규격기중 개정 및 잔류농약 허용기준 고시
(1996년3월13일)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위해요인
구 분
사료위생
식육위생
도축가공유통위생
대 상
목초건초
원료사료
배합사료
음용수
육우유우
돼지
육계
산란계
도축도계 처리
식육 육가공품
유유제품
난난가공품
생물학적 요인
곰팡이 독소
병원미생물
부패미생물
해충
기생충
위생동물
오염지표미생물
병원미생물
환경유래부패세균
비생물학적 요인
농약
시료첨가물
동물용의약품
환경오염물질
살충제
살서제
살균제
세정제
식품첨가물
용기포장유래물질
유기독성물질
※한국, 일본, 미국의 식육위생 관리현황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관리체계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지소(49개소) 소속하에 도축장 파견 근무형태(통제기능 미약함)
지방 보건소의 위생과 및 식육위생검사고(82개소) 소속하에 전문적으로 관리됨(대소규모 구분 관리함)
FSIS의 둥앙통제하에 5개 권역 26지역 감사소 및 188개 지방 순회 검사관실설치 관리함(통제기능이 체계적임)
관리현황
도축장:115
도계장:64
집유장:83
검사원:374명(수의사)
자체검사원:60명(도계장)
보조원: 없음
도축장:365
도계장:1,970
검사원:2,300명(수의사)
자육검사원:연간 30만수 이하 시설(도계장)
보조원:없음
도축장:2,814
도계장:531
도축계장:3,378
계:6,732
검사원:7,732(수의사1,200)
보조원:6,500명
법 규제
극히 기본적 규제만 있음
축산물위생처리법(단일법으로 묶여있음)
식품위생법
필요한 내용은 다 규제되어 있음
도축장법
식조처리법
식품위생법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제되어 있음
식육검사법
계육산물검사법
FD & C 법
검사시설 및 방법
일관작업 및 검사 시설 미비함
사전, 사후 검사가 형식적이며 시험실 검사는 전무 상태임
일부 시설 미비함
사전, 사후 검사가 충실하며, 필요시 시험실 검사 실시함
거의 완비된 상태임
사전사후 검사 철저하며 계획적인 실험실 검사 실시함
검사원 훈련
점문교육과정 없음
일부교육이 있으나 기간이 부족하고 실제적이 못됨
전문교육 기관은 없으나 도축검사 기수강습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됨
전문교육기관(Texas A& M)이 있으며, 신규채용자 교육 및 정기적인 보수 교육이 있음
동물약품 휴약기간
( 단위 : 일)
구 분
닭
산란계
착우유
소
돼지
비고
겐 타 마 이 신 경 구 제
-
금지
-
-
14
수용산
겐 타 마 이 신 주 사 제
35
금지
-
-
40
네 오 마 이 신 경 구 제
14
-
-
30
20
수용산
노 보 비 오 신 주 입 제
-
-
3
15
-
노 보 비 오 신 경 구 제
4
금지
-
-
-
첨가제
모 넨 신 첨 가 제
5
금지
-
0
-
바 시 트 라 신
0
-
-
0
0
첨가제
버 지 니 아 마 이 신
0
금지
-
-
0
첨가제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
4
금지
금지
10
30
수용산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 주사제
-
-
2
30
30
스 파 라 마 이 신경구제
14
-
금지
-
14
수용산
스 파 라 마 이 신주사제
-
-
금지
28
28
엠 피 실 린 경 구 제
-
-
금지
20
1
수용산
엠 피 실 린 주 사 제
-
-
2
9
15
옥시테트라싸이클린경구
5
금지
금지
18
26
수용산,첨가제
옥시테트라싸이클린주사
-
-
금지
15-28
15-26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1
금지
금지
3
5
첨가제
페 니 실 린 주 사 제
1
금지
3
10-30
7-30
페 니 실 린 주 입 제
-
-
4
-
-
하이그로마이신 B
3
-
-
-
15
첨가제
나 이 카 바 진
4
금지
-
-
-
첨가제
데 코 퀴 네 이 트
5
금지
-
-
-
첨가제
설 파 모 노 메 톡 신
7
금지
금지
7
7
수용산
설 파 메 라 진 질 정
-
금지
-
12
-
설 파 메 라 진 경 구 제
10
금지
-
10
15
수용산,첨가제
설 파 메 라 진 경 구 제
-
-
4
10
-
설 파 메 라 진 질 정
-
-
-
12-28
-
설 파 퀴 녹 살 린
10
금지
-
10
10
첨가제
암 푸 롤 리 움
1
금지
금지
1
1
첨가제
오 르 메 토 프 림
5
금지
-
-
-
첨가제
카 바 독 스 경 구 제
-
-
-
-
70
첨가제
크 로 피 돌
5
금지
-
-
5
첨가제
푸 라 조 리 돈
5
금지
-
-
5
첨가제
에 스 트 라 디 올
-
-
-
60
-
삽입제
제 라 놀
-
-
-
65
-
삽입제
*이 표의 휴약기간은 일반적인 것이며 각 제제마다 달라질 수 있다
*위 표에서 착유우는 우유를, 산란계는 계란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
*이 표는 동물약품 사용에서 휴약기간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이 그동안 조사연구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의 법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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