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조직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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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UN이란 무엇인가
1) 유엔의 기원
2) 유엔의 설립목적
3) 회원국
4) 회원국의 지위
5) 공용어
6) 재정
7) 유엔의 주요활동
1.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2. 군비축소
3. 국제협력
8) 유엔 주요기구
1. 총회((General Assembly)
2. 안전보장이사회(SC : Security Council)
3.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4. 신탁통치이사회 (Trusteeship Council)
5. 국제사법재판소 (ICJ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6. 사 무 국 (Secretariat)
9) 그 밖의 기구
1. 각종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2. 각종 보조기구(Subsidiary Organs)

Ⅲ. UN의 문제점

Ⅳ. 앞으로의 전망
1) 인권위원회의 개혁 논의
2)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
3) 무력의 사용
4) 테러리즘
5) 신탁통치이사회
6) 핵 확산 금지

본문내용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위원회의 개혁 논의
그동안 인권 유린국 들이 다른 나라의 비난을 피하는 수단으로 인권위원회를 사용 했다는 반성에 따라 현행 지역별 그룹에서 돌아가면서 인권위원회 이사국을 맡는 방법이 아닌 총 국가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권고 했다.
아난은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은 민주주의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라고 밝히며 그간 문제가 됐던 독재 국가 혹은 인권 유린 국가가 이사회의 이사국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을 제안했다. 과거 독재 국가인 리비아가 인권위원회의 의장국이 됐던 경우도 있었고 그간 인권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조치로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하지만 가입 희망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제한 한다고 하면 중국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중국을 제외 하고는 인권위원회의 문제는 쉽게 해결 되지 않을 전망이다.
2)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
코피아난 UN사무총장이 UN의 개혁을 위해 결성한 전문가 그룹에서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확대에 관해 두 가지 대안을 내 놓았다.
두 안 모두 안정보장이사회 국가를 24개 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 내용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안은 11개국의 거부권이 없는 상임이사국을 선출 하는 안 이며 이는 일본과 브라질 등이 지지 하고 있다. 두 번째 안은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리지 않는 대신 새로운 그룹을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 사이에 만들어 4년 임기의 국가를 선출 하고 즉시 재선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코피아난 UN사무총장은 이 두 가지 안 중 어느 한쪽에 대한 지지를 보내지는 않았으나 이 두 가지 제안 중 어느 하나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다면 UN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며 안보리 관련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안보리 확대안의 취지인 전쟁의 방지와는 상관없이 아시아권 국가 특히 대한민국과 중국 에서는 UN 상임 이사국에 일본의 참여 여부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그 동안 상임이사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수없는 로비를 해 왔던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를 위한 보도와 그에 대한 관심만이 쏠려 있는 지금 실질적인 안보리의 확대개편의 취지를 알고 이를 숙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것이다.
3) 무력의 사용
안정보장이사회의 무력 사용에 관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내 놓은 UN안보리의 승인 없이 공격의위험이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예방적 공격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거부 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도록 권고 했다.
코피아난 UN사무총장은 국가가 정부의 기능을 상실해 국민이 각종 잔혹행위에 고통 받고 있다면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회원국에 있다는 원칙을 포용해 줄 것을 부탁 했다. 이에 대해 UN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유엔의 설립원칙인 각국의 통치권 존중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대 했다.
무력의 사용에 있어서는 분명한 원칙이 있고 또 인권의 침해가 명확하다면 다른 국가가 개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에 동의 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이 국가의 기능의 상실에 따라 침해당한다면 인권의 보호의 의무를 UN에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 테러리즘
테러리즘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합의 된다면 UN이 테러를 억제하기 위해 집단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의견이다. 아난과 자문기구가 내린 원칙은 이렇다 민간인을 죽이거나 심각한 손상을 주도록 의도된 모든 행동을 테러로 규정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일부 아랍국에서는 외국에 의한 점령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에 대한 예외 조항을,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인 주거시설에 숨겨진 군사시설의 파괴를 위한 군사행동에 대한 예외 조항을 요구 할 수도 있다.
테러리즘의 경우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척결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며 군사행동과 관련된 테러의 경우에는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아닌 민간인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5) 신탁통치이사회
더 이상의 신탁 통치 국가가 존재 하지 않으며 신탁통치이사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 지금 신탁통치이사회는 폐지한다.
더 이상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기구에 대해서는 조속히 폐지절차를 밟아 없애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상의 6가지 내용이 코피아난 UN사무총장이 제시한 UN개혁안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UN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 요구되는 내용이다.
미국은 UN개혁안에 대해 UN의 권한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는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영국 BBC가 개혁안 발표 직후에 21개국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 에서도 개혁안에 대해 전반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 또한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국제 엠네스티 역시 유엔인권위원회의 인권이사회로의 변경 등 전반적 사안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6) 핵 확산 금지
코피아난 UN사무총장은 핵의 확산과 관련하여 비 핵 확산 조약을 따를 것을 권고 하며 원자력 무기를 감축 한다. 핵분열성 무기 중단 조약을 위해 협상 하며 핵 실험 유예를 지지 하고 미국의 확산방지구상을 지지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핵무기는 인류 모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로서 핵보유국과 핵 비 보유국 양측 모두의 더 이상의 핵 보유 계획은 철폐 되어야 하며 핵보유국의 보유한 핵 또한 단계적으로 폐기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핵은 그 존재만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으나 그 힘이 인류의 공영이 아닌 한 나라의 제국주의를 위해 사용 된다면 큰 위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다른 나라의 핵보유와 핵 확산의 문제만 막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보유한 핵의 단계적 감축 계획 또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http://segye.com/Service5
http://www.kwandong.ac.kr
http://www.un.org
21세기 유엔과 한국/ 박수길 지음/ 오름 출판/ 2007
유엔회의의 이해/ 박재영 지음/ 법문사 출판/ 2006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8.03.04
  • 저작시기200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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