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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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용자의 권리
1. 의의
2. 수용자의 권리

Ⅲ. 수용자의 수용실태
1. 과밀수용
2. 인권의 사각지대
3. 수용시설의 로후화
4. 독거수용의 원칙

Ⅳ. 권리구제제도
1.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
2. 사법적 권리구제제도

Ⅴ. 수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 구 금시설의 개선
2. 교정 질서의 확립
3. 권리구제제도의 개선
4. 귀휴
5. 수용자 권익신장을 위한 최근의 발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해져야 하며, 징벌 내용도 적정을 이루어야 한다. 행형법에는 징벌의 요건을 유형화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징벌의 종류에 상한기간을 설정하여 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징벌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징벌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징벌을 결정할 경우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벌제도가 교육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규정의 실시는 앞으로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호의 측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해 본다.
3. 권리구제제도의 개선방안
(1) 정보제공의무의 법제화
권리구제제도는 수용자가 이를 미리 알지 못하고 시설에 억류되어 있는 신분으로서 실행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수용자를 수용할 때 교도소 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물론이고, 수형자의 권리의무와 그 침해가 있을 때 구제수단에 대하여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교도당국에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행형의 일반원칙 조항의 법제화
우리 나라는 행형법시행령 제20조 1항에 '소장은 수형자의 준수사항 및 형기의 기산일과 완료일을 입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소극적인 규정만을 둘 뿐, 수용자의 권리 기타 불복신청을 하기 위해 허용된 방법 등의 고지에 대한 적극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독일은 행형법 제5조 2항에서는 '수용자는 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고지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독일과 같이 수용자의 지위와 행형의 기본원칙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이러한 처우의 일반원칙 규정은 수용자로 하여금 교도소 당국의 재량권 남용과 일탈의 여부를 해석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대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3) 행형옴부즈맨제도의 활성화
옴부즈맨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부정행정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나 정부가 임명한 일종의 사법관을 의미한다. 행형에서는 순열관제도가 옴부즈맨제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점에서 본래의 옴부즈맨과는 거리가 멀다. 여하튼 교정행정에 있어서 독립적인 권한의 옴부즈맨제도의 활성화는 비사법적 권리구제의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귀휴
장기간의 수용생활에 따른 사회와 가정간의 단절로 출소후 사회복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정한 조건 아래 수형자로 하여금 사회에 외출하게 하여 가사를 돌보게 하든지, 석방전에 일정 기간 사회복귀의 준비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형자에게 부모, 형제, 처자 때문에 느끼는 불안과 초조, 자학감을 제거한다든지, 자유형 집행중 개전의 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허용한다.
5. 수용자 권익신장을 위한 최근의 발전
1999.12월 행형법 제7차 개정을 통하여 수용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원칙 천명 및 징벌유예에 관한 규정 신설 등 인권관련 규정 대폭 보강하였으며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수용자 처우에 반영하여 질서와 인권이 조화되는 교정행정을 실현하고 행형법의 수용자 권리장전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1) 모범수형자 공중전화 사용
수형자의 장기간 구금생활로 인한 가족으로부터의 단절감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 장거리 접견으로 인한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998. 4월부터 영등포교도소 등 일부기관에서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공중전화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1999. 6월 전국 39개 교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2) 수용자 TV시청 허용 확대
종래 모범수형자, 가석방예정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던 TV시청을 1998년~2000년까지 전 수용자로 확대하여 실생활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교화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수형자의 심성순화 및 사회복귀 촉진에 크게 기여한다.
(3) 장소변경접견제도 신설
차단막이 없는 방에서 면회신청자와 30분 이상 자유롭게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이전에는특별면회제도가 있었지만 이 제도가 특권층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2002년 9월 장소변경접견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모범수용자라고 판단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4) 수용자 가족합동접견 확대
교도소 내 정원 등에서 가족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합동접견에 관하여, 종래에는 누진계급 2급 이상의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였으나, 1998. 5월부터 그 대상자를 누진계급 3급까지 확대하고 횟수도 연 4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수용자와 가족간의 유대관계 증진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Ⅵ. 결론
이상에서는 날로 증대하고 있는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수용자처우에 반영하여 질서와 인권이 조화되는 교정행정 풍토를 조성하고,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행형대책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정행정의 실질적인 가치인 교정질서의 확립과 인권보장 그리고 바람직한 사회복귀가 서로 조화되기 위해서는 교정당국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행형법은 수용자의 사회복귀와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행형법은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를 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득이하게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영화 ‘여섯 개의 시선’의 정재은 감독이 한 말처럼 무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인권까지 인권이라는 개념하에서 보호되는 사회야말로 진정 발전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철, 행형법 개정방향, 2006
대법원 2000헌마546
대법원특별 19920508 91누7552 판결
헌법재판소 1995.7.21선고 92헌마14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건번호 02진인1064 02진인126 부분병합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277324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04.10
  • 저작시기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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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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