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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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갈등관리 방식
1) 행정기관의 갈등관리제도
2) 사법기관의 갈등관리제도
3) 입법기관의 갈등관리제도
2. 구 중재법 규정의 특색
3. 중재제도의 의의
4. 분쟁해결방식의 네가지 유형
1) 부당노동행위금지제도
2) 노동 중재 (labor arbitration)
3) 민사소송
4) 고용중재 (Employment Arbitration)
5. 공적 분쟁해결제도
1) 공적권리분쟁 해결제도
2) 공적이익분쟁해결제도
6. 사적 분쟁해결제도
1) 사적권리분쟁중재제도
2) 노사간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7. 조정절차
1) 조 정
2) 증거조사
4) 직권조정결정
5)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19조 참조).
2) 증거조사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제2편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중재부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같은 법 제20조 참조)
4) 직권조정결정
당사자 사이에 합의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
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 본디 것 대신에 다른 것으로 가는 일. 대체(代替). 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같은 법 제22조 참조).
5)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때 및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23조). 만약 그 피 신청인인 언론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합의사항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하여 피 신청인 언론사가 보도하거나 재보도하도록 할 수 있다.
중재과정에서 신청인이 반론보도만으로도 만족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민?형사상의 피해구제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을 때에 당사자 간에 부제소 합의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계약(민법 731조). 화해가 되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확정되고 화해 이전의 주장은 하지 못하게 된다.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의 한편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되고, 상대편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생긴다(732조).
를 할 수 있다. 이 부제소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반론보도 청구권은 사실적 언론보도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회복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가운데 하나이므로, 그 권리의 주체인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면 분쟁은 소멸된다. 그런데 피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약속한 후에 그 반론보도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겨주지 않아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 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어 반론보도 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
Ⅲ. 결 론
1966년 우연한 기회에 단행법으로 출발한 우리 중재법은 사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지난 30여년 동안 중재와 관련한 세계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개정 압력이 높았었다. 그 후, 여러 차례의 작업을 거치면서 구 중재법이 대폭 개정되었는데, 그 근거가 되었던 것은 1985년 UNCITRAL이 마련하고 유엔총회에서 각 회원국들에게 적극 채택하도록 장려하였던 모델법이었다.
현행 중재법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해서 모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중재법 제36조는 모델법 제34조의 규정을 거의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구 중재법에서 볼 수 있듯이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는 기형적인 모습은 사라졌고, 이에 따라서, 민사판결의 재심사유로서 논의되는 '판단유탈'과 중재법에서 규정하는 '이유불기재(이유불비)'를 상호 연결 지울 수 없게 되었다. 이 결과 중재판정 취소의 소와 관련해서 중재법 규정을 한결 더 쉽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모델법에서는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와 중재판정의 승인 혹은 집행을 거부하는 사유를 서로 유사하게 규정하면서 별도의 규정으로 두고 있다. 현행 중재법에서도 중재판정 취소 사유와 승인 혹은 집행 거부사유를 서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모델법과 달리 중재판정을 국내중재판정과 외국 중재판정으로 나누었고, 국내 중재판정(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개정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 혹은 집행되도록 하면서, 외국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 중재판정과 그렇지 않은 외국 중재판정으로 나누고 있다.
현행 중재법이 모델법처럼 중재판정이 내려진 장소와 상관없이 그 중재판정이 승인 또는 집행되도록 규정하지 않고, 국내중재판정과 외국 중재판정으로 나누고, 더 나아가서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 중재판정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상 외국 판결의 승인 혹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구 중재법 체제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참고문헌
한문철, 황찬욱 공저, 민사소송법, 서울고시각, 2001.
최승재, 민사소송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7.
조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이명우 저, “민사소송법”
김상수 저, “민사소송법개론”
오시영 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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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17
  • 저작시기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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