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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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사의 조건
1. 수사의 필요성
2. 수사의 상당성

수사의 개시 - 고소
1. 고소의 의의
2. 고소의 절차
3. 고소불가분의 원칙
4. 고소의 취소와 포기

임의수사의 원칙
1.의의
2. 내용

본문내용

) 다만, 공소제기 후의 고소취소는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고소취소라 볼 수 없다. 그러나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229-2) 따라서 고소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iii> 고소취소의 효과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232-2)
- 고소의 취소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고소의 포기 : 친고죄에서 고소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할 때에는 고소권자는 고소권을 상실하게 된다.
- 고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i> 적극설 : 고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해도 피해가 없고, 고소의 취소를 인정하는 이상 고소권의 포기도 인정해야 하고,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할 때에는 친고죄의 수사를 신속히 종결할 수 있다
ii> 절충설 :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하나, 그 방식은 고소의 취소와 같게 할 것. (다수설)
iii> 소극설 : 고소권은 포기할 수 없다. (판, 재상)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사적 처분을 허용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면서도 고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고,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하면 고소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폐단이 생길 수 있다.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의 방법에는 임의수사(-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로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와 강제수사(-강제처분에 의한 수사)가 있다.
1. 의의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199)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혀용된다는 원칙. 수사는 수사의 필요성과 인권보장이 충돌하므로, 수사는 필요하고 상당한 것이 되어야 한다.
2. 내용:
① 수사방법의 일반원리 : 수사는 임의처분에 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비례의 원칙 : 임의수사도 필요한 한도에서는 허용되어야 한다.
③ 강제처분법정주의 : 강제처분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④ 임의수사도 그 성질상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을 지닌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198) 검사의 구속장소 감찰제도를 마련하여 검사는 피구속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198의2)
강제수사의 규제
강제수사 - 피의자 심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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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27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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