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김대중전대통령][노동시장정책]김대중정부의 노동시장정책분석과 김대중정부의 노동시장정책 평가 고찰(노동시장, 김대중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김대중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평가,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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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김대중전대통령][노동시장정책]김대중정부의 노동시장정책분석과 김대중정부의 노동시장정책 평가 고찰(노동시장, 김대중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김대중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평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시장

Ⅲ. 김대중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1. 노동시장 유연화
2. 실업률 중심의 고용정책
3. 불충분한 고용보험 제도
4.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5.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미비

Ⅳ. 김대중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평가
1. 민간부문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정책의 평가
1) 고용유연성
2) 임금유연성
2. 공무원․공공 부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정책의 평가
3. 실업대책과 사회안정망 확충
1) 노동시장유연성의 지속적 추진
2) 탁아제의 확충
3) 고용보험의 확충방안: 고용보험구좌제
4) 체계적 고용인프라 구축
4.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어 갖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자에 대한 유효한 사회적 안정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체계적 고용인프라 구축
① 직업정보의 제공
구인?구직일치, 직업과 진로결정, 自利心에 의거한 본인의 생애 경력개발, 양질의 직업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한 선결조건은 노동시장정보를 수요자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에 관한 정보(직업특성, 직무내용, 임금수준, 필요한 훈련과 자격, 장래 전망 등)가 담긴『고용전망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국에 배부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정보가 없고 따라서 노동부 Work-Net, 교육부 Career-Net 등에 등재되지 않음으로써 직업정보의 제공 및 직업상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직업정보를 얻고 필요한 학습과 훈련을 행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유망직업을 추구하도록 체계적 직업정보의 구축작업이 있어야 하겠다.
② 직업안정기능의 확충과 민간위탁
한국의 직업안정기관은 52개소에서 136개소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1,000여개의 직업센터, 미국은 1,700여개, 독일 1,000여개, 프랑스 750여개, 일본 480여개의 공공직업안정소를 갖고 있음을 감안하면 공공직업안정조직의 확충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직업안정 기관 및 직업소개소 등의 확충에 있어서 파견업체 등 민간업체가 이윤동기에 의해 직업알선 및 상담을 행하도록 관련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오히려 정부보조금 지원함으로써 파견업체의 고용상담?알선을 촉진하여야 한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파견업체는 자신의 경영성과, 서비스의 품질 등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기능 강화 및 민간위탁
한국에서는 정부의 직업훈련의 역할과 기능이 극히 취약하다. 구체적으로 실업예산 중에서 실업자 직업훈련 예산은 5.7%에 불과하다.
OECD 자료에 의하면 정부 노동시장정책 예산 중에서 직업훈련 비중이 낮은 국가로는 아일랜드가 32.0%, 호주 33.7%, 벨기에 35.7%이며, 그 비중이 높은 국가로는 네덜란드 54.7%, 미국 57.9%, 스웨덴 57.0% 등이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직업훈련비중은 너무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실업대책 예산 중 직업훈련의 비중을 최소한 30% 수준으로 크게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어 갖기
한국의 노동시간은 실로 길다. 연간 실제 노동시간은 2,49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예컨대 일본은 1,868시간, 미국 1,957시간, 영국 1,737시간, 독일 1,580시간, 프랑스 1,643시간이다.
한국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이다.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이었으나 주 44시간이 되었고, 현재 공공부문, 공기업, 학교 등에서 주 40시간제가 도입되었다. 산업별?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주 40시간제를 전 근로자에게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간 2,497시간에서 연간 2000시간 이하로 줄여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불경기 기간동안 일자리 나누어 갖기(work sharing)를 확산시켜 고용유지를 지원하고자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초과 근무수당을 현행 정상 근로 보수의 1.5배에서 1.25 배로 하향조정 하여야 한다. 과거 주 48시간제에서 48시간보다 더 일하는 것의 한계비효용(marginal disutility)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정상근로 보수의 1.5배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주 40시간제에서 40시간보다 더 일하는 것의 한계비효용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이 하향조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연간 근로시간이 장시간인 것은 초과근무수당이 정상근로보수의 1.5배로서 연장근로에 대한 유인체계가 있기 때문이다. 근무시간 단축의 목적을 위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낮추어 장시간 근로의 유인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으로 해서 work sharing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정 퇴직금이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법적 사회보험요율의 논의에서 정규직 보호가 OECD 국가 중 2위로 높다는 OECD 보고서를 인용한 바가 있으며, 법정퇴직금의 존속은 신규노동자들이 기업내로 진입하는데 큰 진입장벽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다. 법정 퇴직금의 폐지는 기업으로 하여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는 실직근로자의 신규채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고용보험, 국민연금이 확대될 때 퇴직금 강제규정을 폐지하는 방법은 어느 일정시점을 택하여 그 시점 이전의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권리를 인정하되 일정시점 이후 채용되는 노동자에게는 퇴직금지급 강제조항을 적용치 않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젊은 노동자들은 오히려 이러한 조치를 환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법정퇴직금 폐지로 노동시장유연성이 제고되면, 보다 높은 고용기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 40시간, 주 5일제의 근무시 여성의 생리휴가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주 48시간제, 주 6일 전일제 근무시에는 여성보호의 차원에서 필요했던 생리휴가제도는 주 40시간, 주 5일제 근무시 폐지되지 않으면 여성인력 고용의 중대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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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웅(2003) / 바람직한 정부 / 서울: 박영사
* 백완기(2003) / 행정학 / 서울: 박영사
* 안성호(1992) /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 수준 / 한국행정학보
* 전득주 / 김대중정부의 통일정책 평가
* 전경부 외(2002) / 현대 행정의 이해 / 서울: 대영문화사
* 정부혁신추진위원회(2002) / 정부산하기관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 편호범(2004) /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사회문화연구원(2000)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전망 / 한국사회문화연구원
* 한국정치학회(1998) /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응 : 김영삼정부의 평가와 김대중정부의 과제 / 한국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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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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