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해결제도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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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WTO의 분쟁해결협정
1.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성
2. DSU와 분쟁해결에 관한 법원
3. DSU의 적용범위
4. 제소와 제소사유
5. 분쟁해결기관

Ⅱ WTO체제하의 무역 분쟁 동향과 추이

Ⅲ WTO체제의 무역분쟁 해결 절차
1. 분쟁해결절차

Ⅲ 우리나라의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성과
1.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분쟁
2. 우리나라가 상대국을 제소한 분쟁
3. 우리나라가 피제소된 분쟁
4. 우리나라가 제3자 참여한 주요 분쟁

Ⅳ 결 론

본문내용

조치가 GATT 11조, 13조 및 섬유 및 의류 협정 제2.4조에 위배한다고 판정
- 또한, 상기 조치가 GATT 24조에 의해 타당하다고 하는 터키의 주장을 패널은 받아드리지 않았음.
5. 미국-열연코일 반덤핑
1) 경 위
ㅇ 99.4.29미국, 일본의 열연코일에 대해 17-67% 덤핑 판정
ㅇ99.11.18일본, 미 상무부 및 ITC의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판정을 WTO에 제소
ㅇ 2000.3.20패널설치
- 브라질, 캐나다, 칠레, EU와 우리나라 3자 참여
ㅇ 2001.2.28 패널보고서 배포
ㅇ 2001.4.25미국, 상소기구 상소
ㅇ 2001.7.24상소 보고서 배포
2) 패널판정 내용
ㅇ 정상가격 결정시 미국의 자의적인 Arm's length sale(유관회사 판매)산정방식이 반덤핑 협정 제2.1조에 위배
ㅇ 미국이 덤핑실사이전에 제출한 일본회사의 증거자료 검토를거부한 것은 입수가능한 정보(facts available)에 따라 판정하도록 한 반덤핑 협정 6.8조 및 부속서 2 위반
ㅇ Injury 판정시 captive production(회사의 생산품중 자체적으로 차기공정을 위해 사용한 제품)을 제외, 피해를 과대평가하여 반덤핑 협정 3.1조, 3.4조 위반
6. 인도네시아 - 자동차 산업에영향을 미치는 특정조치
1) 경위
ㅇ 96.10.4일본, 인도네시아 국민차 프로그램에 대해 WTO제소
ㅇ 96.5.12EC가 제소
ㅇ 97.6.12미국이 제소
ㅇ 96.11.12 일본, EC, 미국 각각 양자협의 개최
ㅇ 97.6.12일본, EC가 요청한 패널 설치
- 한국, 인도 등이 제3자 참여
ㅇ 97.7.31미국이 요청한 패널 설치
ㅇ 98.7.2패널보고서 배포
ㅇ 98.7.23패널보고서 채택
2) 패널 판정내용
ㅇ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프로그램에 따른 국민차의 생산 및 판매와 국민차의 부품 및 완성차의 수입에 대한 조세 및 관세 혜택조치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TRIMS협정 2조에 위배
ㅇ 보조금을 통해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보조금협정 5조를 위반
7. 미 통상법 301조
1) 경 위
ㅇ 98.11.25미 정부가 바나나 분쟁에 대한 EU측의 패널 판정 이행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 통상법 301조에 의거한 일방적 제재 조치를 취할 잠정품목을 발표함에 따라 EU가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WTO에 제소
ㅇ 99. 3 패널 설치
- 우리나라 등 17개국이 제3자 참여
ㅇ 99.12.22패널보고서 배포
ㅇ 2000.1.27 패널보고서 채택
2) 주요 쟁점
ㅇ 분쟁대상은 미국의 일방적 통상압력 수단인 통상법 301-310조 규정
- 특히, 305-306조는 여타 국가의 패널 권고사항 이행사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역제재 여부를 USTR이 일방적으로 결정토록 규정
- EC는 동 규정이 WTO가 의무위반에 따른 양허정지 등 제재 조치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미국이 일방적 조치를취하게 되어 있어 WTO 분쟁관련규정 및 WTO 설립 협정 등에 위반한다고 주장
ㅇ 패널은 미 통상법 301 -310조가 WTO 협정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정
8. EU의 LAN 장비 및 멀티미디어 PC 세번변경
1) 경위
ㅇ 96.11.18 EC와 회원국에 의한 LAN 장비 및 멀티미디어 PC의 관세재분류에 따른 관세대우가 WTO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이 WTO에 제소
- 우리나라, 일본, 인도, 싱가폴 등이 제3자 참여
ㅇ 97.1.23양자협의 개최
ㅇ 97.2.25패널 설치
ㅇ 98.2.5패널보고서 배포
ㅇ 98.3.24EU, 상소기구에 상소
ㅇ98.6.22패널보고서 채택
2) 패널판정 내용
ㅇ상소패널은 LAN 장비에 대한 EC의 관세분류가 양허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GATT 제2.1조에 합치한다고 판정
Ⅳ 결 론
WTO체제가 GATT1947체제와 비교하여 WTO의 가장 큰 장점은 분쟁해결절차의 강화이다. WTO체제가 종래의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규범에 더하여 서비스무역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다자규범을 포괄함으로써 다자무역체재의 실체적 근간을 마련하였지만 무역에 있어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WTO의 다자무역체제는 약화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정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은 WTO체제의 원할한 발전에 중심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분쟁해결절차는 WTO 각 회원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무역분쟁에 대하여 다자간 규범의 적용을 보장함으로써 WTO 각종 협정의 권위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느 일방의 회원국이 타 회원국의 조치로 인하여 WTO 협정하에서 자국에게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 사안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WTO 협정의 효과적 능력수행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분쟁해결절차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핵심요소로서 WTO 협정하의 권리와 의무를 보존하고 기존의 제반 GATT 규범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WTO 협정의 적용을 받는 분야에 있어서 협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조치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일방 회원국의 이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분쟁해결절차를 그의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WTO 협정에 대한 신뢰도는 궁극적으로 분쟁해결절차의 효과적인 운영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분쟁해결절차의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제무역 환경의 이해 박행래 저 두남출판사
- 국제 경제 기구론 김완순 한복연 공저
참고 URL
- 대한 상사 중재원 http://www.kcab.or.kr/
-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
-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 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ko_new/
-무역협회 http://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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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25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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