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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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국민연금의 의의

Ⅰ. 한국의 연금체계

1. 연금의 종류

2. 연금체계의 특성

Ⅱ. 국민연금의 사회적 의의

제2절 국민연금법의 내용

Ⅰ. 의의 및 성격

1. 의의

2. 성격

Ⅱ. 권리의 주체(연금가입자)

1. 가입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4. 가입기간

Ⅲ. 운영주체(국민연금공단)

1. 공단의 업무(법 제25조)

2. 공단의 임원

3. 공단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시행령 제23조)

Ⅳ. 수급요건과 수급권

1. 수급요건

2. 수급권

Ⅴ. 급여수준

1. 급여수준결정의 일반원칙

2. 연금의 산정방식과 연금액

Ⅵ. 비용

1. 재정방식 및 재원

2. 연금보험료

3. 국고부담 및 국민연금기금

4. 국민연금사업의 운영

Ⅶ. 권리구제

1. 심사청구

2. 재심사청구

본문내용

연 200,220원
-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연 133,470원(1인당)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 연 133,470원(1인당)
(3) 노령연금
① 기본노령연금액: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법 제63조 제1항)
② 감액노령연금액: 기본연금액의 1,0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기본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함(법 동조 제2항).
③ 재직자노령연금액: 재직자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기본연금액이나 기본연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법 동조 제3항 참조).
㉠ 60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 분의 500
㉡ 61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6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 분의 600
㉢ 62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7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 분의 700
㉣ 63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8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 분의 800
㉤ 64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9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 분의 900
④ 조기노령연금액: 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노령연금액이나 감액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함(법 동조 제4항 참조).
㉠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 분의 700
㉡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 분의 760
㉢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 분의 820
㉣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 분의 880
㉤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 분의 940
(4) 장애연금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 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 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 분의 2,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함(법 제68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함.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전의 장애연금을 지급함(법 제69조).
(5) 유족연금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 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 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③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 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법 제74조).
(6)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함(법 제77조 제2항).
(7)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함(법 제80조 제2항).
Ⅵ. 비용
1. 재정방식 및 재원
재정방식에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음. 전자는 가입자 각자에 대해 개별계정이 설정되어 장래를 향하여 연금보험료가 적립되는 것이고, 후자는 매 연도마다 지급될 연금액만큼을 당해 연도에 갹출하는 방식임. 연금수급자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부과방식임.
국민연금의 지급재원-연금보험료, 국민연금기금(연금보험료로 주로 구성)
2. 연금보험료
(1)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 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법 제88조 제2항).
(2)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 분의 90으로 함(법 제88조 제3항).
3. 국고부담 및 국민연금기금
국가는 매년 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법 제87조).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함(법 제101조 제1항). 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됨.
4. 국민연금사업의 운영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함(법 제2조). - 국영방식
Ⅶ. 권리구제
1. 심사청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함.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법 제108조).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둠(법 제109조).
2.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법 제110조). 이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봄(법 제1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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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1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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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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