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물대위쳥구와 각자의 권리구제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논점
1. 사례(1)의 논점
2. 사례(2)의 논점

Ⅱ.사례(1)에서의 X 및 Y와 A 그리고 A의 보험자 사이에서의 각자의 권리구제
1. 문제점
2. 자동차종합보험계약
3. 권리의 경합
4. 사례의 검토
5. 소결

Ⅲ. 사례(2)에서 X와 Y의 권리구제
1. 문제점
2. 권리의 경합
3. 사례의 검토
4. 소결

Ⅳ.사안의 해결
1. 사례(1)에 대한 해결
2. 사례(2)에 대한 해결

본문내용

며, 차후 그 위부에 대하여 보험자가 이의를 하지도 못한다.
③효과
하나. 보험자의 지위- 권리의 취득: 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보험의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의 목적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이것이 위부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며 또한 위부권은 형성권의 일종이므로 위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위부의 의사표시가 보험자에게 도달한 때이다. 의무의 부담: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면 부수적으로 의무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보험자는 권리취득을 포기함으로써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둘. 피보험자의 지위- 보험위부를 한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위부의 원인이 보험의 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생김으로써 이를 위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와의 비교
보험자대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당연한 권리의 취득, 보험금의 지급을 요건으로 함, 보험자는 그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이상으로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보험위부: 피보험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의 취득, 보험금의 지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보험자는 그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보다 위부목적물의 가액이 큰 경우에도 그 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른 점이다.
3.사례의 검토
사례(2)에서 원양어선주Y와 보험사X는 추정전손까지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배가 침몰하였다. 여기에서 배의 침몰을 추정전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전손에는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이 있는데 배의 경우에는 침몰시에 그 배를 인양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추정전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종래의 가치적 판단이었다. 사례에서는 인양여부가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판단해 볼 수 있다. 침몰한 해당 선박을 인양할 수 없다면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보험위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양할 수 있다면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보험위부가 불가하다. 또한 잔존물대위의 요건인 전부멸실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위청구가 불가하다. 보험위부가 가능한 경우 선박인양비용과 수리비용의 합계가 선박가액을 초과한 경우 잔존물대위의 원칙상 보험자가 초과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소결
Y와 X의 보험계약은 선박보험으로써 추정전손까지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만약 해당 선박이 침몰하여 인양이 불가능하였다면 추정전손으로 되므로 보험위부나 잔존물대위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잔존물대위의 원칙상 초과비용은 보험자Y가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가 침몰하였는데 인양이 가능하다면 선박의 특성과 종래의 가치판단상 전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위부와 잔존물대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때에 보험가액의 초과비용은 X가 부담하여야 한다.
Ⅳ.사안의 해결
1.사례(1)의 해결
1)누구와 합의하였는가- 자동차보험계약의 특성과 합의 내용중 보험금액의 추정으로 X는 A 또는 A의 보험자와 합의 하였다고 보여 진다.
2)보험금액을 누가 지급하였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잔존물대위와 잔존물대위청구의 상대방
①Y가 보험금1억원을 X에 지급하였고 잔존물대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차량손해비 7천만원이 전부멸실의 경우 EX) 자동차의 경우 종래가치적 판단은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 전부멸실에 해당한다.)- Y는 X의 자동차에 대하여 잔존물대위의 권리를 당연히 취득한다.
②A 또는 A의 보험자가 1억1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잔존물대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A 또는 A의 보험자는 X의 자동차에 잔존물대위의 권리를 당연히 취득 한다.
③누가지급하였는가를 떠나서 잔존물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잔존물대위는 발생하지 않는다.(차량손해비 7천만원이 전부멸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잔존물대위권의 포기 가능 여부와 피보험자에 의한 잔존물처분의 효과- 만약 보험의 목적의 취득으로 인한 이익보다 그에 따른 공법·사법사의 의무부담이 더 큰 경우에는 보험자는 대위를 포기할 수 있다고 본다(통설).
①보험금액 지급전의 처분- 보험의 목적을 보험금액 지급 전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 지급시에 보험의 가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②보험금액 지급후의 처분- 권한없는 자에 의한 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선의취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4)보험금액을 누가 지급하였는가에 따른 청구권대위와 청구권대위의 상대방
①Y가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였고 청구권대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Y는 X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A 또는 A의 보험자에 청구권대위를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에서 1천만원을 초과한 손해는 따로 A 또는 A의 보험자에 청구할 수 있다.
②A 또는 A의 보험자가 1억1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청구권대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A가 모두 지급하였다면 청구권대위를 A의 보험자에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A의 보험자는 청구권대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A의 보험자는 A와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 한도까지만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③누구지급하였던지에 관계없이 청구권대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청구권대위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A의 음주운전이 보험자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는 음주운전면책약관이 보험자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사례(2)의 해결
1)X와 Y의 선박보험계약이 추정전손까지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체결되었고 선박의 특성상 종래 인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추정전손으로 볼 수 있으므로 X는 보험위부가 가능하다. 잔존물대위의 법리상 초과되는 비용은 X보험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2)선박의 특성상 인양이 가능하다면 현실전손 또는 추정전손으로 볼 수 없다는 종래의 가치판단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험위부가 불가능하고 잔존물대위의 법리도 적용이 없으므로 초과비용은 Y원양어선의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보험법·해상법 최준선저
상법신강 김혁붕저
상법사례연습(下) 최준선저
  • 가격2,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8.06.03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747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