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형사와 교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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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행형사와 교정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의 행형사
(1) 조선시대 이전의 전통적 행형
1) 고조선
2) 삼국시대
3) 고려시대
(2) 조선시대의 행형
1) 조선의 행형관장 기관
2) 조선의 행형법규
3) 조선의 형벌제도
4) 조선시대의 감옥제도
(3) 갑오경장 이후의 근대적 행형
1) 갑오경장과 행형의 개혁
(4) 광무시대의 행형
(5) 융희시대(隆熙時代)의 행형
(6) 일제침략기의 행형
(7) 대한민국의 교정행정

Ⅱ. 교정정책

Ⅲ. 한국 교정의 발전적 개선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적형론상의 목적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교정, 교화가 목적이다.”
4) 교육형론상의 목적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건 단순히 교육을 위한 수단이다.”
(3) 교정처우
1894년 이전의 범죄자에 대한처우는 일반예방적 응보적 처우에 불과하였으나 갑오경장 이후 점차 근대적 의미의 범죄자 처우개념이 대두되었다. 1984년 11월 감옥규칙 및 징역표가 제정됨으로서 근대적 자유형의 지침이 마련된데 이어, 1898년 감옥세칙의 제정으로 작업, 서신, 접견, 급여 등 수형자 처우의 기준이 정하여졌다. 일제하에서는 조선감옥령을 제정하여 구금시설을 근대적 시설로 대체함과 동시에 일반수형자에게 간단한 작업을 부과하고 서신, 접견, 급여, 운동 등 특히 제한적 처우규정의 제정 공포에 따라 급별로 처우를 다소 완화하였다.
해방이후 미군정시에 선진국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고, 정부수립 후 1950년 민주족 교육행형을 위한 행형법을 제정하여 나체검신의 폐지, 급양, 보건, 위생, 교육, 작업, 접견, 서신 등 기본적 처우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1969년 분류체계와 행장심사를 일원화하여 교정누진처우 규정을 제정 시행함으로서 민주행형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현대의 교정처우는 인간개선 및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처우프로그램으로 종교인 등 외부인사의 교정참여 확대와 교화위원제도의 활성화, 귀휴제도의 활용, 외부기업체로의 통근제도, 직업훈련, 개방처우 등 교정의 사회화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재소자 정신교육, 학과교육 등 각종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하여 심성순화에 역점을 두고 생활자립능력을 갖추도록 입체적인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형자 분류처우의 발전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수형자 분류처우규칙과 분류처우요강을 마련하여 개별화주의에 따른 효과적 처우를 하고 있다.
Ⅲ. 한국 교정의 발전적 개선방향
(1) 교정조직의 정비
1) 교정조직의 실태
교정행정은 교정국에서 관장하며, 교정국은 법무부에 속해 있다. 따라서, 교정행정의 최고책임자는 법무부장관이다. 교정국 조직은 교정국장 아래 교정심의관과 6개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교정과, 보안제1과, 보안제2과, 작업지도과, 교화과, 관리과, 등 6개과에서 소관별로 전국 교정기관의 해동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그 정원은 65명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 4개 지역에 중간감독기구인 지방 교정청을 설치하여 산하 교정기관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한편, 교정 직원들의 교육훈련은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5년 3. 31일자로 전국 교정공무원의 정원은 12,802명이며, 이중 교정직(정복)이 11,355명이며, 교회직은 309명, 분류직은 197명이다. 교정직이 전체의 88.7%를 차지하고 있고, 교화처우와 관련된 분류직과 교화직 및 직업훈련교사는 모두 합해도 4.6%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수용자 의료처우를 담당하는 의무직은 모두 152명이며, 이중 의사의 수는 전국적으로 67명이며, 기타 간호사, 약사, 의료기술직 등이 차지하고 있다.
<교정공무원 현황> 2005. 3. 31일
총정원
교정직
분류직
교회직
직업훈련교사
의무직
기타
12,802명
11,355명
197명
309명
91명
152명
698명
100%
88.7%
1.5%
2.4%
0.7%
1.2%
5.5%
2) 교정조직의 발전적 개선방향
1. 교정청의 독립
현재 법무부 교정국에서 교도소, 구치소 및 보호감호소를 관할하고 보호국에서 소년원 및 보호관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 내 처우와 사회내처우로 구분하여 교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및 소년원을 교정국에서 관장하고, 가석방 및 보호관찰 업무를 보호국에서 담당하는 체제가 될 것이다.
2. 교정연수부의 독립
교정직원의 업무는 범죄자를 수용하고 교정교화하는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직원의 교육 훈련 및 연수가 매우 중요함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정연수부는 법무연수원에 소속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려 12,800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교정공무원을 훈련하는 연수기관이 그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교정연수부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3. 감사기능의 강화
현재 교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공무원에 의한 교정국 차원의 순회점검, 지방교정청의 지도 감사 외에 법무부 감사관실등의 감사가 있다. 그러나 순회점검은 매년 한 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감사기능보다는 행정 지도적 성격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한편 법무부 감사관실은 교정직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의 전문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따라서 교정 행정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팀에 의한 효율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4. 교정공무원법의 제정 등 교정관계 법령의 정비
① 교정공무원법의 제정
교정직원이 제복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과는 임용, 근무 등 여러 면에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정직원의 임용, 승진, 근무, 보수 등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직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사 및 계급체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교정공무원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② 교정관계 법령의 정비
현대 행정은 법치주의 행정이므로 모든 교정행정의 시행도 법규에 근거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교정행정의 기본법은 행형법이며, 그 외 주요한 법령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면 개정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ⅰ) 수용자 인권신장 및 권리구제 강화
ⅱ) 수용자 외부교통권 및 사회적응능력 강화
ⅲ) 수용환경 개선 및 수용자 건강권 강화
ⅳ) 수용관리의 효율성 제고
ⅴ) 수형자 교정처우의 활성화
ⅵ) 교정행정에의 국민참여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등이다.
5. 교정시설의 현대화 및 수용자 인권보장
① 미결수용자와 형확정자의 분리 ② 시설의 현대화 ③ 민영교도소 신설 ④ 의료처우강화 ⑤ 계구및 징벌규정 개정이 이루어 져야한다.
※ 참고문헌
정갑섭/ 최신교정학(경기도서 1997)
남상철/ 교정발전론(시사법률사 1998)
김화수/ 교정의 이념과 현상(법경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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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4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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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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