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일제의 식민지적 과세행정 및 소득계층별 납세층의 대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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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우리나라에서의 세무행정 조직의 변천

3. 일제의 식민지적 과세행정
1) 면세점 설정과 과세부담의 차별성
2) 인정과세에 의한 과세대상 소득결정
3) 강압적 납세시설과 납세준비예금 제도

4. 소득계층별 납세층의 대응방식
1) 납세층의 구분 기준과 차별적 증징
2) 저소득 납세층에 집중된 체납: 소극적 납세저항
3) 고소득 납세층의 지방의회 진출: 동화 과정

5. 맺음말

본문내용

3. 29. 제령 제4호) 1942년의 경성부 인구 111.4만여 명을 기준한 京城府議員 정수는 「府制」 개정 전의 93명에서 개정 후에는 60명으로 줄었다.
인구 5만 미만
5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20만 미만
20만 이상
24명
28명
32명
36명
20만명 초과시 10만명마다,
50만명 초과시 20만명마다
각 4명씩 증가하여 최대 60명까지
府의 인구증가에 따라 무한히 의원 定數를 늘릴 수 있는 체제
) 大久保淸和, 「府邑面制大意(4)」, 『朝鮮行政』(1940. 2), p.84.
를 통제한 것이다. 둘째, 지방의회의 결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일본처럼 推薦制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여 (1943년) 2월 17일 「府邑會議員 및 面協議會員 總選擧指導要綱」을 발표
) 「府邑會員 面協議會員 總選擧指導要綱」, 『朝鮮』(1943. 4), p.18.
했다. 전시 하에서 민중들이 쓸데없이 선거운동에 몰두하는 등의 사태를 피하기 위 한다는 명분으로 부윤이나 읍면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자유 입후보자를 아예 없애는
) 「府邑會員 面協議會員 總選擧指導要綱」, 『朝鮮』(1943. 4), p.18 및 p.20.
통제선거체제로 바꾸었다.
) 경성부의 경우 金敏植과 같이 추천받지 않은 자가 당선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 사퇴했다. 『京城日報』(1943. 5. 25). 손정목, 앞의 책, p.332 참조.
결국 1943년(5.21)의 지방의회 선거는 제한된 선거제도마저 허구화시켰다.
과세부담의 급증으로 富의 유지조차 어려워진 와중 속에서 지방의회 제도의 허구화는 고소득층의 일탈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도 자유 입후보자가 없으면 추천으로 사실상 당선자 범위가 정해지고 일반 선거인의 선거는 선거의 實을 잃게 될 우려 때문에 투표의 기권방지에 상당히 고심 했다. 추천과 동시에 선거를 결정하는 제도 또는 강권으로 온건 타당한 민의를 압박하는 느낌을 일반에게 주지 않는 세심한 주의 가 필요했다.
) 松岡修太郞, 「朝鮮地方選擧と推薦制」, 『朝鮮』(1943. 4), pp.24∼25 및 p.28.
실제로 투표율이 90%나 되었던 마산부의 예를 보면 추천제 선거도 일제의 기권방지 캠페인 속에 흡수되었다.
) 「京城日報」(1943. 5. 22). 손정목, 앞의 책, p.331 참조.
이로써 식민지 지배를 수용한 고소득층이 기댈 수 있었던 마지막 정치적 보루였던 허구적 자치론'의 기초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5. 맺음말
일제하의 과세체제는 특히 식민지성이 두드러진 부문이었다. 특히 개인소득세 과세소득 결정은 형식적이고 어용적인 소득조사위원회나 소득심사위원회 제도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일제의 전횡에 의해서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면세점(800円)은 일본과 비슷한 일반 소비물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5배 이상의 소득격차가 있는 일본(1,200円)보다 오히려 훨씬 낮게 설정되어 일본에서는 면세대상에 속할 광범위한 저소득층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조선의 전체적인 공과세부담은 일본보다 훨씬 무거워 절대적 상대적 조세수탈도는 대단히 큰 것이었다.
1934년 개인소득세제 실시 이전까지 실질적인 과세부담능력이 있는 有産層은 1920년대 일제의 '민족분열정책'을 반영한 조세정책에 따라 주요 과세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세제특혜 대상이었다. 그러나 1934년 이후 개인소득세의 집중적 과세대상은 바로 이들이었고 소득세가 점차 조세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서 과세는 점점 이들에게 집중되었다. 민족해방운동을 적대시하고 식민지 지배를 수용한 채 富의 축적과 성장을 꾀하던 조선인 유산층이 일제의 지배논리 안에 포괄되자 이제까지와 달리 집중적인 수탈대상으로 전락된 것이다. 이들은 만주침략이 가져다 준 일시적인 만주시장에 현혹되어 '대동아공영권'을 앞장서 외쳤지만 일제의 만주침략, 중국침략, 태평양전쟁 도발은 일제는 물론 戰費를 전가받은 식민지의 경제능력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나아가서 경제정책 운용의 자율성을 박탈당한 식민지 경제체제가 유산층의 축적기반을 붕괴시키는 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勝戰'에 고무되었다. 전쟁관련 업종을 제외하면 조선인 유산층 일반에게 富의 축적은 커녕 유지조차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일제가 도발한 전쟁을 위한 끝없는 수탈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면서도 유산층이나 지식인들은 늘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순응해 왔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과세 및 자금부담에 대해 뚜렷한 반발조차 보이지 못했다. 조선경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유층이었던 개인소득세 납세층의 경우 저소득 납세층이 보인 소극적 대응으로서 納稅不服의 성격을 띤 滯納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안정성'이 취약한 이들 滯納者 가운데 파산을 맞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러한 체납에 대응하여 일제는 각종 납세(선전)시설을 통해서 납세를 독려하고 1943년부터는 납세조합과 납세준비예금제도를 법제화하여 규모가 커진 납세자금을 미리 예금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납기 훨씬 이전부터 납세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이중의 자금부담을 짊어지게 되었다.
이와 달리 특히 과세가 집중된 고소득 납세층은 개인소득세제 실시로 급증한 조선인 유권자를 배경으로 지방의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정치적' 출구를 찾으려 했다. 고소득층의 지방의회 진출은 식민통치 차원에서 '同化'의 수준을 한 단계 높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3년에는 의원후보자의 추천제로 전환되면서 최소한의 '정치적' 기회마저 봉쇄당했다. 민족개량주의'가 기댈 수 있었던 마지막 보루였던 자치론'의 사실상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기업자군 스스로가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자본주의 문화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식을 전사회에 전파하여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었던 서구와 달리 식민지시대의 유산층은 역사의 전면에서 역사를 개척하기보다 식민정책에 자발적으로 인입되면서 자본의 '생존'만을 도모하는 방안―결국 그 '생존'조차 보장되지 못했지만―이 주류였다. 식민지 하의 자본가군은 경쟁에 입각하여 생산력을 제고시키는 건전성, 긍정성보다는 정상배적 존재기반에 기초할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식민지 지배가 축적구조에 저해가 된다는 본질적 측면에서 바라보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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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7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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