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인권교육에 관한 쟁점과 국내외 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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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인권교육의 필요성

3. 인권교육 개념의 특성
1) 권리로서의 인권교육
2) 인권교육의 맥락성과 현장성
3) 참여적 과정으로서의 인권교육

4. 우리나라 인권교육에 관한 쟁점

5.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동향
1) 인권교육의 국제적 동향
2) 한국의 청소년 인권교육의 실태

6.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범주

7. 인권교육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권 교과 내용을 전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권 지향적 태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인권교육 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서열적 경쟁보다는 동료사이의 협동이, 단순 전달위주의 교육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활용한 비판적 사고 연마에 의한 정치적 의식화를, 각종 다양한 공동체 놀이를 통한 창조적 활동의 개발을,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폭력적 방식이 아닌 중재와 타협 방식을, 바쁜 매일매일의 일상속에서 자기와 가족, 이웃, 국가, 세계를 조용히 되돌아보기 위한 마음비움의 하나인 명상 이런 인권교육 기법들은 간단히 제시해 볼 수 있는 것 중의 일부이다. 물론 개별 사례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인권교육 매뉴얼 개발은 현재로서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7. 인권교육의 전망
오늘날 언론에 숫하게 오르내리는 아동인권의 남용 및 아동학대에 관한 보도는 모두를 경악케 한다. 가정에서부터 학교, 일반 사회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존중되는 구석을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보다 훨씬 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특히 학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촌지 수수 및 고액과외에 교사알선, 그리고 약한 어린이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랑의 매의 도를 넘어선 습관적 학생 체벌, 간혹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무분별한 학생들간의 폭력 등의 문제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비도덕적 학교 풍토의 희생자이자 동시에 그런 풍토를 조성한 공범자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학교교육현장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선 인권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문제를 올바로 바라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견인해 낼 수 있는 내적 조건을 갖추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인권교육에 대한 조건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그려보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인권교육이 학교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선 비민주적 학교 교육풍토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가장 침해받기 쉬운 위치에 놓인 학생의 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실 학생의 저항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학생자치 혹은 아동(학생)인권이 무슨 헛소리냐고 하는 교육적 풍토속에서 자란 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올 경우 이들 역시 비인권적 행동을 재생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하나의 존엄한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서 학생을 예우해주고,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할 때 학교에서 불거져 나오는 학생들간의 폭력은 자제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들의 교육을 책임진 교사들에게 국가의 교육과정을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인으로서가 아니라 교육적 자율성을 부여받은 자기 교육의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매우 경직된 학교행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며, 자기교과를 연구하고 자기권리를 위해 동료들과 민주적으로 결사체를 형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은 매우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해 거대학교 체제는 경제적 조건이 허락하는 한 우선 순위로 작은 학교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인권존중의 문화를 공동으로 형성해야 한다. 이것은 다름아닌 민주적 생활태도의 정착일 것이다. 학교에서 나보다 약한 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문화, 학교애의 모든 언로가 개방되어 자유롭게 생각을 주고 받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풍토, 모든 문제를 폭력이 아닌 다른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자세, 내 문제가 아니어도 이웃, 더 나아가 지구촌의 아픔을 함께 생각하고 서로 연대하려는 자세를 인권문화적 범주안에서 형성해 나아간다면 인권교육의 결과 우리사회는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적 교육운동으로서 인권문화를 우리 전통과 세계사의 보편적 틀안에서 발굴하고 확대해 가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인권교육을 학교교육 현장 혹은 사회교육의 쟝르에서 실시하기 이해선 종합적인 인권교육론의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전제로 인권교육의 실시를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비준한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내용 중 교육관련 사항은 학교에서 다뤄야 한다. 따라서 논의와 동시에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총체적으로는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사회적 환경의 조성에 달려 있다. 이미 교육기본법 12조에서는 학습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이 사문화된 규정으로 존속치 않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인권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인식과 구체적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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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개발원(1996), [청소년 인권 보고서], 연구보고서 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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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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