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역할,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필요성,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실태,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법제도 개선방안, 향후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전망,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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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역할,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필요성,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실태,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법제도 개선방안, 향후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전망,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징

Ⅲ.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역할

Ⅳ.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1. 구조조정과 부당한 처우에 맞서 노동자로서 기본권 향유
2. ILO등 국제적 노동기준 준수
3. 공직사회의 부패추방을 위한 강력한 주체

Ⅴ. 공무원 노조의 실태

Ⅵ. 공무원 노조의 법제도 개선 방안
1. 단결권 허용범위
2. 조직 및 구성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Ⅶ. 향후 전망 및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만으로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박탈하고 예외적으로 법률로써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33조 ②항은 그보다 상위규정이며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이념이고 헌법의 중심적 규정인 헌법 제11조 ①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으로서 앞으로 헌법개정 등을 통해 재검토되어야 할 매우 부당한 헌법규정이다.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이 공익상 꼭 필요하다면 기본권의 일반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②에 의하여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이 제 33조 ②항과 같은 특별조항을 둔 것은 헌법에 근거규정만 두면 어떠한 법률을 만들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 아래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노동3권을 무한정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위헌시비를 못하게 하기 위한 지극히 권위주의적이며 법률만능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함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도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Ⅶ. 향후 전망 및 제언
바야흐로 우리 나라는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목에 서 있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체제의 환경적 변수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에서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의식적 측면에서도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현저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종래의 권위적이고 국가우선주의적인 국민의식보다는 개인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권리의식도 현저히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가 이를 말하여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국민과 공무원의 의식의 변화는 우리 나라에서도 공무원 단결권에 대한 조속한 인정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이미 허용된 교원들의 노동조합결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 60년대 이후 공무원 노조가 급속히 증가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두고 볼 때, 우리 나라도 목하 21세기를 맞이하여 그러한 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상되는 미래에 대비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한 구체적인 입법방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라 할 것인바 본 논문도 이러한 작업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공무원 단결권이 법인되어 공무원 노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에 전술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순기능이 발휘되고 공무원 노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회가 공무원 노조활동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인정하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존중되는 자유사회(free society)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실제적인 운영 면에서 정부(관리층)와 공무원 노조 사이에 상호신뢰와 협조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층에서는 공무원 노조가 관리활동을 돕고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부의 목적달성을 위해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층에서 공무원 노조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공무원 노조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들도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공무원 노조에 자생력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피동적으로 공무원 노조가 구성되면 본래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와 국민이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공무원 노조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입법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Ⅷ. 결론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부인·제한의 문제는 법리적으로는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또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도 공무원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견해는 없으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없다. 다만, 어떤 직종의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 범위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폭이 큰 듯하다. 다른 나라들도 역사적 배경,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여건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다. 그래도 일치하는 것은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단결권(결사의 자유)만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형식적인 법제도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인 정부가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합의된 바를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까지 이행하려는 노력이 정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회복할 때에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의 보장과 자유권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현행 공무원제도, 국민의 정서, 사회적 현실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최대보장의 원칙과 위 변수들을 비교형량하여 법개정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입법조사국(1970), 각국의 공무원제도와 노동기본권
김학수 외(1985), 노동기본권의 구조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전북대 법학 연구
김정길(1998),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서울 : 베스트셀러
김재훈(1988),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상기(1975),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행정연구
심태식(1992), 노동법개론, 법문사
신인령(1987), 노동기본권 연구, 미래사
윤재만(1999), 기본권의 구성요건이론, 헌법연구,한국헌법학회
임종률(1989),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일터
허영민(1985),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제약에 관한 연구, 전남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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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2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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