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특성과 대처 & 수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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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견해

Ⅱ. 성범죄의 유형
1. 형법상 인정되는 성폭력 범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7.2)

Ⅲ. 성범죄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2. 피해자의 특성
3. 가해자의 특성
4. 입증상의 특징
5. 형사절차상의 특성

Ⅳ. 성범죄 수사의 진행절차(강간을 중심으로)
1. 초동수사단계
2. 추가적인 피해자 조사
3. 목격자 조사
4. 범인의 체포

Ⅴ. 성범죄(강간죄)수사시 주의사항

Ⅵ. 아동성폭력(兒童姓暴力)범죄수사

본문내용

4. 범인의 체포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얼마 되지 않아 체포된 경우에는 먼저 범인의 신체에 대한 검 색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검색과 검사 내용, 범인의 신체에 긁히거나 물리거나 멍든 자국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고,피해자가 묘사한 범인의 신체적 특징, 즉 상처자국, 문신 등이 있는지도 알아보아야 하며,유전자 감식을 위하여 용의자의 혈액, 오줌, 모발을 채취 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착의에서 강간사건과 관련된 물적 증거(정액 등)가 있는 경우 즉시 이를 압수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체포시에는 관련된 다른 증거(흉기 등)들을 수색 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Ⅴ. 성범죄(강간죄)수사시 주의사항
1) 여성심리의 고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감성적이고 강간피해상황은 여성으 로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므로 진술 또는 답변내용이 수치심 기타 여성 특유의 자존심과 결부되었을 때에는 고의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수가 많다. 진술내용을 맹신하여서는 안 된다. 진술을 청취할 때에도 은밀히 하고, 과격하거나 직설적인 표현을 삼가는 등 성적수 치심을 자극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 최대한의 물증포착
강간사건에서는 피해사실이 뚜렷한 경우에는 범인이 불명하고(야외에서 윤간 후 도주 한 경우 등), 반대로 범인이 뚜렷한 경우(피해자가 약간의 면식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여 성교가 이루어진 여부가 애매한 예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최대한의 물증포착이 필요하다.
범인불명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개인식별자료를 철저히 수색하고 범인체포 즉시 그 가택을 수색하여 범죄의 흔적을 발견하는데 주력하여야 하며, 범인이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의 상황을 세밀히 조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3) 화간 여부의 신중한 판단
강간사건에서는 피의자로부터 소위 화간이란 주장이 제기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범행장소가 여관, 호텔인 경우 화간 여부를 의심케 할 사건이 때때로 있다.
화간이라는 주 장이 제기될 때에는 피해자와의 면식의 정도 및 관계, 범행현장의 모양과 그 주변의 상 황, 범행장소에 이르게 된 경로, 범행방법, 반항한 흔적, 범행일과 고소일과의 간격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4) 고소권 및 고소경위 확인
법정 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소권 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호적등본)를 제 출받아야 하고, 고소기간 내의 고소인지의(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독자적으로 진행한다.
여부에 유의하여야 하며,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소 또는 신고가 된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규명하여야 한다.
5)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금지 :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언론 또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성폭력특별법 제21조).
Ⅵ. 아동성폭력(兒童姓暴力)범죄수사
1) 처벌법규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관련 법규로는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서 처벌. 13세미만부녀 간음시 형법 제350조(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에 서 3년 이상 징역 등으로 처벌
2) 특징
은폐성이 강하여 장기간 피해가 지속되며 실제 발생률 파악이 곤란하다. 친족 이웃등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3) 범죄단계 : 접근단계 . 성폭력단계 . 비밀단계. 노출단계. 억압단계 등 계획적 단 계적 발생 및 은폐의 과정
4) 어린이에 대한 강간사건 발생시 피해자와의 면담
강간사건이 보고된 후 신속하게 어린이를 면담해야 한다.
이때 면담은 여성수사관이 하 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효과적인 인터뷰를 위하여 어린이의 취미나 애완동물 얘기부터 시작하는 등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피해자인 어린이와 면담하기 전에 부모에게 미리 질문의 목적과 범위를 설명한다.또한 어린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부모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이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이 루어졌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혐의자를 참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면담이 끝나면 가급적 부모는 어린이에게 사건에 대해 물어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가 성폭행에 대하여 자꾸 회상하여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성폭력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진술녹화방법
성폭력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때에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16세 미만의 성폭력피해아 동을 대상자로 하며 부모 등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아동이 초등학교 3학년 이하고 연소한 경우 이미 소아정신과 의사 아동심리전문가로부터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경찰관 조사시 심리적 어려움을 겪거나 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는 성폭력 아동심리 전문가가 아동을 간접조사할 수 있다.조사장소는 경찰관서에 국한 되지 않고 녹화장치가 갖춰진 아동상담기관등에서도 가능하다.녹화후에는 절차 진술 등 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술녹화테이프는 압수물 중 귀중품에 준하여 보관 처리 한다.아동의 심리적 안전을 위해 경찰관은 반드시 사복을 착용한다.위 조사시 신청에 의 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위 피해자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 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성립의 진정이 인정 될때 증거능력이 있다.
참고문헌
공식통계를 통해 살펴본 성폭력범죄 처리실태
광주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ㆍ 이동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 국회 전문자료
성폭력 범죄의 실태 및 대책
치안연구소 ㆍ 김용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국회사무처 ㆍ 손호철
성폭력 범죄실태와 대처방안
용인대 대학원 ㆍ 김선아
성폭력특별법 제정이후 성폭력 범죄에 관한 판례연구
여성가족부 ㆍ 여성가족부 정책기획평가팀
성폭력범죄의 방제대책에 관한 고찰
조선대학교법학연구소 ㆍ 지광준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에 관한 법적 고찰
동의공업대학 ㆍ 김태홍 김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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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8.08.18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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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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