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배경
Ⅲ. 국가보안법의 특징
Ⅳ. 국가보안법의 운용
1. 6.25전쟁 이전까지(1, 2차개정)
2. 6.25전쟁 기간중의 국가보안법
3. 6.25전쟁 이후부터 4.19 이전까지의 시기
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1. 북한의 규정에 관한 문제
2. 오용남용에 관한 문제
3. 국가보안법 제 7조의 문제
Ⅵ. 국가보안법의 폐지 찬반론
Ⅶ. 결론
참고문헌
Ⅱ. 국가보안법의 배경
Ⅲ. 국가보안법의 특징
Ⅳ. 국가보안법의 운용
1. 6.25전쟁 이전까지(1, 2차개정)
2. 6.25전쟁 기간중의 국가보안법
3. 6.25전쟁 이후부터 4.19 이전까지의 시기
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1. 북한의 규정에 관한 문제
2. 오용남용에 관한 문제
3. 국가보안법 제 7조의 문제
Ⅵ. 국가보안법의 폐지 찬반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째, 일제와 독재시절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둘째, 동포를 적대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남북화해와 통일의 시대를 열 수 있다.
셋째,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과 민중들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게 한다.
넷째,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탄압을 근절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와 협력,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다. 개·폐론자들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서로 상충되고 평화통일의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두 법의 입법목적과 적용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1990. 8. 1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제 3조에는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정당하게 왕래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보안법은 91. 5. 31 개정되면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 국가활동」으로 목적과 적용대상을 분명히 함으로써, 반국가 활동을 하는 범법자 외에는 선량한 일반국민들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법이다. 그 실례로 국가보안법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회담, 사회단체의 교류 및 교환방문, 이산가족 상봉, 정부 또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민간기업의 사업촉진등 인적 물적 교류가 아무런 장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실증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 아니다. 개·폐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함으로서 인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민주정치 발전을 방해해 왔으며, 정권안보를 위해 오남용된 악법인양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분의 過를 가지고 그동안의 혁혁한 功을 무시하려는 과장된 억지이다. 과거 국가보안법을 운영하면서 지나친 오남용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오남용 소지가 있는 문제의 조항은 91년도에 개정하여 인권침해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Ⅶ. 결론
국가보안법이 나아가야 할 길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헌법적 한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은 ‘어떤 표현이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해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이 한계를 넘어서서 적용될 경우에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 등에 위해를 줄 직접적인 행동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 한 어떤 표현을 금지·처벌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국가의 존립 등에 위해를 줄 행동에 돌입하거나 그 돌입이 임박해 있지 않는 한 특정 단체의 구성이나 이에 대한 가입을 처벌할 수도 없게 된다. 이 점은 특히 이적표현물이나 이적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는 선동 등의 표현이나 행위는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반면에,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그 밖의 표현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 역시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행위들을 형법의 규율에 맡기든가 아니면 스스로 적용되지 않는 법률로 남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민가협 : 양심수후원회 국가보안법 자료실, 변천사
양건(1990) :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 역사비평
장시기 : 국보법을 폐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동국대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http://www.antikukbo.net/
조국(2000) :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 한국정치연구회
최병국(1989) :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관한 공청회,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별위원회
둘째, 동포를 적대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남북화해와 통일의 시대를 열 수 있다.
셋째,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과 민중들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게 한다.
넷째,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탄압을 근절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와 협력,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다. 개·폐론자들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서로 상충되고 평화통일의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두 법의 입법목적과 적용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1990. 8. 1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제 3조에는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정당하게 왕래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보안법은 91. 5. 31 개정되면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 국가활동」으로 목적과 적용대상을 분명히 함으로써, 반국가 활동을 하는 범법자 외에는 선량한 일반국민들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법이다. 그 실례로 국가보안법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회담, 사회단체의 교류 및 교환방문, 이산가족 상봉, 정부 또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민간기업의 사업촉진등 인적 물적 교류가 아무런 장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실증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 아니다. 개·폐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함으로서 인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민주정치 발전을 방해해 왔으며, 정권안보를 위해 오남용된 악법인양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분의 過를 가지고 그동안의 혁혁한 功을 무시하려는 과장된 억지이다. 과거 국가보안법을 운영하면서 지나친 오남용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오남용 소지가 있는 문제의 조항은 91년도에 개정하여 인권침해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Ⅶ. 결론
국가보안법이 나아가야 할 길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헌법적 한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은 ‘어떤 표현이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해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이 한계를 넘어서서 적용될 경우에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 등에 위해를 줄 직접적인 행동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 한 어떤 표현을 금지·처벌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국가의 존립 등에 위해를 줄 행동에 돌입하거나 그 돌입이 임박해 있지 않는 한 특정 단체의 구성이나 이에 대한 가입을 처벌할 수도 없게 된다. 이 점은 특히 이적표현물이나 이적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는 선동 등의 표현이나 행위는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반면에,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그 밖의 표현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 역시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행위들을 형법의 규율에 맡기든가 아니면 스스로 적용되지 않는 법률로 남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민가협 : 양심수후원회 국가보안법 자료실, 변천사
양건(1990) :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 역사비평
장시기 : 국보법을 폐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동국대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http://www.antikukbo.net/
조국(2000) :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 한국정치연구회
최병국(1989) :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관한 공청회,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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